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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조정명세서 기부금 - 소득세법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2019년귀속 부터 먼저(이월) 발생된 기부금의 금액부터 산입)

작성자주황규| 작성시간20.06.18| 조회수85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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