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 - 국세청지침 새희망자금,버팀목자금등 코로나 관련 지원금 수입금액 제외 여부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1.05.03|조회수4,010 목록 댓글 0

 

국세상담센터 - 사업소득 수입금액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441&ctgId=CTG11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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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개인사업자부가세감면(홈택스 안내장에 안뜸-뜨게 홈택스 수정작업중이라고-조회되든 안되든

수입금액으로 잡아야 합니다.)은 수입금액 잡고 나머지 코로나 관련 지원금은 하단 참조.

 

충청남도는 2020년귀속 수입금액포함 1건으로 파악됨.

집합금지 명령 동참한 고위험시설업종 대상자 재난지원금 2020년 9월 18일부터 신청해서 지급 최고 100만원한도  지급 도청지급 - 천안시청 아산시청 신청  수입금액산입

 

2020년 4월 긴급생활안정자금???

 

 

 

 


착한임대인

https://cafe.daum.net/transtax/RGI0/131

 

 

※ 총수입금액 판단이 중요한 이유

① 기장의무, 외부조정,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여부 판단

② 추계과세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대상자 판단

③ 소규모사업자(무기장가산세, 증빙불비가산세 적용)판단

④ 접대비 한도계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

 

사업용유형자산 양도금액 총수입금액 산입 및 손익의 과세

기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판정 및 추계신고시에는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https://cafe.daum.net/transtax/R8Xs/55

ㅋ 간주임대료 꼴 나겠넹. 아 법을 제대로 만들어야지. 예측불가능 대한민국 세법

어차피 기장의무판단시 유형자산매각은 수입금액제외인데..

법인처럼 분개하고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서 가산하고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수입금액가산 동액을 필요경비산입

(①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판정 및 ②추계신고시)

① or ② 수입금액으로 넣어서 판단.

 

◆ 사업용유형자산 양도금액 총수입금액 산입 및 손익의 과세

- 개인의 경우 2016년부터 시행되는 업무용 승용차를 제외하고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손익은 과세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세법 개정으로 2018년귀속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유형자산 양도소득익이 과세대상이므로,

양도가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장부가액(취득가액-감가상각누계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계는 2018년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한다. (법 제19조 제1항 20호. 제27조 1항, 시행령 제55조 제1항 7의2호.)

 

- 사업용유형자산 양도금액이 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성실신고확인대상, 외부세무조정대상, 복식부기의무자 판정시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일시적인 발생이므로 수입금액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판정추계신고시에는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상단 추계신고시(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신고시는 사업용 고정자산 매각에 대해서 (배택현세무사 종합소득세 책자)수입금액 산입?

소득세법시행령 제144조 [ 추계결정·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  

4.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가액(2020.02.11 개정)

법령 대사 

 

 

 

https://www.youtube.com/watch?v=o4Z5b2Fsc2s

 

[2021][레시피5][소득세] 10강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와 조정 후 총수입금액명세서 1

 

 

업무용승용차(불공차량)

https://cafe.daum.net/transtax/R8Xs/10

소득세법 제19[사업소득]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8.12.31. 단서신설)

 

20.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 차량 및 운반구

대통령령[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의 2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2020.02.11 제목개정)]]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9.12.31. 개정)

소득세법 제94[ 양도소득의 범위 ]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2009.12.31 개정)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14.06.03 개정)
소득세법 제160[ 장부의 비치기록(2009.12.31 제목개정) ]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2009.12.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의 2 [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2020.02.11 제목개정) ]
법 제19조[사업소득] 제1항 제20호 본문에서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이란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제2항 제1호에 따른 유형자산(이하 "사업용 유형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
(2020.02.1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62[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
② 제1항에서 "감가상각자산"이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2020.02.11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2020.02.11 개정)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1998.12.31. 개정) -> 양도소득세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1998.12.31 개정)
다. 선박 및 항공기(1998.12.31 개정)
라. 기계 및 장치(1998.12.31 개정)
마. 동물과 식물(1998.12.31 개정)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유형자산(2020.02.1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 총수입금액의 계산 ]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2010.02.18 개정)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1999.12.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44조 [ 추계결정·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 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고려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종업원ㆍ객실ㆍ사업장ㆍ차량ㆍ수도ㆍ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당해 과세기간중에 매출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ㆍ부재료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나. 인건비ㆍ임차료ㆍ재료비ㆍ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ㆍ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② 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금액으로 한다.(2020.02.11 개정)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1.삭제(2003.12.30)

 

  2. 영업권(점포임차권을 제외한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무체재산권의 평가)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금액(2020.02.11 개정)

 

  3. 점포임차권은 다음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나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2020.02.11 개정)

 

   가. 양도시의 임대보증금상당액 +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사업자의 영업권평가액(1994.12.31 개정)

 

   나. 취득시의 임대보증금상당액 + (가목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 취득시의 임대보증금상당액) ×1/2(1994.12.31 개정)

 

  4. 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7호의 자산이나 권리(영업권 및 점포임차권을 제외한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무체재산권의 평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2020.02.11 개정)

 

제1항에 따른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한다.(2018.02.13 개정)

 

  1.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2020.02.11 개정)

 

  2.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동업자 단체 또는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2020.02.11 개정)

 

  3.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함으로써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액(2013.06.28 개정)

 

  4.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가액(2020.02.11 개정)

 

개정전
4.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양도가액(2018.02.13 신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할 때 거주자가 비치한 장부와 그 밖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해야 한다.(2020.02.11 개정)

 

 

 

2) 장려금수입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도·소매업의 유통업은 결산시 판매장려금 누락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3) 관세환급금 등

관세환급금 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수입시 부과된 관세는 원재료에 포함되므로 관세를 환급받았다면 원재료에서 차감해야 하나 실무상으로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의 타계정대체로 표시되어야 한다.

 

 

6) 기타

기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①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예: 일자리안정자금, 청년추가고용지원금, 두루누리지원금 등)

 

소득금액 계산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1)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①, ② 중 작은금액)
    • 1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1))*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2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2)(1)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2) 2020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 2)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일자리 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20.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질문 [등록일 2019-01-11]
안녕하세요
2018년도에 자영업자에게 국가(고용노동부)에서 지급된 일자리안정자금이 소득세 신고에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인지요?

총수입금액에 포함된다면 기장의무판단과 성실신고대상 사업자 판단을 할때도 반영해서 판단을 해야 하는지요?

* 답변 [답변일 2019-01-14]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하여는 현재 유권해석사례등이 확인되지 않습니다만,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기장의무 판단과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 판단시의 수입금액에 장려금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일자리안정자금을 반영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 총수입금액의 계산 ]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2010.02.18 개정)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1999.12.31 개정)

소득세과-158, 2012.02.29
[제목]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요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상담1팀-227, 2006.2.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상담1팀 - 227 , 2006.2.20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신규 직원을 채용하고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추가
소득세법 기본통칙 39-0-5 [국고보조금의 귀속연도]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의 귀속연도는 동 국고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다만, 국고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기 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②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동업자단체 또는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

 

③ 전자세액공제 및 신용카드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④ 법인전환 또는 사업양수도가 아닌 폐업시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자산은 페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고 이를 처분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집행기준 24-51-8)

 

☞ 포괄양수도 폐업한 개인사업자의 재고자산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
사업을 포괄양수도하는 경우 양수도자산에 포함된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은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소득46011-1907, 1997.07.11.)

 

 

7) 간이과세자의 총수입금액 계산(집행기준 24-51-11)

 

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자의 총수입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한다.

 

② 간이과세자가 거래상대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원가에 산입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거나 다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함으로 인하여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추계결정·경정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은 부가가치세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지급이자조정명세서 초과인출금 ( 서울행법2019구합90715.2020.09.10. )

 

- 그러나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정기예금을 사업용 자산으로 보지 않은 과세처분에 대하여

   "부동산 임대업이나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예금, 적금등 금융자산을 보유하기 마련이고 사업상 자산의 선택은 사업자의 판단에 달린 문제로 보아야 하고, 관행상 대출을 받으면 부득이하게 예금, 적금등으로 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기적금을 사업용 자산에서 제외할것을 아니다" 라는 심판례가 있습니다. (국심96서1065 1997. 5. 23)

 

초과인출금 계산시 사업용자산가액은 당초 취득가액인지 장부가액인지 ?

현재 예규 및 심판례는 초과인출금 계산시 건물,기계장치등의 자산가액은 감가상각누계액(감가상각충당금)을 제외한

장부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판례에서는 "모법이 '가사 관련 경비'의 성격을 가지는 것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도록 위이함고 있음에도,

가사와 전혀 무관한 그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사업상 결손으로 인한 부채의 지급이자 등'까지 필요경비에서 부인하는 결과가 되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함" 이라고 하여

초과인출금 계산시 자산가액은 장부가액 (취득가액-감가상각누계액 등) 이 아닌 당초 취득가액으로 계산하여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울행법2019구합90715 2020.09.10.)

 

또한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 일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자산재평가는 현행 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부채가액의 계산

부채에서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 충당금 및 준비금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따라서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및 각종 준비금은 부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시행규칙 27조 3항)

 

자산 및 부채의 적수 계산은 매월 말 현재 초과인출금 또는 차입금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때 초과인출금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시행규칙 27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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