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적용 검토표 작성요령 2020. 12. 소득세과
Ⅱ. 세무대리인의 협조사항 1
| Ⅰ | 추진배경 |
○국세청에서는 소득세 기장신고자의 신고자료, 세무조정 내용, 각종 경제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업종별 기준경비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이 실제 발생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 보다 높으면 사업자가 기장신고를 기피할 수 있고, 낮으면 추계신고자가 실소득보다 많은 소득세를 부담할 우려가 있으므로기준경비율은 해당 업종의 실제 비용구조에 근접하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행 기준경비율(2019년 귀속)을 세무대리인이 기장대리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적용하여 2019년 귀속 소득금액을 모의계산하여 보고,
-소득금액 계산결과 나타나는 차이점등을 분석하여 2020년귀속 기준경비율 결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 Ⅱ | 세무대리인의 협조사항 |
○모든 업종의 기준경비율을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업종별 표본사업자들의 세무대리인을 선정하여 「기준경비율적용 검토표」 작성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세무대리인께서는 선정된 기장대리 사업자에 대하여 「기준경비율 적용 검토표」를 작성해 주실 것을 협조 요청드립니다.
○ 「기준경비율 적용 검토표」는 기준경비율 결정에 중요한 자료이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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