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및 종합소득세신고 필요서류 안내장 - 주황규 사부-근-연기-이배 / 퇴양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1.04.28|조회수3,247 목록 댓글 0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bbsId=1028&nttSn=1295584

사부-근-연기-이배 / 퇴양

 

<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참고자료 >

  ☞ 종합소득세 안내 바로가기

  ☞ 주택임대소득 안내 바로가기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제도 안내 바로가기

☞ 종합소득세 자주묻는 Q&A 바로가기

 

 

 

소득구분 - 일련번호

Message [F2-코드도움] 30:부동산임대 31:동업부동산임대 32:주택임대 40:사업 41:동업사업

                               근로(51:국내 52:미군 53:국외 55:납세 56:외국주식매수 57:원천징수의무X 58:종교)

                               60:기타 61:동업기타 66:연금 67:종교

신고유형

 

Message [F2-코드도움]  11:자기 12:외부 14:성실신고확인 20:간편 31:기준율

                                32:단순율 (최저한세 적용 여부를 체크 [소득구분:30부동산 , 31:동업부동산 일 경우] => CTRL + 1 )

 

 

 

 

★ 기존 거래처만 전화받습니다.

 

주황규 이메일 idtax@hanmail.net 주황규 직통팩스 0507-0317-2370

 

0.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용계좌 2020년귀속 반드시 엑셀 저장 반드시 이메일 전송

□ 사업용등록계좌 및 사업관련 입출입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전체표기)

□ 신용카드 매출 입금 계좌 / 급여등 인건비 입출입 계좌

□ 해외 수출입 외화계좌

 

0-1. 임대차계약서 사본 / 관리비내역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미수령자)

11. 월세(임차료) 세금계산서 안 받으면 2020년도 매달 월세 금액 얼마인지 기재해서 오세요.

임대차계약서 사본(보증금,「월세내역」,) 임대인성명/임대인의 입금은행,계좌번호

 

0-2. 업무용승용차(부가세 불공차량)등 차량 목록 대사 및 고정자산목록 및 업무용승용차 차량운행일지 작성여부

1. 자동차등록증사본 

2.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 건물,자동차 보험료 납입증명서(사용목적:손비처리용)

 

0-3. 인적공제(소득공제)대상 확인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상세)]

1. 소득없는 부양가족(관계,성명,주민등록번호) 남편 성명,주민등록번호 자녀 성명,

주민등록번호 부모님 성명,주민등록번호 부모님은 다른 형제자매가 (근로소득연말정산,

종합소득세신고시) 소득공제받는지 여부 반드시 확인

(주민등록등본)-인터넷 민원24시 무료 출력가능

 

0-4. 재난지원금 수입금액 해당자 확인 

https://cafe.daum.net/transtax/6xnu/693

충청남도는 2020년귀속 수입금액포함 1건으로 파악됨.

집합금지 명령 동참한 고위험시설업종 대상자 재난지원금 2020년 9월 18일부터 신청해서 지급 최고 100만원한도  지급 도청지급 - 천안시청 아산시청 신청  수입금액산입


1. 건강보험관리공단 ☏ 1577-1000

2020년 (가입자)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사용목적 : 종합소득세용 / 소득공제용」건강보험공단 Tel. 1577-1000 (신분증 준비 후 전화)

 

※ 대표자가 직장가입자(직원신고가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2020년도 (대표자) 건강보험료 납입 확인서 (건강보험관리공단 전화 1577-1000)

홈택스 세무대리 수임동의 조회가능자 제외

 

□ 직원 급여신고가 있는 사업장 →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월별 납부확인서 및 대표자 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공단 Tel. 1577-1000 (대표자전화,신분증준비)

 

□ 직원 급여신고가 있는 사업장 →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공단 Tel. 1577-1000 (대표자전화,신분증준비)/ 직원・거래처(사업관련) 경조사비 지출내역

①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이용안내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에 의해 4대 사회보험료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국민연금공단(1355),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로 문의 바랍니다.

 

 

2. 2020년 상하수도요금,건물관리비내역 (ex). 천안시(☎1577-3900) 상하수도 요금 전용 웹사이트(수용가번호,계량기번호))

□ 천안시(☎1577-3900) 아산시(☎041-537-3501~2) 상하수도 요금 전용 웹사이트(수용가번호,계량기번호))

□ 천안시 상하수도사업소 http://waterfee.cheonan.go.kr/ 아산시 수도사업소 http://sudo.asan.go.kr/main/

 

3. 2020년귀속 사업관련 금융기관 대출이자상환(납입)내역서(대출원리금납입증명서/대출금(이자)계산서) ☞ (차입일,차입금액 증감,거래일자,이자금액,★이자율★,만기일)
   2020년 여신거래내역 조회 ☞ 금융기관 방문

□ 대출원리금 납입증명서 (사업자가 여러개인 경우 근저당 건물 주소및 어느 사업자 대출 표기)

□ 사업관련 대출 받은 것이 있으면 2020년도 대출 이자지급 내역서(대출원리금납입증명서,이자율표기)

□ 마이너스대출 이자 납입 증명서 / 여신 기간별(이자) 거래내역 / 고객용  / 대출원리금 월별상환명세서

 

 

4.  2020년귀속 「지방세 세목별(세목:전체) 과세증명서」

☞ 대표자 본인 신분증 지참 동사무소방문 신청 발급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Local Tax Assessment Certificate)

□  임대업 종합부동산세 납부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지번 납부 명세서

 

5. 2020년귀속 자동차(손비처리용)보험료 납입증명서  , 사업장 건물화재 보험료 (손비처리용) 납입증명서

 

□  자동차 2020년 보험료납입증명서(손비처리용), 2020년 건물 화재보험료 납입증명서(손비처리용/적립금액및 손비처리금액 표기)

 

□  2019~2020년귀속 자동차 건물화재 보험료,보증보험 손비처리용납입증명서(청약서)☞보험기간명시

□ 자동차가입증명서 / 보험료납입증명서(전체)

 

6. 2020년귀속 기부금영수증 (본인,배우자,직계비속) 

 

□  2020년도 기부금(종교단체,정치,지정기부금등) - 본인,배우자,직계비속의 기부금

(사업자는 2014년귀속 기부금부터 필요경비)

 

국제로타리한국지국 116-82-04710

(재)한국로타리 장학문화재단 102-82-04900

 

 

 

7. 2020년귀속 자동차 및 기계장치 할부(캐피탈) 상환(원금 및 이자및 이자율표기) 스케쥴표

 

8. 2020년 (공용)전기요금,핸드폰요금(이동통신사),전화요금 (세금계산서 미신청자 및 세금계산서 미수령자)

□ 2020년귀속 핸드폰요금내역서 통신사 ☞ ☏ LG U+ (요금납부 내역서) ☞ 1544 - 0010 ☏ KT올레 (KT 요금청구내역/KT 요금수납확인서) ☞ 국번없이 100 ☏ SK텔레콤(청구요금 수납이력확인서) ☞ 080-011-6000

 

※ 사업용 카드 미등록자등

9. 2020년귀속 신용카드및 체크카드(카드에 ARS전화번호) 「상세」 사용내역서 (지출일,상호,사업자등록번호,지출금액 나오도록)

□ 2020년귀속 신용카드이용(지출)건별상세내역서(사용일자,상호,사업자번호,금액 명시)

□ ☞ 엑셀(보안메일(html),엑셀변환가능)등 화일로 세무담당자 반드시 이메일로 송부

 

10. 2020년귀속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서(www.hometax.go.kr)

 

11.  신용카드매출가맹점 월별 매출실적확인서 수수료 7개사 2020년도 카드수수료

http://www.cardsales.or.kr/ 여신금융협회가입 ID/PW (카드매출 및 수수료확인용)

 

12. 근로소득이 있는자 (연말정산 합산)

2020년 귀속 근로소득자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 소득공제자료 pdf 일괄다운로드 이메일 제출 (http://www.hometax.go.kr 공인인증서(홈택스인증서)로그인),기부금명세서와 의료비명세서포함

 

13. 부동산 상가임대인 임대료를 인하해 줬을 경우 (임차인 업종요건 확인)

□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2020년귀속-연도별로 확인서 나옴) 및 임대료인하약정서

https://cafe.daum.net/transtax/6xnu/697

 

14.  신문구독비용,회비 납부 확인서(○○협회)

 

15. 거래처(사업) 관련 경조사비 지출 내역서

□ 일자/거래처명/성명/구분(혼인,장례 ○○상)/거래처와의 관계(직위및 관계) / 장소 / 금액

 

16. 2020.12.31.현재 실제 기말상품(원재료/제품)재고금액

 

17. 직원 퇴직연금 가입자

□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가입자 - 

https://cafe.daum.net/transtax/MkMo/287

        기업은행 : 2020년귀속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결산내역서

        국민은행 : 2020년귀속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결산보고서

 

□ .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 -

https://cafe.daum.net/transtax/MkMo/209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내역서


임대업 추가

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원

② 차입금및 이자납입증명서

③ 구분 : 소방안전관리자 (천안서북소방서) 한국소방안전원 대전충남지부   48,000원

 

 


 

 


18. 금융소득 (이자 · 배당) 2천만원 초과자 

□ . 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법인 면제여부 check - Gross up 가능 여부)

□ . 대표자 홈택스 로그인 금융소득 엑셀저장하여 엑셀 세무대리인 제출

☞ 기장신고자

(S) 유형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A) 유형 : 전년도 기장신고자(외부조정대상자)

(B) 유형 : 전년도 기장신고자(자기조정,간편장부대상자)

 

☞ 추계신고자

(C) 유형 : 전년도 복식부기 - 추계신고자(기준경비율)

(D) 유형 : 기준경비율 적용 신고안내자

 

(E) 유형 : 복수소득(사업장) - 단순경비율 신고안내자

(F) 유형 : 단일소득-단순경비율안내자 (모두채움대상자) 중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

(G) 유형 : 단일소득-단순경비율안내자(모두채움대상자) 중 납부할 세액이 "0"이하인 자

(H) 유형 : 단일소득-단순경비율안내자(모두채움대상자) 중 ETIC · CTC 해당자

 

☞ 비사업자

주택임대(V) , 연금소득(W), 이중근로(X) , 기타소득(Y) , 금융소득(Z)

 

 


 

https://cafe.daum.net/transtax/R7UY/52

 

 

 

 

 

 

 

 


 

소득세법 제24조 [ 총수입금액의 계산 ]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2009.12.31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2009.12.31 개정)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 총수입금액의 계산 ]

① 삭제(2010.02.18)

 

② 삭제(2010.02.18)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2010.02.18 개정)

 

1.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지역권·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은 선세금(先貰金)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8.02.13 개정)

 

1의2.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에서 빼지 아니한다.(2010.02.18 개정)

 

1의3.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2010.02.18 호번개정)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1999.12.31 개정)

 

3. 관세환급금 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1994.12.31 개정)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총수입금액 불산입 ]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4.12.31 개정)

소득세법 제26조 [ 총수입금액 불산입 ]
② 거주자가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2009.12.31 제목개정)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2조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지급받은 대통령령[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 [총수입금액 불산입]]으로 정하는 금액은 제외한다)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 제3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보전(補塡)에 충당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9.12.31 개정)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이익, 분배금 또는 보험차익은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2013.02.15 개정)

 

가. 삭제(2013.02.15)

 

나. 삭제(2013.02.15)

 

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보험차익과 신탁계약의 이익 또는 분배금 (2013.02.15 개정)

 

라.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취득하는 보험차익(2012.02.02 개정)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2010.02.18 개정)

 

④ 삭제(2010.02.18 개정)

 

⑤ 법 제24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 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994.12.31 개정)

 

1.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 제조·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액(1998.12.31 개정)

 

2.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시가(2008.02.22 개정)

 

3. 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으로 받은 주식은 그 액면가액(1994.12.31 개정)

 

4.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 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1994.12.31 개정)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2008.02.29 직제개정)

 

⑥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가액이 그 납입한 날의 다음날 이후 1월 내에 하락한 때에는 그 최저가액을 신주가액으로 한다.(1994.12.31 개정)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2014.02.21 개정)

 

⑧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林地)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2007.02.28 신설)

 

1. 임목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2013.02.15 개정)

 

2. 임지에 대하여는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에서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임목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뺀 금액. 이 경우 빼고 남은 금액이 없는 때에는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2013.02.15 개정)

 

⑨ 산림의 분수계약에 의한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수입금액과 분수계약의 당사자가 해당 계약의 목적이 된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에 의한 수입금액을 해당 계약에 의한 분수율에 따라 수입하는 금액은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2007.02.28. 신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1조 [ 선세금의 계산 ]

영 제51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른 월수의 계산에 있어 당해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는 1월로 하고 당해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2010.04.30 개정)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2조 [ 매출에누리 등의 범위 ]

① 영 제51조 제3항 제1호의2 본문에 따른 매출에누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2010.04.30 개정)

 

1.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판매대금 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1995.05.03 개정)

 

2.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변질·파손 등으로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1995.05.03 개정)

 

② 영 제51조 제3항 제1호의3에 따른 매출할인금액은 외상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2010.04.30 개정)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2조의2 [ 시가의 계산 ]

영 제51조 제5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08.04.29. 직제개정)

 

 

 

소득세법 제25조 [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

①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算入)한다. 다만,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3주택[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택 수의 계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8.12.31 단서개정)

 

② 거주자가 재고자산(在庫資産)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하거나 지급하였을 때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소비하거나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2009.12.31 개정)

 

③ 삭제(2017.12.19.)

 

 


 

소득세법 제26조 [ 총수입금액 불산입 ]

① 거주자가 소득세 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 중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4.01.01 개정)

 

② 거주자가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제160조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2조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지급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제외한다)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제45조 제3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보전(補塡)에 충당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9.12.31 개정)

 

③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전 과세기간으로부터 이월된 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09.12.31 개정)

 

④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또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채굴, 포획, 양식, 수확 또는 채취한 농산물, 포획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광산물, 토사석이나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자기가 생산하는 다른 제품의 원재료 또는 제조용 연료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09.12.31 개정)

 

⑤ 건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자기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자재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09.12.31 개정)

 

⑥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생산한 전력ㆍ가스ㆍ증기 또는 수돗물을 자기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의 동력ㆍ연료 또는 용수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09.12.31 개정)

 

⑦ 개별소비세 및 주세의 납세의무자인 거주자가 자기의 총수입금액으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개별소비세 및 주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재료, 연료, 그 밖의 물품을 매입ㆍ수입 또는 사용함에 따라 부담하는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009.12.31 개정)

 

⑧ 「국세기본법」 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지방세기본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 그 밖의 과오납금(過誤納金)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6.12.27 개정)

 

⑨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09.12.31 개정)

 

⑩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2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자가 환급받은 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09.12.31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 [ 총수입금액 불산입(2010.02.18 제목개정) ]

 

① 법 제26조[ 총수입금액 불산입 ]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1999.12.31 제목개정) ] 제2항 전단에 따른 국고보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2020.02.11 신설)

법인세법시행령 제64조 [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① 법 제36조[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1999.12.28 제목개정) ]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과 석유류를 말한다.(2019.02.12 개정)

② 법 제36조[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1999.12.28 제목개정) ]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개별 사업용 자산별로 해당 사업용 자산의 가액 중 그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또는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보조금 등(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 등"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한 후 국고보조금등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 이전 사업연도에 이미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에서 제외한다.(2014.02.21 개정)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12.30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64조 [ 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1999.12.31 제목개정) ]
① 법 제3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과 석유류를 말한다.(2019.02.12 개정)

② 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개별 사업용 자산별로 해당 사업용 자산의 가액 중 그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또는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보조금 등(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 등"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한 후 국고보조금등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 이전 사업연도에 이미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에서 제외한다.(2014.02.21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용 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1998.12.31 개정)

1. 감가상각자산 : 일시상각충당금(1998.12.31 개정)

2. 제1호 외의 자산 : 압축기장충당금(1998.12.31 개정)

④ 제3항에 따라 손비로 계상한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익금에 산입한다.(2019.02.12 개정)

1. 일시상각충당금은 해당 사업용자산의 감가상각비(취득가액 중 해당 일시상각충당금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한 것에 한한다)와 상계할 것. 다만,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에 산입한다.(2019.02.12 개정)

2. 압축기장충당금은 당해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전액 익금에 산입할 것(1998.12.31 개정)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해당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의 익금산입액은 해당 사업용자산의 가액 중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에 의한다.(2019.02.12 개정)

⑥ 법 제3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2020.02.11 개정) 

  1.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2006.02.09 개정) 
  2. 「전기사업법」(2005.02.19 법명개정)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05.03.08 개정)
  4. 「한국철도공사법」(2005.02.19 신설) 
  5. 「농어촌정비법」(2006.02.09 신설)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6.02.09 신설)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0.02.11 신설)

  8. 「환경정책기본법」(2020.02.11 신설)

⑦ 법 제36조 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08.02.22 신설)

1. 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2008.02.22 신설)

2. 공사를 시행할 장소의 미확정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2008.02.22 신설)

3. 용지의 보상 등에 관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2008.02.22 신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2008.02.22 신설)

⑧ 법 제3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국고보조금 등 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국고보조금 등 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8.02.29 직제개정)

 

 

② 법 제26조[ 총수입금액 불산입 ] 제3항에서 “이전 과세기간으로부터 이월된 소득금액”이란 각 과세기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을 다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산입한 금액을 말한다.(2010.02.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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