★★ 개인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용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과세 (처분가액 총수입금액 산입) 2018.1.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작성자주TRINITY|작성시간20.05.23|조회수9,386 목록 댓글 0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상세본 (2020-01-06)



19) 사업자의 기장 및 신고의무 관련 수입금액 산정기준 합리화(소득령 §131의2①, §133①, §208⑤)

현       행

개    정    안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ㅇ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이상인 경우

   * (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업 등) 7.5억원 (부동산임대업 등) 5억원

□ 수입금액기준 합리화

 

  * (좌 동)

<단서 신설>

   - 수입금액에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 제외

□ 외부세무조정대상

 ㅇ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이상인 경우

    * (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업 등) 3억원 (부동산임대업 등) 1.5억원

       - 법인사업자는 수입금액 70억원 이상

□ 수입금액기준 합리화

 

  * (좌 동)

 

<단서 신설>

   - 수입금액에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 제외

□ 복식부기의무자

 ㅇ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이상인 경우

   * (도소매업 등) 3억원, (제조업 등) 1.5억원  (부동산임대업 등) 7천5백만원

□ 수입금액기준 합리화

 

  * (좌 동)

<단서 신설>

   - 수입금액에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 제외

 

 

▣ 개정이유

비경상적 성격의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가액을 사업자의 의무범위를 결정하는 수입금액 기준에서 제외하여 사업자의 기장·신고의무 범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합리화

 적용시기

ㅇ (성실신고확인) 영 시행일 이후 성실신고확인하는 분부터 적용
ㅇ (외부세무조정) 영 시행일 이후 외부세무조정을 하는 분부터 적용
ㅇ (복식부기의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장부를 기록·비치하는 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건축물


다만, 2018년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사업용고정자산(부동산은 제외)처분액은 2018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실무사례]

2018.5.2.복식부기의무자인 김하늘 [차량운반구 50,0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30,000,000원, 미수금 25,000,000(부가세 별도)] 인 경우에는 회계처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차)  미수금 
 감가상각누계액 
 27,500,000 
 30,000,000 
    (대)  차량운반구 
 부가세예수금 
 유형자산처분이익 
 50,000,000 
 2,500,000 
 5,000,000 



과거에는 사업용자산의 처분이익은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지만 2018년부터는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도 사업용고정자산의 처분가액 25,000,000원이 총수입금액에 산입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 총수입금액 판단이 중요한 이유

① 기장의무, 외부조정,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여부 판단

② 추계과세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대상자 판단

③ 소규모사업자(무기장가산세, 증빙불비가산세 적용)판단

④ 접대비 한도계산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8.12.31. 단서신설)

 

 

20. 160장부의 비치기록(2009.12.31 제목개정) ] 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의 2 [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범위(2018.02.13 신설) ]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94양도소득의 범위 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7.12.19. 신설)

 

1조 시행일

 

▣ 2017.12.19 법률 제15225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64조 제1(104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에 한정한다), 95조 제2항 각 표 외의 부분 본문104조 제4항 제1호 및 제2같은 조 제5항 제2같은 조 제78항 및 제104조의2항의 개정규정: 2018년 4월 1

2. 156조의1항의 개정규정: 2018년 7월 1

3. 59조의195조 제2항 표 및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 2)(94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의 주식등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19년 1월 1

 

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의 2 [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범위(2018.02.13 신설) ]

법 제19조 제1항 제20호 본문에서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이란 제6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유형고정자산(이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2018.02.13. 신설)

 

소득세법시행령부칙 [ 대통령령 제28637호 ] 2018.02.13. 

▶ 적용시기

제3조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함 [2018.02.13 대통령령 제28637호 부칙 제3]


첨부파일 건설기계의 범위.pdf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2009.12.31 제목개정) ]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2013.01.01 개정)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2009.12.31 개정)

 

③ 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2009.12.31 개정)

 

④ 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한다.(2009.12.31 개정)

 

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2010.12.27 개정)

 

 

⑥ 삭제(2010.12.27)

 

⑦ 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증명서류의 기록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2009.12.31 개정)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14.06.03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2009.12.31 개정)

 

지상권(2000.12.29 개정)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2000.12.29 개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16.12.20 개정)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2017.12.19 개정)

 

1)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다만상법」 360조의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2017.12.19 단서신설)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다만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2017.12.19 단서신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사업용고정자산(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2009.12.31 개정)

 

이용권회원권 및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2009.12.31 개정)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양수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주식등(2018.12.31 개정)

 

1) 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가액

 

2) 해당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중 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2016.12.20 신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16조 제1항 제13호 및 제17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2014.12.23 신설)

 

② 1항 제3호 및 제4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를 적용한다.(2009.12.31 개정)

 

 



별표1 건설기계의 범위(제2조관련)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3. 19.>

 

건설기계의 범위(2조관련)

 

건설기계명

범위

 

 

1. 불도저

2. 굴착기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착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

3. 로더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인 것다만차체굴절식 조향장치가 있는 자체중량 4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4. 지게차

 

 

 

5. 스크레이퍼

6. 덤프트럭

 

 

7. 기중기

 

8. 모터그레이더

9. 롤러

 

 

10. 노상안정기

11. 콘크리트뱃칭플랜트

12. 콘크리트피니셔

13. 콘크리트살포기

14. 콘크리트믹서트럭

15. 콘크리트펌프

 

16. 아스팔트믹싱플랜트

17. 아스팔트피니셔

18. 아스팔트살포기

19. 골재살포기

20. 쇄석기

21. 공기압축기

 

22. 천공기

23. 항타 및 항발기

 

24. 자갈채취기

25. 준설선

 

 

26. 특수건설기계

 

 

27. 타워크레인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다만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도로교통법」 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하며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한다.

·모래의 굴착 및 운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다만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등록된 것을 제외한다.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것다만궤도(레일)식인 것을 제외한다.

정지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1. 조종석과 전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 피견인 진동식인 것

 

노상안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골재저장통·계량장치 및 혼합장치를 가진 것으로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정리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재료의 투입·배출을 위한 보조장치가 부착된 것을 포함한다)

콘크리트배송능력이 매시간당 5세제곱미터 이상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과 트럭적재식인 것

골재공급장치·건조가열장치·혼합장치·아스팔트공급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아스팔트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골재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0킬로와트 이상의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공기토출량이 매분당 2.83세제곱미터(매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기준이상의 이동식인 것

천공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원동기를 가진 것으로 헤머 또는 뽑는 장치의 중량이 0.5톤 이상인 것

자갈채취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펌프식·바켓식·딧퍼식 또는 그래브식으로 비자항식인 것다만선박법에 따른 선박으로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

1호부터 제25호까지의 규정 및 제27호에 따른 건설기계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jib)를 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것다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16조에 따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

 

 

비고

위 표 제22호의 천공기로서 2016년 7월 1일 당시 등록하지 않은 천공기(제작 당시에는 등록대상인 자주식 천공기가 아니었으나 개조 등을 통하여 등록대상인 자주식 천공기로 변경한 것만 해당한다)의 소유자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2017년 6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천공기를 건설기계로 등록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로서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를 회원으로 하는 협회에서 발급한 등록지원서류(해당 천공기의 당초 제작 또는 수입 출처를 증명하고 현재의 소유자를 확인하는 서류를 말한다)

2. 법 제14조에 따라 천공기의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작성한 제원표


(6) 처분이익 과세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 조정(소득령 §37의2)

현       행

개    정    안

□ 처분이익에 대한 사업소득 과세대상 사업용 유형자산

<단서 신설>

 과세대상 사업용 유형자산 범위 조정

 ㅇ 단,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설기계는 ‘18.1.1. 이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 한함

 ㅇ 건물,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및 항공기,기계 및 장치, 동·식물 등

 ㅇ (좌 동)

 

 

▣ 개정이유

건설기계 관련 사업자의 고가 건설기계 처분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증가 완화

▣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복식부기의무자 이상 개인사업자 사업용유형자산 매각분개 - 양도소득세(건물등) 과세대상 제외

http://cafe.daum.net/transtax/6xnu/603

 

 

 

복식부기의무자는 2017.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자동차의 감가상각비는 상각방법과 내용년수 적용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강제신고조정사항)

 

업무용으로 인정된 승용차 관련 비용 중 감가상각비 연간 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한도까지만 인정되면 초과액은 다음 연도로 이후에 인정이 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불공차량)를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관련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업무용승용차(불공차량)의 매각차익 = 매각가액 - 매각당시 세무상 장부가액(*)

* 취득가액-필요경비로 산입된 감가상각누계액-감가상각비 중 업무미사용금액 부인액의 누계액

 

 

 

 

 

소득세법 제19[ 사업소득 ]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8.12.31. 단서신설)

 

20. 160[ 장부의 비치기록(2009.12.31 제목개정) ] 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의 2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2020.02.11. 제목개정)]]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9.12.31. 개정)


2017.12.19. 신설

2019.12.31 개정후

소득세법 제19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

사업소득

20. 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7.12.19 신설)

20. 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9.12.31 개정)

소득세법부칙 [ 법률 제15225]

 

2017.12.19 법률 제15225

 

이 법은 2018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64조 제1(104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에 한정한다), 95조 제2항 각 표 외의 부분 본문, 104조 제4항 제1호 및 제2, 같은 조 제5항 제2, 같은 조 제78항 및 제104조의2 2항의 개정규정: 201841

2. 156조의7 1항의 개정규정: 201871

3. 59조의2 1, 95조 제2항 표 1 및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 2)(94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의 주식등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1911

 

2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의2 [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2020.02.11 제목개정) ]

법 제19조 제1항 제20호 본문에서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이란 제6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유형자산(이하 "사업용 유형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는 201811일 이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2020.02.11 개정)

2018.02.13 신설

2020.02.11 개정후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의2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범위(2018.02.13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37조의 2 [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2020.02.11 제목개정) ]

법 제19[사업소득] 1항 제20호 본문에서 "차량 및 운반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이란 제62[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2항 제1호에 따른 유형고정자산(이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2018.02.13 신설)

 

법 제19[사업소득] 1항 제20호 본문에서 "차량 및 운반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이란 제62[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2항 제1호에 따른 유형자산(이하 "사업용 유형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는 201811일 이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2020.02.1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62[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

 

1항에서 "감가상각자산"이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2020.02.11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2020.02.11 개정)

 

    .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1998.12.31 개정)

 

    .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1998.12.31 개정)

 

    . 선박 및 항공기(1998.12.31 개정)

 

    . 기계 및 장치(1998.12.31 개정)

 

    . 동물과 식물(1998.12.31 개정)

 

    .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유형자산(2020.02.11 개정)

 

 

 

 

 

소득세법 제160[ 장부의 비치기록(2009.12.31 제목개정) ]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2013.01.01 개정)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2009.12.31 개정)

 

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2009.12.31 개정)

 

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한다.(2009.12.31 개정)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2010.12.27 개정)

 

삭제(2010.12.27)

 

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증명서류의 기록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

 

 

 



다만, 2018년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201811일 이후 발생한 사업용고정자산(부동산은 제외)처분액은 2018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2017.12.19 개정후

2019.12.31 개정후

소득세법 제19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

사업소득

20. 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94조 제1항 제1(토지,건물)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7.12.19. 신설)

20. 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94조 제1항 제1(토지,건물)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9.12.31 개정)

 

소득세법부칙 [ 법률 제15225] 2017.12.19.

 

1시행일

 

2018.12.31 법률 제16104

 

이 법은 2018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64조 제1(104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에 한정한다), 95조 제2항 각 표 외의 부분 본문, 104조 제4항 제1호 및 제2, 같은 조 제5항 제2, 같은 조 제78항 및 제104조의2 2항의 개정규정: 201841

2. 156조의7 1항의 개정규정: 201871

3. 59조의2 1항 및 제95조 제2항 표 1의 개정규정: 201911(2018.12.31 개정)

4. 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2)(94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의 주식등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011(2018.12.31 신설)

 

2017.12.19 법률 제15225

 

이 법은 2018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64[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1(104[양도소득세의 세율] 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에 한정한다), 95[양도소득금액]2항 각 표 외의 부분 본문, 104[양도소득세의 세율] 4항 제1호 및 제2, 같은 조 제5항 제2, 같은 조 제78항 및 제104조의2[지정지역의 운영(2005.12.31 신설)] 2항의 개정규정: 201841

 

2. 156조의7[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2015.12.15 신설)] 1항의 개정규정: 201871

 

3. 59조의2[자녀세액공제(2014.01.01 신설)] 1, 95[양도소득금액] 2항 표 1 및 제104[양도소득세의 세율] 1항 제11호 가목 2)(94[양도소득의 범위] 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의 주식등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1911

 

2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4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33조의2 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