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 점포권리금 기타소득원천징수 & (폐업 전일 경우 - 대부분 폐업하면서 양도 하므로 폐업전으로 생각) 세금계산서 또는 면세사업자는 계산서 발
작성자주L황O규V팀장작성시간20.06.29조회수3,172 목록 댓글 0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4)] (2018.03.21 개정)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hwp
상기 세금계산서 (유형자산과 영업권(권리금) 구분 2장 발행)
① 양도인의 경우
② 양수인의 경우
2019.1.1.이후 지급금액기준 8.8%원천징수
- 제 목면세사업자 개인병원 권리금 관련
- 분 류전체
- 질문일2018-02-02
- 답변일2018-02-05
[질 문]
<사실관계>
1.면세사업자인 개인한의원
2.시설권리금과 영업권리금을 양도하려함.
상황1>폐업신고 후에 시설권리금과 영업권리금을 양도하는 경우
질문1) 권리금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발행해야 할 계산서등의 증빙이 있는지 여부
질문2) 1.권리금 양수자의 경우 권리금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여부
2.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해야 한다면 권리금중 영업권리금만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시설권리금에도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여부
상황2> 폐업신고 이전에 권리금을 양도하는 경우
질문1) 1.양도자의 경우 시설/영업 권리금 모두의 대해서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2. 양수자는 영업권리금에 대해서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여부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상황1)
1.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의 발급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폐업신고 후에 시설권리금과 영업권리금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발급의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그러나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인 경우에도 가능한 것이므로, 영업권 양도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영업권 양도분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고정자산 양도분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황2)
1.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나, 그외의 경우라면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고정자산 및 영업권 매각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아울러, 영업권 양도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영업권 양도분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사례)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99 , 2006.09.20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2584,1997.11.17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과 면세사업 관련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 및 영업권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 소득46011-21102 , 2000.08.25
[제 목 ] 개인 면세사업자가 법인에게 사업의 포괄양도시 계산서를 교부해야하는지 여부
[ 요 지 ]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 회 신 ]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한점이 있으신 경우에는 인터넷상담에 ‘추가질의’ 주시거나 국세상담센터 상담전화 ☎126(세법상담 '2번')으로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상담사례
상담유형세법상담-기타 조회수197등록일2014-09-17
점포양도시 권리금원천징수(포괄양수도)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당사는 일반과세자로 현재 커피베이를 운영하고잇습니다.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점포를 양도하려고 하고있는데
제가 알기로 포괄양수도 방식이면 시설일체 및 권리금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발행을 하지않아도 되는걸로 알고잇습니다.
2.질의사항
이때 권리금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는 하여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포괄양수도이므로 세금계산서도 교부하지않고 기타소득 원천징수도 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사업양도시 권리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답변일2014-09-18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을 포괄양도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업 양도시 권리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권리금에 대하여 이를 지급하는 자는 기타소득으로서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관련예규]
서면1팀-1630, 2007.11.30.
제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함)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사업의 포괄양수도 조건은
① 사업장별 자산과 부채의 포괄적 양도
② 사업장별 모든 업종의 승계
③ 사업의 양도시점에 양도인과 양수인 사업 간 동일성 유지
④ 종업원 승계
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외의 사업의 야수는 포괄적양수도가 아닌 단순한 사업의 양수도에 해당됩니다.
먼저 권리금이란 상가건물에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을 이용하기 위해 기존에 영업을 하던 자에게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이러한 권리금을 세법에서는 ‘영업권’이라고 부르고, ‘무형자산’으로서 회계처리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사업의 포괄양수도’ 관련 내용이다.
‘사업의 포괄양수도’란 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 의무를 타 사업자에게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적/물적 시설이 그대로 승계되면서 사업 내용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먼저 같은 장소에 다른 약국이 있었던 경우에는 기존 약국에서 새로운 약국으로 승계받는 것이므로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처리가 가능한 반면, 약국을 개국하기 위해 권리금을 지급한 장소에 다른 업종이 있었던 경우에는 포괄양수도로 볼 수 없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포괄양수도로 처리해야하는 이유는 포괄양수도는 부가가치세법 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포괄양수도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므로 기존 사업자는 권리금을 받으면서 세금계산서도 발급해야 하는 것이다. 반면, 사업의 포괄양수도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권리금을 준 사업의 ‘양수자’는 권리금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한다. 권리금을 받은 사업의 ‘양도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된 권리금에 대해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2019년 현재 권리금에 대해서는 60%만큼 경비를 인정받고 남아있는 기타소득금액에 대해서 20%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게 되어있다. (기타소득 지급액 기준 8.8%원천징수)
마지막으로 이처럼 세법상 권리금 처리를 적법하게 마치면 사업의 ‘양수자’는 권리금에 대해 5년 간 감가상각비로 처리하며 종합소득세 절세가 가능하다.
지금까지 약국 개국 시 권리금 세금문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과세표준 ]
⑦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2013.06.07. 개정)
⑧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2013.06.07.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
① 법 제29조 제8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으로 계산한다.(2013.06.28. 개정)
공급가액 =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된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1조 제4항 제3호,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82조 제2호를 적용받은 재화 또는 제83조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재계산한 재화로서 과세사업과 법 제29조 제8항에 따른 면세사업등(이하 "면세사업등" 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이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계산한다.(2013.06.28. 개정)
공급가액 =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사용면적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2013.06.28 개정)
1.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만,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2013.06.28 개정)
2. 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2013.06.28 개정)
3.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2013.06.28 개정)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0.12.27. 개정)
6. 각 과세기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2009.12.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33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감가상각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해당 과세기간 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해당 과세기간 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2020.02.11. 개정)
② 제1항에서 "감가상각자산"이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2020.02.11.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2020.02.11 개정)
가.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2005.06.30 개정)
나.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2005.02.19 법명개정)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수도시설관리권(1998.12.31 개정)
라. 댐사용권(1998.12.31 개정)
마. 삭제(2002.12.30)
바. 개발비 :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사업자가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2005.02.19 법명개정)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2001.12.31 개정)
아.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 관리권 : 「전파법」 제14조에 따른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법」 제26조에 따른 공항시설관리권(2020.02.1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1998. 12. 31. 제목개정)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20.02.11 개정)
1. 기획재정부령[소득세법시행규칙 제32조 [ 기준내용연수 등 ]]으로 정하는 시험연구용 자산과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제62조 제2항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2020.02.11 개정)
기획재정부령[소득세법시행규칙 제32조 [ 기준내용연수 등 ]]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소득세법시행규칙 제32조 [ 기준내용연수 등 ]]으로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를 적용받는 자산 외의 감가상각자산([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제62조 제2항 제2호 바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은 제외한다)(2020.02.11 개정)
구조 또는 자산별, 업종별로 기획재정부령[소득세법시행규칙 제32조 [ 기준내용연수 등 ]]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소득세법시행규칙 제32조 [ 기준내용연수 등 ]]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 내에서 사업자가 선택 적용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제2항 각 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
○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① 개별 감가상각자산별에 대한 상각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사업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따라 계산한다.(2020.02.11 개정)
1. 건축물과 무형자산(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 : 정액법(2020.02.11 개정)
2.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제4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 : 정률법 또는 정액법(2020.02.11. 개정)
3. 광업권(「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을 포함한다), 폐기물매립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가목에 따른 매립시설을 말한다):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2015.02.03 개정)
4. 광업용 유형자산 : 생산량비례법·정률법 또는 정액법(2020.02.11 개정)
5. 삭제(2002.12.30)
6. 개발비 :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2002.12.30 개정)
7.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 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 잔액)을 상각하는 방법(2001.12.31 신설)
8.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관리권 : 주무관청에서 고시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 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2002.12.30. 신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2조 【기준내용연수 등】
① 영 제63조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이에 따른 상각률을 정할 때 시험연구용 자산·내용연수·상각방법별 상각률·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를 준용한다.(2020.03.13 개정)
② 건축물이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하고 건축물 외의 자산이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2020.03.13.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 내용연수와 상각률 ]]영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이란 별표 2에 규정된 자산을 말한다.(2019.03.20 개정)
②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 내용연수와 상각률 ]]영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란 별표 2 및 별표 3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말하고, 같은 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란 별표 4에 규정된 상각률을 말한다.(2019.03.20 개정)
③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 내용연수와 상각률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란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2011.02.28 개정)
[별표 3](2019.03.20 개정) | ||
무형자산의 내용연수표(제15조제2항 관련) | ||
구분 | 내용연수 | 무형자산 |
1 | 5년 |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
2 | 7년 | 특허권 |
3
| 10년
|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른 채취권(생산량비례법 선택 적용),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
4
| 20년
| 광업권(생산량비례법 선택 적용),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
5 | 50년 | 댐사용권 |
○ 소득세법 기본통칙 33-62...2 【영업권의 범위】
영 제62조에 규정하는 무형고정자산에 속하는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1997.04.08 개정)
1. 사업의 양수도과정에서 양수도 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가액
2. 사업인가당시 인가조건으로 부담한 기금(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기부금 등
3. 등록된 관광사업용 버스와 이에 따른 제권리 등을 함께 양수함에 있어서 버스 자체의 대가 외에 관광사업에 따른 권리금을 별도로 평가하여 지급한 경우 그 가액
4. 양곡의 하역 및 보관업을 영위하는 자가 기계화로 인하여 실직되는 기존 노무자의 생계를 위한 일종의 보상적 성질로 일정 하역량에 달할 때까지 인가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
5. 지입차량을 직영화함에 따라 지입차주로부터 차량을 매입하는 경우 차량자체대금 외의 권리금(t.o.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그 권리금
6. 특정사업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동업자조합 또는 협회에 가입할 때 지급하는 것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없는 입회금
○ 소득세과-3142, 2008.09.08.
사업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함으로써 지급받는 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은「소득세법」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1팀-1010, 2005.08.26
【질의】
음식점을 인수하면서 전 사업주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였는데, 당초 임대주와 임대차계약 체결시 건축물을 헐고 새로 신축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물을 비워주도록 약정이 되어 있었고, 건물주가 건물 신축을 이유로 건물 명도요청을 함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하게 되어 동 권리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실을 입게 되었는데, 동 회수할 수 없는 권리금을 당해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신】
사업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면서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은소득세법상 사업용고정자산인 무형고정자산(영업권)에 해당하며, 동 권리금을 지급한 과세기간의 장부상에 자산으로 계상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46011-405, 1999.11.29
【질의】
(사실현황)
1. 당사는 본점에서 수공구와 정수기를 제조하고 지점에서는 의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인데,
1998. 1. 3 지점의 의류사업부문 전부를 대표자 개인에게 포괄양도하였음.
2. 대표자는 지점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개인사업자로서 과거부터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던 중이었으며, 인수한 지점의 의류제조업을 1998. 3. 31까지 종전 지점소재지에서 영위하다가, 일부 직원을 구조조정한 후, 1998. 3. 31부터 1998. 10. 22까지 도급제로 전환하여 관리함.
1998. 10. 23 인수한 지점 사업장을 폐쇄하고 대표자가 운영하던 기존 사업장으로 제조시설을 이전하고 직원들을 입사시켜 현재까지 의류사업을 계속하고 있음.
3. 법인에서 개인에게 포괄 양도・양수한 지점의 영업권 평가시 존속기간에 대해 아래와 같이 두가지 설이 있어 질의함.
(질의)
〈갑설〉 대표자 개인이 의류사업을 영위하던 중 법인지점의 의류사업부문을 인수하여 일부 구조조정 후, 기존사업장으로 기계장치 및 종사직원이 흡수되어 계속 사업을 지속하므로 영업권 지속연수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5년임.
〈을설〉대표자 개인이 인수한 후, 1998. 10. 23 폐쇄시점까지만 영업권이 지속되므로 1998. 1. 3〜1998. 10. 23까지를 영업권의 지속연수로 계산하여야 함.
【회신】
영업권의 내용연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년으로 하는 것임.
○소득46011-873, 1995.03.31
【질의】
거주자가 타인(법인)으로부터 사업(영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영업조직 및 거래관계 등 영업상 이점을 인수하는 대가로 타인이 수취한 부도어음금액 상당액을 일정기간 지급하기로 약정을 맺고 동 금액을 분할지급하는 경우, 당해 지급금액에 대한 인수자의 회계처리는.
【회신】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수・도 자산과는 별도로 사업양도자의 상호, 거래관계, 영업상 비결등의 이점이 사실상의 가치가 있어 이를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동 취득가액 상당액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무형고정자산으로서의 영업권에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당해 영업권은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서 법정내용연수(5년)동안 균등상각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균등상각법이란?
균등상각법이란 상각 대상자산에 관한 상각액을 그 상각 기간(내용연수)의 매기에 균등액씩 배분하는 상각 방법이며, 정액법 또는 직선법이라고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