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과세 - 수입금액기준 합리화 2020.02.11. 시행령 개정 (성실신고확인) (복식부기 외부세무조정의무자) (복식부기의무의무자)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0.06.17조회수3,874 목록 댓글 0| 법인세 | 소득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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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자 | 모든 법인 | 복식부기의무자 |
| 업무사용금액계산 | ①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가입시에는 업무관련승용차비용에 대해서 업무관련비율만큼 인정한다. ②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미가입시에는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의 가입의무가 없다. |
| 적용시기 | 2016.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매각하거나 손금에 산입,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 2016. 1. 1. 이후 매각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 지출하는분부터 적용 |
| 위 외의 복식부기의무자 : 2017. 1. 1. 이후 매각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성실신고 전문직사업자 확인대상자 2020년귀속 부터 전용보험(사업자별로 1대는 제외)가입해야 2021년귀속 1.1.시행 비용적용
업무용승용차(VAT불공 종류 차량)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소법 §33의 2, 소령 §78의 3) 복식부기의무자 중 2015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인 경우에는 2016.1.1 이후 매각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 또는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외의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2017.1.1. 이후 매각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 또는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소법 개정 부칙 §3, 2015.12.15.)
업무용승용차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시기는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2016.1.1.이후, 복식부기의무자는 2017.1.1.이후 필요경비 계상분 (업무용 승용차관련비용 명세서 첨부및 강제상각)부터 2. 정액법 5년 의무상각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2016.1.1.이후, 복식부기의무자는 2017.1.1.이후 취득분 부터 3. 매각대금 총수입금액산입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2016.1.1.이후, 복식부기의무자는 2017.1.1.이후 매각분 부터 ※ 취득시 정률법인 업무용승용차일 경우 세법상 강제상각은 아닌 것으로 보임. (단, 감면등 감가상각의제 및 2018년귀속분 부터 추계신고시 강제상각) - 취득당시 정률법이고 감면이나 추계신고가 아니고 업무용승용차일지 작성을 안할 경우 한도내에서 감가상각 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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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5조 제3항)
현 행 | 개 정 |
□ 개인은 업무용승용차외 고정자산 처분 손익은 과세대상 아님 | □ 개인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 대상자산, 부동산제외) 처분손익과세 - 처분가액은 총수입금액 산입 - 장부가액 (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은 필요경비산입 |
-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6) 처분이익 과세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 조정(소득령 §37의2)
현 행 | 개 정 안 |
□ 처분이익에 대한 사업소득 과세대상 사업용 유형자산 <단서 신설> | □ 과세대상 사업용 유형자산 범위 조정 ㅇ 단,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설기계는 ‘18.1.1. 이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 한함 |
ㅇ 건물,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및 항공기,기계 및 장치, 동·식물 등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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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 건설기계 관련 사업자의 고가 건설기계 처분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증가 완화 |
▣ 적용시기 |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다만 건설기계 처분의 경우 2020년 이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단,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설기계는 ‘18.1.1. 이후 취득하여 2020.1.1. 이후 양도한 경우에 한함)
다만, 2018년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사업용고정자산(부동산은 제외)처분액은
2018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상세본 (2020-01-06) 19) 사업자의 기장 및 신고의무 관련 수입금액 산정기준 합리화(소득령 §131의2①, §133①, §208⑤)
소득세법시행령 제131조의 2 [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범위(2016.02.17 신설) ]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이 경우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른다.(2020.02.1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33조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2011.06.01 신설) ] ① 법 제70조의2 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2020.02.1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 장부의 비치·기록(2010.02.18 제목개정) ]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2020.02.11 개정)
토지,건물 처분이익 처분손실은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이므로 양도소득세신고시 반영됩니다. |
소득세법 제19조 [ 사업소득 ]
20.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2009.12.31 제목개정) ]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 제1항 제1호[토지 또는 건물]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9.12.31. 개정)
20.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7.12.19 신설) |
▣ 2017.12.19 법률 제15225호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소득세법 제160조 [ 장부의 비치ㆍ기록(2009.12.31 제목개정) ]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 [소득세법시행령제208조 [ 장부의 비치·기록(2010.02.18 제목개정) ]]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2009.12.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의 2 [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2020.02.11 제목개정) ]
법 제19조 제1항 제20호 본문에서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이란 제6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유형자산(이하 "사업용 유형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2020.02.1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
② 제1항에서 "감가상각자산"이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2020.02.11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2020.02.11 개정)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1998.12.31 개정)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1998.12.31 개정)
다. 선박 및 항공기(1998.12.31 개정)
라. 기계 및 장치(1998.12.31 개정)
마. 동물과 식물(1998.12.31 개정)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유형자산(2020.02.11 개정)
감면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별로 구분기장해야하는 것으로, 감면 적용 대상 사업장에 대해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 [감가상각의 의제]
②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제4항 제6호에 따른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제63조[내용연수와 상각률(1998.12.31 제목개정)], 제63조의2 [내용연수의 특례 등(2010.02.18 제목개정)], 제63조의3[중고자산의 내용연수],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 제70조[유휴설비의 감가상각], 제71조[잔존가액] 및 제73조[평가자산과 양도자산의 상각시부인]에 따라 감가상각자산(건축물은 제외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2019.02.12 개정)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상세본 (2020-01-06)
19) 사업자의 기장 및 신고의무 관련 수입금액 산정기준 합리화(소득령 §131의2①, §133①, §208⑤)
현 행 | 개 정 안 |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ㅇ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이상인 경우 * (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업 등) 7.5억원 (부동산임대업 등) 5억원 | □ 수입금액기준 합리화
* (좌 동) |
<단서 신설> | - 수입금액에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 제외 |
□ 외부세무조정대상 ㅇ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이상인 경우 * (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업 등) 3억원 (부동산임대업 등) 1.5억원 - 법인사업자는 수입금액 70억원 이상 | □ 수입금액기준 합리화
*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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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 신설> | - 수입금액에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 제외 |
□ 복식부기의무자 ㅇ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이상인 경우 * (도소매업 등) 3억원, (제조업 등) 1.5억원 (부동산임대업 등) 7천5백만원 | □ 수입금액기준 합리화
* (좌 동) |
<단서 신설> | - 수입금액에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 제외 |
(2020.02.1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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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 비경상적 성격의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가액을 사업자의 의무범위를 결정하는 수입금액 기준에서 제외하여 사업자의 기장·신고의무 범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합리화 |
▣ 적용시기 | ㅇ (성실신고확인) 영 시행일 이후 성실신고확인하는 분부터 적용 |
소득세법시행령 제131조의 2 [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범위(2016.02.17 신설) ]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이 경우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른다.(2020.02.1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부칙 [ 대통령령 제30395호 ] (2020.02.11.) |
제11조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1조의2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외부세무조정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2019년 귀속부터 |
소득세법시행령 제133조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2011.06.01 신설) ]
① 법 제70조의2 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2020.02.1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부칙 [ 대통령령 제30395호 ] (2020.02.11.) |
제12조 【성실신고확인제도에 관한 적용례】
제13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2019년 귀속부터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 장부의 비치·기록(2010.02.18 제목개정) ]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2020.02.1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부칙 [ 대통령령 제30395호 ] (2020.02.11.) |
제22조 【복식부기대상자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해 장부를 기록하거나 비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2020년 귀속부터 |
case1.
2020.02.11. 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만약 2019년귀속에 개정에 해당되는 의무자(2019년귀속 성실신고확인자 및 외부복식부기의무자)는 2019년도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분개도 매각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분개 했다면
조정후 수입금액 명세서에서 수입금액에서 차감하고 동액을 필요경비를 불산입해야 할 듯 보입니다.
case2. (2019년귀속 성실신고확인자 및 외부복식부기의무자)는
만약 2019년귀속 부가가치세신고시 당초 과세표준에 유형자산 처분액(매각액)을 수입금액 제외로 했다면 법인과 같이 분개하시면 될 듯 합니다.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상세본 (2020-01-06) 19) 사업자의 기장 및 신고의무 관련 수입금액 산정기준 합리화(소득령 §131의2①, §133①, §208⑤)
소득세법시행령 제131조의 2 [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범위(2016.02.17 신설) ]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이 경우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른다.(2020.02.1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33조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2011.06.01 신설) ] ① 법 제70조의2 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2020.02.1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 장부의 비치·기록(2010.02.18 제목개정) ]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2020.02.1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31조의 2 [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범위(2016.02.17 신설) ]
① 법 제70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2016.02.17 신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이 경우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른다.(2020.02.11 개정)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은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6억원(2016.02.17 신설)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억원(2018.02.13 개정)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1억 5천만원(2018.02.13.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33조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2011.06.01 신설) ] ① 법 제70조의2 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2020.02.11 개정)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15억원(2018.02.13 개정)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7억 5천만원(2018.02.13 개정)
3.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원(2018.02.13.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 장부의 비치·기록(2010.02.18 제목개정) ]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2020.02.11 단서개정)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2010.02.18 개정)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2020.02.11 개정)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2013.02.15 개정)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2020.02.11 개정)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2018.02.13.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44조 [ 추계결정·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 ①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1997.12.31 개정)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1994.12.31 개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종업원·객실·사업장·차량·수도·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1998.12.31 개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당해 과세기간 중에 매출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1998.12.31 개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2020.02.11 개정)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투입량(1994.12.31 개정)
나. 인건비·임차료·재료비·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1994.12.31 개정)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1994.12.31 개정)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1994.12.31 개정)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1998.12.31 신설)
5. 추계결정·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1998.12.31 신설)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1998.12.31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한다.(2018.02.13 개정)
1.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2020.02.11 개정)
2.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동업자 단체 또는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2020.02.11 개정)
3.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함으로써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액(2013.06.28 개정)
4.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가액(2020.02.11. 개정)
소득세법 제24조 [ 총수입금액의 계산 ]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2009.12.31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2009.12.31 개정)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 총수입금액의 계산 ]]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2010.02.18 제목개정) ]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2010.02.18. 개정)
7의2. 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2009.12.31 제목개정) ]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해당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법 제33조의2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2015.12.15 신설) ]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2020.02.11. 개정)
소득세법 제19조 [ 사업소득 ]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8.12.31. 단서신설)
20.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의 2]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 [ 양도소득의 범위 ] 제1항 제1호(토지,건물)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9.12.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의 2 [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2020.02.11 제목개정) ] 법 제19조 [ 사업소득 ] 제1항 제20호 본문에서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이란 제62조 [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 제2항 제1호에 따른 유형자산(이하 "사업용 유형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2020.02.1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 ② 제1항에서 "감가상각자산"이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2020.02.11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2020.02.11 개정)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1998.12.31 개정)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1998.12.31 개정)
다. 선박 및 항공기(1998.12.31 개정)
라. 기계 및 장치(1998.12.31 개정)
마. 동물과 식물(1998.12.31 개정)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유형자산(2020.02.11. 개정)
소득세법 제94조 [ 양도소득의 범위 ]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2009.12.31 개정)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14.06.03 개정)
소득세법 제33조의 2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2015.12.15 신설) ] ①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5.12.15 신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과세기간에 각각 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2017.12.19 개정)
1.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감가상각비(2015.12.15 신설)
2.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2015.12.15 신설)
③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2015.12.15 신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5.12.15 신설)
⑤ 업무사용금액의 계산방법,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5.12.15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131조의 2 [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범위(2016.02.17 신설) ]
① 법 제70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2016.02.17 신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이 경우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른다.(2020.02.11 개정)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은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6억원(2016.02.17 신설)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억원(2018.02.13 개정)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1억 5천만원(2018.02.13.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33조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2011.06.01 신설) ] ① 법 제70조의2 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2020.02.11 개정)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15억원(2018.02.13 개정)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7억 5천만원(2018.02.13 개정)
3.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원(2018.02.13.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 장부의 비치·기록(2010.02.18 제목개정) ]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2020.02.11 단서개정)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2010.02.18 개정)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2020.02.11 개정)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2013.02.15 개정)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2020.02.11 개정)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2018.02.13. 개정)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건축물 다만, 2018년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사업용고정자산(부동산은 제외)처분액은 2018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실무사례]2018.5.2.복식부기의무자인 김하늘 [차량운반구 50,0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30,000,000원, 미수금 25,000,000(부가세 별도)] 인 경우에는 회계처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과거에는 사업용자산의 처분이익은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지만 2018년부터는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도 사업용고정자산의 처분가액 25,000,000원이 총수입금액에 산입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 총수입금액 판단이 중요한 이유 ① 기장의무, 외부조정,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여부 판단 ② 추계과세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대상자 판단 ③ 소규모사업자(무기장가산세, 증빙불비가산세 적용)판단 ④ 접대비 한도계산 소득세법 제19조 [ 사업소득 ]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8.12.31. 단서신설)
20.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2009.12.31 제목개정) ]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의 2 [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범위(2018.02.13 신설) ]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7.12.19. 신설)
제1조 【시행일】
▣ 2017.12.19 법률 제15225호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4조 제1항(제104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에 한정한다), 제95조 제2항 각 표 외의 부분 본문, 제104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2호,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및 제104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 2018년 4월 1일 2. 제156조의7 제1항의 개정규정: 2018년 7월 1일 3. 제59조의2 제1항, 제95조 제2항 표 1 및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 2)(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의 주식등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19년 1월 1일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의 2 [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범위(2018.02.13 신설) ]
법 제19조 제1항 제20호 본문에서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이란 제6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유형고정자산(이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2018.02.13. 신설)
소득세법시행령부칙 [ 대통령령 제28637호 ] 2018.02.13.
▶ 적용시기
제3조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함 [2018.02.13 대통령령 제28637호 부칙 제3조]
별표1 건설기계의 범위(제2조관련)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3. 19.>
건설기계의 범위(제2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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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명 |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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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도저 2. 굴착기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착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 | ||||||||||||
3. 로더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인 것. 다만, 차체굴절식 조향장치가 있는 자체중량 4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
4. 지게차
5. 스크레이퍼 6. 덤프트럭
7. 기중기
8. 모터그레이더 9. 롤러
10. 노상안정기 11. 콘크리트뱃칭플랜트 12. 콘크리트피니셔 13. 콘크리트살포기 14. 콘크리트믹서트럭 15. 콘크리트펌프
16. 아스팔트믹싱플랜트 17. 아스팔트피니셔 18. 아스팔트살포기 19. 골재살포기 20. 쇄석기 21. 공기압축기
22. 천공기 23. 항타 및 항발기
24. 자갈채취기 25. 준설선
26. 특수건설기계
27. 타워크레인 |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한다. 흙·모래의 굴착 및 운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등록된 것을 제외한다.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것. 다만, 궤도(레일)식인 것을 제외한다. 정지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1. 조종석과 전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 피견인 진동식인 것
노상안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골재저장통·계량장치 및 혼합장치를 가진 것으로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정리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재료의 투입·배출을 위한 보조장치가 부착된 것을 포함한다) 콘크리트배송능력이 매시간당 5세제곱미터 이상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과 트럭적재식인 것 골재공급장치·건조가열장치·혼합장치·아스팔트공급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아스팔트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골재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0킬로와트 이상의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공기토출량이 매분당 2.83세제곱미터(매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기준) 이상의 이동식인 것 천공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원동기를 가진 것으로 헤머 또는 뽑는 장치의 중량이 0.5톤 이상인 것 자갈채취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펌프식·바켓식·딧퍼식 또는 그래브식으로 비자항식인 것. 다만, 「선박법」에 따른 선박으로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 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규정 및 제27호에 따른 건설기계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jib)를 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 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것.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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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위 표 제22호의 천공기로서 2016년 7월 1일 당시 등록하지 않은 천공기(제작 당시에는 등록대상인 자주식 천공기가 아니었으나 개조 등을 통하여 등록대상인 자주식 천공기로 변경한 것만 해당한다)의 소유자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2017년 6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천공기를 건설기계로 등록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로서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를 회원으로 하는 협회에서 발급한 등록지원서류(해당 천공기의 당초 제작 또는 수입 출처를 증명하고 현재의 소유자를 확인하는 서류를 말한다) 2. 법 제14조에 따라 천공기의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작성한 제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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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3 신설) | 2020.02.11 개정후 |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의2 【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범위(2018.02.13 신설) 】 |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의2 【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2020.02.11 제목개정) 】 |
법 제19조 제1항 제20호 본문에서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이란 제6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유형고정자산(이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2018.02.13 신설) | 법 제19조 [사업소득] 제1항 제20호 본문에서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이란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제2항 제1호에 따른 유형자산(이하 "사업용 유형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2020.02.11 개정) |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양도 시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2010.02.18 제목개정) ] 제1항 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7의2.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해당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법 제33조의2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2020.02.11 개정) | 제3조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9조 [ 사업소득 ]
20.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2009.12.31 제목개정)]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9.12.31. 개정)
(2017.12.19 신설) | 2019.12.31 개정 |
소득세법 제19조 【 사업소득 】 | 소득세법 제19조 【 사업소득 】 |
20.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7.12.19 신설) | 20.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9.12.31 개정) |
▣ 2017.12.19 법률 제15225호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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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4조 [ 양도소득의 범위 ]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2009.12.31 개정)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14.06.03.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
② 제1항에서 "감가상각자산"이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2020.02.11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2020.02.11 개정)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1998.12.31 개정)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1998.12.31 개정)
다. 선박 및 항공기(1998.12.31 개정)
라. 기계 및 장치(1998.12.31 개정)
마. 동물과 식물(1998.12.31 개정)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유형자산(2020.02.11. 개정)
소득세법 제19조 [ 사업소득 ]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8.12.31. 단서신설)
20. 제160조 [ 장부의 비치ㆍ기록(2009.12.31 제목개정) ]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의 2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2020.02.11. 제목개정)]]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9.12.31. 개정)
2017.12.19. 신설 | 2019.12.31 개정후 |
소득세법 제19조 【 사업소득 】 | 소득세법 제19조 【 사업소득 】 |
20.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7.12.19 신설) | 20.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9.12.31 개정) |
소득세법부칙 [ 법률 제15225호 ]
▣ 2017.12.19 법률 제15225호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4조 제1항(제104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에 한정한다), 제95조 제2항 각 표 외의 부분 본문, 제104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2호,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및 제104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 2018년 4월 1일 2. 제156조의7 제1항의 개정규정: 2018년 7월 1일 3. 제59조의2 제1항, 제95조 제2항 표 1 및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 2)(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의 주식등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19년 1월 1일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 |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의2 [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2020.02.11 제목개정) ]
법 제19조 제1항 제20호 본문에서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이란 제6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유형자산(이하 "사업용 유형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2020.02.11 개정)
2018.02.13 신설 | 2020.02.11 개정후 |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의2 【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범위(2018.02.13 신설) 】 |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의 2 [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2020.02.11 제목개정) ] |
법 제19조[사업소득] 제1항 제20호 본문에서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이란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제2항 제1호에 따른 유형고정자산(이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2018.02.13 신설)
| 법 제19조[사업소득] 제1항 제20호 본문에서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이란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제2항 제1호에 따른 유형자산(이하 "사업용 유형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2020.02.11 개정) |
소령 144 ③ 4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44조 [ 추계결정·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
①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1997.12.31 개정)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1994.12.31 개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종업원·객실·사업장·차량·수도·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1998.12.31 개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당해 과세기간 중에 매출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1998.12.31 개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2020.02.11 개정)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투입량(1994.12.31 개정)
나. 인건비·임차료·재료비·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1994.12.31 개정)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1994.12.31 개정)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1994.12.31 개정)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1998.12.31 신설)
5. 추계결정·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1998.12.31 신설)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1998.12.31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한다.(2018.02.13 개정)
1.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2020.02.11 개정)
2.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동업자 단체 또는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2020.02.11 개정)
3.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함으로써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액(2013.06.28 개정)
4.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가액(2020.02.11. 개정)
(2018.02.13 신설) | (2020.02.11 개정) |
4.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양도가액(2018.02.13 신설) | 4.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가액(2020.02.11 개정) |
소득세법 제24조 [ 총수입금액의 계산 ]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2009.12.31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2009.12.31 개정)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 총수입금액의 계산 ]]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
2017.12.19 개정전 | 2017.12.19 개정후 |
소득세법 제25조 【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 소득세법 제25조 【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 |
①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算入)한다. 다만,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3주택[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택 수의 계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6.12.20 단서개정) | ①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算入)한다. 다만,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3주택[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택 수의 계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6.12.20 단서개정) |
② 거주자가 재고자산(在庫資産)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하거나 지급하였을 때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소비하거나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2009.12.31 개정) | ② 거주자가 재고자산(在庫資産)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하거나 지급하였을 때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소비하거나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2009.12.31 개정) |
③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3조의2 제1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가액을 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2015.12.15 신설) | ③ 삭제(2017.12.19) |
소득세법부칙 [ 법률 제13558호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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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2010.02.18 제목개정) ]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2010.02.18. 개정)
7의2. 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2009.12.31 제목개정) ]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해당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법 제33조의2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2015.12.15 신설) ]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2020.02.11. 개정)
(2016.02.17. 신설) | 2018.02.13 개정후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
7의2.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업무용승용차의 매각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매각 당시 장부가액(법 제33조의2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계산할 때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2016.02.17 신설) | 7의2.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해당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법 제33조의2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2018.02.1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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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9조 [ 사업소득 ]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8.12.31. 단서신설)
20.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의 2]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 [ 양도소득의 범위 ] 제1항 제1호(토지,건물)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9.12.31. 개정)
(2017.12.19 신설) | (2019.12.31 개정) |
20.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7.12.19 신설) | 20.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9.12.31 개정) |
소득세법 제160조 [ 장부의 비치ㆍ기록(2009.12.31 제목개정) ] |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2013.01.01 개정)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2009.12.31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2009.12.31 개정)
④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한다.(2009.12.31 개정)
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2010.12.27 개정)
⑥ 삭제(2010.12.27)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ㆍ증명서류의 기록ㆍ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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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의 2 [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2020.02.11 제목개정) ]
법 제19조 [ 사업소득 ] 제1항 제20호 본문에서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이란 제62조 [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 제2항 제1호에 따른 유형자산(이하 "사업용 유형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2020.02.1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
② 제1항에서 "감가상각자산"이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2020.02.11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2020.02.11 개정)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1998.12.31 개정)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1998.12.31 개정)
다. 선박 및 항공기(1998.12.31 개정)
라. 기계 및 장치(1998.12.31 개정)
마. 동물과 식물(1998.12.31 개정)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유형자산(2020.02.11. 개정)
소득세법 제94조 [ 양도소득의 범위 ]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2009.12.31 개정)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14.06.03 개정)
소득세법 제33조의 2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2015.12.15 신설) ]
①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5.12.15 신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과세기간에 각각 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2017.12.19 개정)
1.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감가상각비(2015.12.15 신설)
2.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2015.12.15 신설)
③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2015.12.15 신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5.12.15 신설)
⑤ 업무사용금액의 계산방법,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5.12.1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