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정보 - 사업용계좌미신고 미신고 - 사업장별 모두 신고 , 개인 인적용역자 주민등록번호 신고 , 판관비율 분석 업종평균(%)
작성자주RoK작성시간20.05.30조회수797 목록 댓글 0소득세법 제160조의 5 [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2010.12.27 제목개정) ] - 1월~6월사이 폐업한 사업장도 신고해야 함. 소급 신고 된다고 하네욤.
뒤늦게 신고하는 경우 2019년귀속이 복식부기의무자면 2019년도에 사업용으로 사용한 계좌를 신고해야 하는 듯 합니다.
결론 : 미리 신고 하는 걸로.. ㅋㅋ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4.12.23. 개정)
④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2011.05.02 신설)]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2013.01.01. 개정)
소득세법 제160조의 5 [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2010.12.27 제목개정) ]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2009.12.31 개정)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2009.12.31 개정)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2009.12.31 개정)
② 삭제 (2008.12.26)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4.12.23 개정)
④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2013.01.01 개정)
1. 삭제(2012.01.01)
2. 삭제(2012.01.01)
⑤ 사업용계좌의 신고ㆍ변경ㆍ추가와 그 신고방법,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12.27.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2010.12.30 제목개정) ]
① 법 제160조의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 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2007.02.28 신설)
2.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2007.02.28 신설)
3. 삭제(2008.02.22)
4. 삭제(2008.02.22)
②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2007.02.28 신설)
③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2 이상 신고할 수 있다.(2010.12.30 개정)
④ 법 제160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에는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등을 통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2007.02.28 신설)
1.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2007.02.28 신설)
2. 「수표법」 제1조에 따른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한다)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2007.02.28 신설)
3. 「어음법」 제1조 및 제75조에 따른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2007.02.28 신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 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2010.02.18 개정)
⑤ 법 제160조의5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한 거래를 말한다.(2010.02.18 개정)
1.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그 사실이 집중관리 및 활용되는 자 (2009.10.01 개정)
2. 외국인 불법체류자(2008.02.22 신설)
3. 제20조 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로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자(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2008.02.22 신설)
⑥ 「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이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공동명의로 개설한 사업용계좌는 법 제160조의5 제1항에 따른 사업용계좌로 본다.(2017.02.03 신설)
⑦ 삭제(2009.02.04)
⑧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2008.02.22 항번개정)
⑨ 법 제160조의5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용계좌의 신고ㆍ변경 및 추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한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ㆍ추가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
⑩ 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사업용계좌의 신고·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2010.12.30. 개정)
▶ 의무위반시 불이익 가. 경정사유에 추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할 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소법 80 ②).
나. 사업용계좌불성실가산세(소법 81 ⑩).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 신고 및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 가산세를 해당과세기간의 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사업용계좌불성실가산세는 소득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① 미사용가산세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 × 2/1,000
② 미신고가산세 = ㉠과 ㉡중 큰 금맥
㉠ 미신고기간 수입금액 × 2/1,000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신고기간/365(윤년 366) ** 미신고기간이 2개 이상 과세기간인 경우 각 과세기간별로 적용 ㉡ 거래금액 합계액 × 2/1,000
다. 감면배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아래 「조세특례제한법」 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외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7조(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 。제12조 제1항 및 3항(기술이전 및 기술취득에 대한 특례)· 。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31조 제4항·제5항(창업중소기업 등의 통합에 대한 세액감면) 。제33조의 2(사업전환중소기업과 무역조정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63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63조의 2 제2항(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제64조(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7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85조의 6 제1항ㆍ제2항(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감면) 。제96조(소형주택임대사업자 감면)·제102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제102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제104조의 24 제1항(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 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 9 제2항(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 17 제2항(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 20 제2항(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 21 제2항(금융중심지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 22 제2항(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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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5억이 넘어 2017년도에 성실신고 대상자입니다
17년도에 첫 매출 발생하였고, 간편장부대상이기때문에 17년도에는 사업용계좌를 개설한것이 없습니다.
17년도 성실신고때 사업용계좌현황신고를 해야하는데,
이럴경우 사업용계좌현황신고서에 개설한 사업용계좌가 없으니 신고를 안해도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사업용계좌 신고, 사용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간편장부대상이나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 경우에는 사업용계좌 신고, 사용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용계좌를 없는 것으로 신고하여도 무방합니다.
○ 소득세법 제160조의5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4.12.23>
④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 삭제 <2012.1.1>
2. 삭제 <2012.1.1>
⑤ 사업용계좌의 신고·변경·추가와 그 신고방법,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귀댁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보험판매원(3.3%사업소득인적용역자)이 복식부기의무자일경우
일반사업자처럼 사업용계좌 신고에 의무가 있는지요?
수고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예, 사업용계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은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며 보험판매원 등의 인적용역자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므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0 조의5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4.12.23>
④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2.1.1, 2013.1.1> 1. 삭제 <2012.1.1> 2. 삭제 <2012.1.1>⑤ 사업용계좌의 신고·변경·추가와 그 신고방법,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27, 2014.12.23>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고객님의 질의에 대해서 위와같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답변이 부족하거나 이해가 안되시는 부분은 재질의 해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