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2020.06.08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나면 개인들의 2019년 수입금액과 종합소득금액 및 종합소득세 등이 확정이 됩니다. 그 후 개인에게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 보증을 해준 보증기관 및 개인과 관련된 유관기관 등에서 2019년 수입금액과 소득금액 등을 요구하여 해당 자료를 통해 대출금리, 보증금액, 지원요건 등을 재확인하곤 합니다.
특히 2019년 귀속 개인사업자의 총수입금액(매출액)이 확정되면 2020년도의 사업소득의 기장유형(간편장부대상자 또는 복식부기의무자)이 결정되고 이에 부수적으로 사업용계좌 신고의무 및 사용의무가 결정됩니다.
즉 개인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까지 사업장별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사용해야 하나 이를 놓쳐 추후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액감면이 배제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개인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신고·사용의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용계좌의 신고
일반법인의 경우 자본금 납입이 필수적이고 금융거래를 위해 반드시 법인명의의 금융계좌를 발급받아야 하는 점에서 사업용계좌 신고 및 사용의무가 부여되지 않고 있으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명의 계좌가 개인적 거래와 사업적 거래가 혼합되는 경우 그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거래의 투명성을 위해 복식부기의무자 개인사업자에게 ‘사업용계좌의 신고의무와 사용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160조의 5)
|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자 | 신고기한 | 신고방법 |
|---|---|---|
|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 | 매년 6.30.이내 *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해 6.30.내 | 사업장별로 홈택스를 통한 사업용계좌 개설신고 또는 사업용계좌(변경, 추가)신고서 서면·방문 제출 |
위의 사업용계좌 신고·사용의무가 있는 복식부기의무자 확인은 아래 기준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기준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6.30.까지 사업장별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160조)
| 구분 | 내용 |
|---|---|
|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의료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 함 |
| 신규 사업자 | 위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신규사업자의 경우 최초 사업연도에 있어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고 다음연도부터 아래 기존 사업자 구분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 여부를 판단 함 |
| 기존 사업자 | 직전 사업장별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로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