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소득구분 - 기부금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때에는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따라 안분하고,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작성자주L황O규V팀장| 작성시간20.05.23| 조회수859|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