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농어촌특별세의 신고와 납부

작성자주황규-실장|작성시간09.04.30|조회수400 목록 댓글 0

제2장  농어촌특별세의 신고와 납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의 비과세․세액면제․세액감면․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다만, 다음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등에 대하는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조문번호

조    문    명

제76조

정치자금 소득공제

제86조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제86조의2

연금저축 소득공제

제86조의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제87조②④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제91조의9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조문번호

조    문    명

제12조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구)제10조의2

해외파견에 대한 임시세액공제

(구)제30조의4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제76조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제104조의5

지급조서 전자제출 세액공제

제104조의8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제6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2조의2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 첨단기술기업 세액감면

제18조

외국인 기술자 세액감면

제30조의2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

제63조

지방이전 중소기업공장 세액감면

제64조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

제102조

산림개발소득 세액감면

제121조의2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




 (1)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 등을 받는 소득세의 감면세액 : 20%

  (2)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받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 : 10%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지는 소득세의 납세지입니다.



 가.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환급

    농어촌특별세는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납부하며(같은 신고서 및 납부서 사용),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와 같이 환급됩니다.

 나. 농어촌특별세의 분납

    농어촌특별세의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 분납분은 본세인 종합소득세의 분납기간 이내에 분납할 수 있으므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분납기한은 2009년 8월 3일입니다.

 다. 농어촌특별세의 충당신청

    종합소득세는 환급받을 세액,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할 세액인 경우 농어촌특별세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환급받을 세액을 농어촌특별세 납부할 세액에 충당하도록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한 날에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므로, 충당청구한 금액을 제외한 농어촌특별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충당의 청구는 국세환급금충당청구(동의)서(국세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 서식)로 하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기한 안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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