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 약국 pain medicine - 약국·약사 기장의무가 (전문직)복식부기 -> 개업하자마 사업용계좌 신고 , 성실신고는 도소매업으로 기장의무판정
작성자주RoK작성시간20.05.26조회수889 목록 댓글 0약국 소득세 10% 감면혜택
수도권지역 10인·지방 20인이하 약국 대상
② 업종구분 예시
- 신문보급소(소매업), 치과기공소(제조업), 건설용장비대여[운전자포함하여 대여 : 건설업(46500), 장비만대여 : 사업소득중 임대업(71210)], 약국조제용역(소매), 관세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화물운송주선업으로써 물류산업에 해당(재조예-291, 2006.5.12)]
- 자기가 제품을 제조하지 아니하고 해외현지법인에서 제조한 제품을 제3국에 판매하는 경우 무역업(도매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국심2005중3333,2006.3.31)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상품중개업은 도매업으로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해당(재조예-229, 2006.4.20.)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특정 산업용기계장비 및 용품을 '직접 제조'하는 사업체가 수리·유지용역을 병행할 경우에는 그 기계장비의 제조업으로 분류됨(서면2팀-623, 2006.4.13.)
- 자동차 수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서비스업임(서면1팀-633, 2006.5.17)
약국은 표준산업분류표상 도소매업 중 의약품 및 의료용품소매업에 해당하므로
약국은 감면업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택스 상담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제 목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해당여부
- 분 류전체
- 질문일2017-06-26
- 답변일2017-06-26
| [질 문] 1. 약국 (개인사업자)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16년 매출 약 95억일 때 2. 개인사업자 (업종 도소매, 제조)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16년 매출이 20억 조금 넘을 때 3.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어느 법에 나오나요? 법조문(몇 조 몇 항..)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답 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약국의 경우 소득세법상 소매업에 해당하며, 소매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해당 업종이므로 규모기준(매출액)비추어 볼 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할 것입니다. 2.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사업을 보아 주된사업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여부를 판단합니다. 도소매업이나 제조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해당업종이므로 규모기준(매출액)비추어 볼 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할 것입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조세특레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며,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조세특레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귀댁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관련법령] |
2015년 매출액 80억, 종업원수 10명미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받음
2016년 매출액 80억, 종업원수 10명 미만
2016년도 귀속분부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경우 도소매업은 50억을 기준으려 개정되었지만
2016년 종전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위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기업으로 본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사업장은 소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수 있나요?
적용받을 수 없다면 어떤사유 때문인가요 ?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소기업 판정 관련 개정전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2019년 귀속 과세기간까지는 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므로 상시고용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6959호,2016.2.5>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귀댁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개인사업자 (업종 도소매, 제조)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16년 매출이 20억 조금 넘을 때
3.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어느 법에 나오나요?
법조문(몇 조 몇 항..)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약국의 경우 소득세법상 소매업에 해당하며, 소매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해당 업종이므로 규모기준(매출액)비추어 볼 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할 것입니다.
2.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사업을 보아 주된사업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여부를 판단합니다. 도소매업이나 제조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해당업종이므로 규모기준(매출액)비추어 볼 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할 것입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조세특레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며,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조세특레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귀댁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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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612045
사업용계좌 개설 후 신고는 반드시 할것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미개설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사업용 계좌 개설 신고를 하여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표 3] <개정 2017. 10. 17.>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32. 도매 및 소매업 | G |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
[별표 1] <개정 2017. 10. 17.>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24. 도매 및 소매업 | G |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00.12.29 제목개정) ]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2017.12.19 개정)
1. 감면업종(2008.12.26. 개정)
아. 도매 및 소매업(2008.12.26. 개정)
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2016.12.20 개정)
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2018.12.11. 개정)
호.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ㆍ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2017.12.19. 개정)
2. 감면비율(2004.12.31 개정)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2010.01.01 개정)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20(2010.01.01 개정)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30(2010.01.01 개정)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5(2010.01.01 개정)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2010.01.01 개정)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15(2010.01.01 개정)
3. 감면한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2017.12.19 신설)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1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원씩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2017.12.19 신설)
나. 그 밖의 경우: 1억원(2017.12.19 신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에 100분의 110을 곱한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2016.12.20 개정)
1.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업종을 경영한 기업일 것(2016.12.20 개정)
2.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것(2016.12.20 개정)
3.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로서 제122조의3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일 것(2016.12.20. 개정)
⑤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7.12.1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