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63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노란우산공제) 해지 소득 - 15% (16.5%) 원천징수 기타소득 "○" 300만원 초과 종합소득 합산과세 됨

작성자주L황O규V팀장|작성시간20.05.26|조회수2,765 목록 댓글 0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사업소득 외 합산대상 타소득 자료 유무 에서 기타에 "" 되어 있으면 반드시 타 소득과 합산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29[ 원천징수세율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09.12.31 개정)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2009.12.31 개정)

 

    가. 삭제(2017.12.19)

 

    .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다만, 자금을 대출받으려는 차입자와 자금을 제공하려는 투자자를 온라인을 통하여 중개하는 자로서 관련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허가를 받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통하여 20201231일까지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로 한다.(2018.12.31 단서신설)

 

    . 1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2009.12.31 신설)

 

    .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2009.12.31 개정)

 

  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2009.12.31 개정)

 

    . 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2009.12.31 신설)

 

    .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2009.12.31 신설)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다만,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한다.(2018.12.31 개정)

 

  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로 한다.(2010.12.27 개정)

 

  5. 공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2013.01.01 개정)

 

  52. 20조의3 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이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수령한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각 목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때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2014.12.23 개정)

  

    가.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른 다음의 세율(2014.12.23. 개정)

  

나이(연금수령일 현재)

세율

 

70세 미만

100분의 5

70세 이상

80세 미만

100분의 4

80세 이상

 

100분의 3

 

    . 삭제(2014.12.23)

 

    .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2013.01.01 신설)

 

  53. 20조의3 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연금 실제 수령연차 및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9.12.31 개정)

 

    .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2019.12.31 개정)

 

    .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60(2019.12.31 개정)

 

  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2014.01.01 단서개정)

 

    . 14조 제3항 제8호 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2014.12.23 개정)

 

    . 21조 제1항 제18호 및 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5(2017.12.19 개정)

 

    . 삭제(2014.12.23)

 

    .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2014.01.01 목번개정)

 

  7.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2009.12.31 개정)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5 (2009.12.31 개정)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2009.12.31 개정)

 

  1. 민사집행법113조 및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2009.12.31 개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2.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2018.12.31 개정)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이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 및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이하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를 적용한다.(2013.01.01 개정)

 

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12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2009.12.31 개정)

 

 

 

소득세법 제21[ 기타소득 ]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2009.12.31 개정)

 

  1.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1994.12.22 개정)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2009.12.31 개정)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2012.01.01 개정)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2012.01.01 개정)

 

  5.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2009.12.31 개정)

 

  6. 다음 각 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2006.12.30 개정)

 

    . 영화필름(1995.12.29 개정)

 

    . 라디오·텔레비젼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1995.12.29 개정)

 

    .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09.12.31 개정)

 

  7.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2019.08.27 개정)

 

  8. 물품(유가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2010.12.27 개정)

 

  8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2018.12.31 신설)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2017.12.19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2014.12.23 개정)

 

    가. 위약금(2014.12.23 신설)

 

    나. 배상금(2014.12.23 신설)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2014.12.23 신설)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1994.12.22 개정)

 

  12.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2009.12.31 개정)

 

  13.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2012.01.01 개정)

 

  14. 슬롯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投錢機),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롯머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당첨금품등이라 한다)(2009.12.31 개정)

 

  15.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2009.12.31 개정)

 

    가. 원고료(2000.12.29 개정)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2009.12.31 개정)

 

    다.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1994.12.22 개정)

 

  17. 사례금(1994.12.22 개정)

 

  18. 대통령령[소득세법시행령 제41[ 기타소득의 범위 등(2007.02.28. 제목개정)]]으로 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2007.12.31 개정)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2009.12.31 개정)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2009.12.31 개정)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2000.12.29 개정)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2009.12.31 개정)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2009.12.31 개정)

 

  20. 법인세법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2009.12.31 개정)

 

  21. 20조의3 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2013.01.01 개정)

 

  22. 퇴직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 선택권을 퇴직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2003.12.30 개정)

 

  222.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2016.12.20 신설)

 

  23. 뇌물(2005.05.31 신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2005.05.31 신설)

 

  2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26.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 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2015.12.15 신설)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2009.12.31 개정)

 

1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2015.12.15 신설)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5.12.15 항번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41[ 기타소득의 범위 등(2007.02.28 제목개정) ]

 

법 제21조 제1항 제5호에서 "저작자 또는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이라 함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상속·증여 또는 양도받은 자가 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2005.02.19 법명개정)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상표권상표법에 따른 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상표 및 업무표장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2007.02.28 신설)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다.(2020.02.11 개정)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이란 거주자가 사업소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010.02.18 개정)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를 포함한다.(2007.02.28 신설)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권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등과 함께 양도하는 지하수개발·이용권을 포함한다.(2007.02.28 신설)

 

법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연간 수입금액 500만원을 말한다.(2019.02.12 신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2019.02.12 항번개정)

 

법 제21조 제1항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을 말한다.(2019.02.12 항번개정)

 

  1. 해당 거주자의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2012.02.02 개정)

 

  2. 해당 비거주자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2012.02.02 개정)

 

  3. 해당 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2조 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2019.02.12 개정)

 

법 제21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익으로 한다.(2019.02.12 항번개정)

 

  1.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할 때 처분되는 배당상여 외에 법인의 자산 또는 개인의 사업용으로 제공되어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자산(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용함으로 인하여 개인이 받는 이익으로서 그 자산의 이용으로 인하여 통상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 또는 그 밖에 이용의 대가(통상 지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저가로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2010.12.30 개정)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24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받는 급여(2010.12.30 개정)

 

삭제(2019.02.12 항번개정)

 

법 제21[소득세법 제21[기타소득]] 1항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이란 조세특례제한법86조의3 4항에 따른 기타소득을 말한다.(2019.02.12 항번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3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2007.06.01 신설) ]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한다.(2010.01.01 개정)

기타소득 = 해지로 인하여 받은 환급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에 따른 용역에는 대학이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대학에서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에 교수가 제공하는 연구용역이 포함된다.(2019.02.12 항번개정)

 

법 제21조 제1항 제2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골동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당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2019.02.12 항번개정)

 

  1. 서화골동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2009.02.04 신설)

 

    가. 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2009.02.04 신설)

 

    나. 오리지널 판화인쇄화 및 석판화(2009.02.04 신설)

 

    다.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한다)(2009.02.04 신설)

 

  2. 1호의 서화골동품 외에 역사상예술상 가치가 있는 서화골동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2009.02.04 신설)

 

법 제21조 제1항 제2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로서 해당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된 단체(이하 "종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2019.02.12 항번개정)

 

  1. 민법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2017.12.29 개정)

 

  2. 국세기본법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2017.12.29 개정)

 

  3. 부동산등기법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2017.12.29 개정)

 

<16> 종교단체는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한 금액 및 물품(법 제12조 제3호 및 같은 조 제5호 아목에 따른 금액 및 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밖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한다.(2019.02.12 항번개정)

 

<17> 법 제21조 제1항 제26호의 소득에는 종교관련종사자가 그 활동과 관련하여 현실적인 퇴직 이후에 종교단체로부터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제42조의2 4항 제4호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을 포함한다.(2019.02.12 항번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42[ 이연퇴직소득 및 부득이한 사유의 연금수령에 대한 연금외수령 판정특례 등(2015.02.03 삭제) ]

 

삭제(2015.02.03)

 

 

 

소득세법시행령 제50[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2007.02.28 제목개정) ]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2010.02.18 개정)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2008.02.22 개정)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12.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2012.02.02 신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2. 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2007.02.28 신설)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 법 제21조 제1항 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2013.02.15 개정)

     연금외수령한 날

 

  4. 그 밖의 기타소득(2013.02.15 신설)

     그 지급을 받은 날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한다. 다만, 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과 제42조의2 4항 제3호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초로 지급받는 날)로 한다.(2015.02.03 개정)

 

삭제(2007.02.28)

 

삭제(2007.02.28)

 

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2013.02.15 개정)

 

  1. 공적연금소득: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2014.02.21 개정)

 

  2. 법 제20조의3 1항 제2호에 따른 연금소득: 연금수령한 날(2013.02.15 개정)

 

  3. 그 밖의 연금소득 : 해당 연금을 지급받은 날(2013.02.15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의10 [ 과세제외금액 확인을 위한 소득세액 공제확인서의 발급 등(2014.02.21 제목개정)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연금소득자등"이라 한다)이 과세제외금액(공적연금소득의 경우 과세제외기여금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어 이를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그 확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4.02.21 개정)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각종 연금 및 일시금을 수령하려는 사람(2013.02.15 개정)

 

  2.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2013.02.15 개정)

 

  3. 법 제21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기타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2013.02.15 개정)

 

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보험료 등의 납입액(이미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된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확인대상납입액"이라 한다)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하여야 한다.(2014.02.21 개정)

 

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연금계좌취급자로 한정한다)조세특례제한법89조의2 1항에 따른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을 통하여 연금소득자등이 가입한 다른 연금계좌의 납입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금계좌의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하여야 한다.(2017.02.03 개정)

 

  1. 해당 연금계좌의 확인대상납입액과 다른 연금계좌의 확인대상납입액의 합계액이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2014.02.21 개정)

 

  2. 해당 연금계좌의 확인대상납입액(2013.02.15 개정)

 

1항의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며, 연금소득자등이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와 연금납입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과 연금계좌취급자는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2014.02.21 개정)

 

연금계좌취급자는 연금소득자등이 연금계좌를 해지한 이후에도 제4항에 따라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해 필요한 연금납입 정보를 별도의 기간 제한 없이 보유해야 한다.(2020.02.11 신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 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2014.03.14 조번개정) ]

 

영 제41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2014.03.14 조번개정)

 

  1.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중 연구개발업,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2010.04.30 개정)

 

  2.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교육서비스업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사업(2007.04.17 개정)

 

  3.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2010.04.30 개정)

 

  3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자영 예술가 및 그 밖의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만 해당한다)(2010.04.30 개정)

 

  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서비스업(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세탁업,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은 제외한다)(2010.04.30 개정)

 

5. 운수업 중 수상 운송지원 서비스업(2010.04.30 개정)

 

6. 64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1997.04.23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3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2007.06.01 신설) ]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라 한다)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적은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소득세법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2018.12.24 개정)

 

  1.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2016.12.20 신설)

 

  2.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2016.12.20 신설)

 

  3.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인 경우: 200만원(2016.12.20 신설)

 

1항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실제로 그 소득을 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본다.(2010.01.01 개정)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22조 제1항 제2호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48조 및 제55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의 가입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로 한다.(2014.12.23 개정)

 

퇴직소득 = 공제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한다.(2010.01.01 개정)

 

기타소득 = 해지로 인하여 받은 환급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2007.06.01 신설

2010.01.01 개정후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소상공인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한다.(2007.06.01 신설)

기타소득해지로 인하여 지급받은 환급금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한다.(2010.01.01 개정)

기타소득 = 해지로 인하여 받은 환급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삭제(2016.12.20)

 

3항 및 제4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소득세법12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에 국세기본법47조의5 1항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2016.12.20 개정)

 

4항에 따른 소득세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받는 환급금을 한도로 한다.(2016.12.20 개정)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7.06.01 신설)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거주가가 본인 명의로 소기업·소상곡인공제(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www.8899.or.kr )에 가입하여 분기별로 3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불입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2016.1.1. 이후 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공제금액 = MIN [공제부금납부액연 300만원]

사업(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 1억원

1억원 초과

공제한도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 2017.1.1.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함.

2016.1.1. 이후 가입분부터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폐업 등으로 해지시 퇴직소득세(소득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합산)를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2015.12.31. 이전에 가입한 경우라도 2015.12.31.까지 신청한 경우에는 개정규정 적용가능하다.

소기업 · 소상공인의 범위

 

광업·제조업·건설업·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근로자

 

기타업종(도소매,서비스업,기타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 단주점업무도장

   도박장운영업의료행위가 아닌 안마업은 가입이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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