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납부서는 가상계좌로 납부시 기한내에 금액이 딱 맞아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뒤늦게 납부하면 관할 지자체에게 전화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납부서를 팩스로 받아야 합니다.
지방소득세 신고시 주소 확인
종합소득세는 위택스 재 신고시 자동으로 이전 신고분은
취소로 뜨네염.
① · 2011년 귀속부터 당해 신규사업자 당해 복식부기의무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는
2011년귀속부터 단순경비율 적용배제
· 2011년귀속부터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기준경비율)신고하는 경우
기준경비율의 1/2 적용
② ★ 2019년 귀속 이후 단순경비율 적용배제 ★
■ (신규사업자와 관계없이) 해당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배제
③ 2016년 귀속분부터 복식부기의무자 이상 대상자가 추계신고시 감면배제
④ ★ 2018년 귀속분부터 모든 사업자 추계신고시 감가상각의제(건물제외) , 감면시 감가상각의제(사업용 건물포함) ★
이자율 이자금액 입력 완료 후 반드시 오른쪽 상단 정렬 클릭
기타소득 63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노란우산공제) 해지 소득 - 15% (16.5%) 원천징수 기타소득 "○" 300만원 초과 종합소득 합산과세 됨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 / 지급명세서 : 연금계좌 해지
2015년 1월 1일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는 연금외 수령금액에 상관없이 15% 세율로 무조건 분리과세(완납적 분리과세)를 적용
701201 부동산업 /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점포, 자기땅)
○ 사업과 관련없는 가사비용(차량유지비, 교통비, 기타경비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대상이나, 주택담보대출이자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을 양도 후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누락한 경우 무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대상입니다.
○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은 제외)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을 다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사례가 빈번히 확인됩니다.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을 다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가주택(기준시가 9억원 초과) 임대사업자가 추계신고시 적용하여야 할 업종코드는 '701101' 입니다. 다른 업종코드를 적용하지 않도록 신고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지난해부터 지자체 별도 신고*가 시행 중입니다. * ’14년 소득세의 부가세(sur tax)에서 공제 등을 달리하는 독립세로 전환
○납세자 편의를 위해 기존 PC1) 뿐만 아니라 모바일2) 환경에서도 국세인 소득세와 연계신고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1) 홈택스(국세) → 위택스(지방세)
2) 손택스(홈택스의 모바일 앱) → 위택스
국세인 소득세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변경함으로써 종합소득 귀속당시의 주소와 신고당시의 주소가 다를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당시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만(종합 1234—1247, 1974.6.4.)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과세요건이 갖추어지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주소지 관할 과세행정청에 신고납부하도록 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자 2017년말에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소득세의 신고당시의 소득세법에 의한 납세지”로 하였다. 이론적으로는 납세의무성립일인 12월 31일(출국일, 사망일)에 과세권자가 확정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세권자를 소득세의 신고당시 기준으로 함으로써 12월 31일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게 되어 있다.
저자의 이러한 지적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2019년말에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를 종전 “신고 당시” 기준에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로 변경하였다(소법 89①Ⅰ).
2020년부터는 동시신고제도가 폐지되고 납세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국세인 소득세와 동시신고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납세지는 소득세의 신고당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었다.
☞ 납세의무성립과 확정
가. 납세의무의 성립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국기법 21①Ⅰ). 그리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며,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날이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된다(소법 5).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성립된다(지기법 34①Ⅶ). 즉,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지방소득세도 동시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다. 다만,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는 중간예납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고(국기법 21②Ⅲ),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성립하며(국기법 21②Ⅱ),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한다. 또한 수시부과하는 소득세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국기법 21②Ⅳ).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성립도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지만, 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이 없다.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지기법 34②Ⅰ).
그런데 소득세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으로 함으로써 소득세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게 되면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국세처럼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나. 납세의무의 확정
1) 확정신고와 납부
①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
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과세행정청에 확정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지법 95①). 과세기간 동안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없거나 종합소득에 대한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에 의하여 납부한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거주자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 동안의 다음의 세액공제·감면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 또는 그 결정·경정한 세액
㉯ 세액공제·감면세액
㉰ 수시부과세액
㉱ 특별징수세액
㉲ 납세조합의 징수세액
다만, 2019년까지는 소득세의 신고와 동시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물론 지방소득세의 납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해야하며, 2020년부터는 지방소득세의 확정신고와 납부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지방세법 개정 부칙 13).
이 경우 거주자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즉,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도 유효한 신고로 본다.
② 부동산 매매업자
부동산매매업자가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 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그러나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의 매매차익(매매차익이 없는 경우와 매매차손을 포함한다)과 그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지법 95⑤·⑮). 즉,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유효한 신고로 본다.
③ 납부안내서와 확정신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규모사업자인 거주자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납부서, 즉 일종의 납부안내서를 발송할 수 있다. 납부안내서 발송 대상자는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업 외의 업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를 말한다.
해당 납부서를 받은 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별도의 확정신고없이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지법 95④·⑤).
2) 수정신고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라 소득세법에 따른 신고내용에 대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때에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과세행정청에 지방세기본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한 경우에도 그 신고 또는 청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지법 96①).
이 경우 거주자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한 경우에도 그 신고 또는 청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즉,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적법한 것으로 본다.
3) 결정과 경정
납세지 관할 과세행정청은 거주자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것을 찾아 낸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지법 97). 결정이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행정청이 과세자료를 조사하여 세액을 결정하는 보통징수를 말하며, 경정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이 정당하게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에 이를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적게 신고하여 과세행정청이 추가로 고지하는 것도 보통징수에 해당한다.
납세지 관할 과세행정청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이 추계과세 사유(지령 94②)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계(推計)과세를 할 수 있다(지법 97③).
①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추계과세를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44조 및 제1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지령 92). 과세행정청이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거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피상속인의 개인지방소득세를 2인 이상의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상속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상속인별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4) 수시부과결정
납세지 관할 과세행정청은 거주자가 과세기간 중에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시로 그 거주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지법 98①). 지방소득세는 기간과세로서 일정한 기간동안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수시로 과세할 수 있다. 수시부과 사유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사업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때로서 개인지방소득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과세기간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수시부과사유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이전에 발생한 경우로서 거주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을 수시부과기간에 포함한다. 예를 들면 2019년 4월 10일에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2018 귀속년도분을 아직 확정신고하지 아니하였다면 2018년도분 및 2019년 1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것을 한꺼번에 수시부과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자가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외국기관으로부터 수입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영수할 때에는 그 영수할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지령 96②).
개인지방소득세를 수시부과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세액에 대하여는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지법 98 ③).
5) 소액부징수
지방소득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지법 103의60). 고지서로 징수하는 것만 해당하므로 신고납부하는 것은 해당하지 아니한다.
6) 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특별징수된 세액과 지방소득세에 가산되는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그리고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 결정, 경정 또는 조사 등 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에 필요한 사항은 소득세법 제8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지법 102).
지방세법 제89조 [ 납세지 등(2014.01.01 제목개정) ]
①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4.01.01 개정)
1.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납세지] 및 제7조[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에 따른 납세지(2019.12.31 개정)
2.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9조[납세지]에 따른 납세지.
다만, 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2017.12.26. 개정)
지방세기본법 제34조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2016.12.27 개정)
7.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2016.12.27. 개정)
지방세법 제95조 [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2014.01.01 제목개정) ]
① 거주자가 「소득세법」 에 따라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지방세법시행령 제92조 [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2014.03.14 제목개정)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2019.12.31. 후단신설)
지방세법시행령 제92조 [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2014.03.14 제목개정) ]
① 법 제9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2014.01.01. 제목개정)] 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납부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와 첨부서류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7.07.26 직제개정)
② 법 제9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2014.01.01 제목개정)] 제3항에 따라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2017.07.26 직제개정)
③ 법 제9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2014.01.01 제목개정)] 제4항에서 "소규모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업 외의 업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2019.12.31 신설)
지방세법 제95조 [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2014.01.01 제목개정) ]
① 거주자가 「소득세법」 에 따라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지방세법시행령 제92조 [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2014.03.14 제목개정) ]]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2019.12.31 후단신설)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 동안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없거나 종합소득에 대한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다만,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2014.01.01 신설)]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7.12.26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다.(2014.01.01 개정)
1. 제93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 또는 그 결정·경정한 세액(2014.01.01 개정)
2. 제94조에 따른 공제·감면세액(2014.01.01 개정)
3. 제98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2014.01.01 개정)
4. 제103조의13에 따른 특별징수세액(2014.01.01 개정)
5. 제103조의17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2014.01.01 개정)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규모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이하 이 조에서 "납부서"라 한다)를 발송할 수 있다.(2019.12.31 신설)
⑤ 제4항에 따라 납부서를 받은 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2019.12.31 신설)
지방세법시행령 제92조 [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2014.03.14 제목개정) ]
① 법 제9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2014.01.01 제목개정)] 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납부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와 첨부서류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7.07.26 직제개정)
② 법 제9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2014.01.01 제목개정)] 제3항에 따라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2017.07.26 직제개정)
③ 법 제9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2014.01.01 제목개정)] 제4항에서 "소규모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업 외의 업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2019.12.31 신설)
소득세법 제6조 [ 납세지 ]
①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2009.12.31 개정)
②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제120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2013.01.01 개정)
③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소득세법시행령 제5조[납세지의 결정과 신고]]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결정한다.(2009.12.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5조 [ 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
①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의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결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2007.02.28 개정)
1. 주소지가 2이상인 때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납세지로 하고, 거소지가 2 이상인 때에는 생활관계가 보다 밀접한 곳을 납세지로 한다.(2005.02.19 법명개정)
2. 국내에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경우 그 주된 사업장을 판단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당해 비거주자가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납세지로 신고한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1994.12.31 개정)
3. 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의 2이상의 장소에서 법 제119조 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또는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중에서 해당 비거주자가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납세지로 신고한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2019.02.12 개정)
4. 비거주자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상황 및 세무관리의 적정성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1994.12.31 개정)
②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지정한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납부기간개시일 전(중간예납 또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납기개시 15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994.12.31 개정)
③ 법 제7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0.02.18 개정)
1. 법인이 지점, 영업소 또는 그 밖의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전자적 방법 등을 통해 일괄계산하는 경우로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2020.02.11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경우(2013.06.28 개정)
④ 법 제7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2010.02.18 개정)
1. 법 제119조 제9호 나목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및 이 영 제179조 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하 제207조 제1항, 제207조의2 제6항에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의 소재지(2019.02.12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장소(1994.12.31 개정)
⑤ 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납세지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08.02.29 직제개정)
⑥ 법 제8조 제5항에서 "공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공무원 또는 제3조에 따라 거주자로 보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는 그 가족의 생활근거지 또는 소속기관의 소재지로 한다.(2020.02.11 개정)
[더존 Smart A] 종합소득세신고서(소득금액, 소득공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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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 / 지급명세서 : 연금계좌 해지
2015년 1월 1일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는 연금외 수령금액에 상관없이 15% 세율로 무조건 분리과세(완납적 분리과세)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