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 연금계좌 세액공제 2017년귀속 부터 종합소득금액 1억 초과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자)

작성자주L황O규V팀장|작성시간20.06.30|조회수1,032 목록 댓글 0







소득세법 제59조의 3 [ 연금계좌세액공제(2014.01.01 신설)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 이라 한다)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되,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2천만원 초과)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2016.12.20. 단서개정)

 

소득세법부칙 [ 법률 제14389] 2016.12.20.

5연금계좌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59조의3 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146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2014.01.01 신설)

 

  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2014.01.01 신설)

 

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계좌세액공제"라 한다.(2014.01.01 신설)

 

③ 「조세특례제한법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2015.12.15 신설) ]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전환금액"이라 한다)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한다.(2019.12.31 신설)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을 적용할 때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액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으로 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2019.12.31 신설)

 

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계산방법,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9.12.3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18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2015.12.15 신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소득세법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로 한정한다)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202112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2018.12.24 개정)

 

1. 해당 과세기간 또는 직전 3개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2018.12.24 개정)

 

2. 해당 과세기간 또는 직전 3개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2018.12.24 개정)

 

3. 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2015.12.15 신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금액은 가입 당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2017.12.19 개정)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의 경우: 400만원(2017.12.19 개정)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의 경우: 400만원(2017.12.19 개정)

 

  3. 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5백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경우: 400만원(2017.12.19 개정)

 

  4. 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 200만원(2017.12.19 개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2015.12.15 신설)

 

  1. 1명당 1개의 계좌만 개설할 것(2015.12.15 신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8조 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라 한다)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신탁계좌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계좌일 것(2016.12.20 개정)

 

  3. 다음 각 목의 재산으로 운용할 것(2015.12.15 신설)

 

    가. 예금·적금·예탁금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2015.12.15 신설)

 

    나. 소득세법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2015.12.15 신설)

 

    다. 소득세법17조 제1항 제5호의2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2018.12.24 신설)

 

    라. 소득세법1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과세되는 증권 또는 증서(2018.12.24 목번개정)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2018.12.24 목번개정)

 

  4. 계약기간이 5년일 것(2015.12.15 신설)

 

  5. 1명당 연간 납입한도가 2천만원(91조의14에 따른 재형저축 또는 제91조의16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의 경우에는 연간 2천만원에서 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재형저축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연간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일 것(2015.12.15 신설)

 

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계약 해지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제3항 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에서 제3항 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차감하여 계산한다.(2017.12.19 개정)

 

신탁업자 및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등이라 한다)소득세법130조 및 제155조의2에도 불구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계약 해지일 중 빠른 날에 이자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2017.12.19 개정)

 

신탁업자등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이전에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을 해지(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가입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여 해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등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2020.06.09 후단개정)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경우: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2015.12.15 신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2015.12.15 신설)

 

    나. 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2017.12.19 개정)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18조의4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2015.12.15 신설)

 

  2. 1호 외의 거주자의 경우: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2015.12.15 신설)

 

신탁업자등은 제6항에 따라 추징세액을 징수한 경우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2016.12.20 개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자가 제3항 제4호에 따른 계약기간의 만료일 전에 납입원금(가입일부터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일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2017.12.19 신설)

 

국세청장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자가 가입 당시 제1항 제1호 및 제2, 2항 제12호 및 제3(종합소득금액 요건에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신탁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17.12.19 개정)

 

9항에 따라 신탁업자등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자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해지된 것으로 보며, 해당 신탁업자등은 이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17.12.19 개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절차, 가입대상의 확인·관리, 이자소득등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7.12.19 항번개정)

 

 


 


2016.12.20 개정전

2016.12.20 개정후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2014.01.01 신설)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2014.01.01 신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 이라 한다)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2015.05.13 개정)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 이라 한다)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되,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2016.12.20 단서개정)

소득세법부칙 [ 법률 제14389]

1시행일

 

이 법은 201711일부터 시행한다.

5연금계좌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59조의3 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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