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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소득구분 - 기부금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때에는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따라 안분하고,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작성자주L황O규V팀장| 작성시간20.05.23| 조회수85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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