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종합소득금액 및 이월결손금명세서 작성요령

작성자주황규-실장|작성시간09.04.30|조회수1,048 목록 댓글 0

제4장 종합소득금액 및 이월결손금명세서 작성요령





   종합소득금액은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신고서 제13쪽의 ❾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는 각 득별 소득금액을 합계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서식으로, 사업소득의 결손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 소득별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견 본 >

 ❾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구      분

소득별

소득금액

② 사업소득

 결손금

 공제금액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⑤ 결손금․  이월결손금

공제후

 소득금액

③사업소득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④부동산임대소득 이월 결손금 공제

이자소득금액

11,000,000

 

 

 

11,000,000

배당소득금액

56,000,000

 

 

 

56,000,000

수입배당금액(조세특례제한법§104의11)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소득세법」제17조 제1항 6호의3)

4,000,000

 

 

 

4,000,000

부 동 산 임 대

소 득 금 액

88,281,200

26,196,000

9,000,000

 

53,085,200

사업소득금액

-26,196,000

 

 

 

0

근로소득금액

3,500,000

 

 

 

3,500,000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14,000,000

 

 

 

14,000,000

합  계

(종합소득금액)

146,585,200

26,196,000

9,000,000

 

137,585,200

 가. 각 항목 기재요령

  ① 소득별 소득금액

     신고서 제5쪽 내지 제11쪽의 ❺~❽ 각 소득별 명세서의 각 소득금액을 옮겨 기재하고 이를 합계합니다. 즉, ❺이자소득 명세서의 ⑤이자소득금액, ❻배당소득명세서의 ⑧배당소득금액, ❼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명세서의 ⑩소득금액, ❽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의 ⑦소득금액란의 각 소득별 소득금액을 기재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에는 0으기재하고, 그결손금은 (10)이월결손금명세서의 부동산임대소득의 이월결손금 발생금액란(②)에 기재합니다.

  ② 사업소득결손금 공제금액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하여 이를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 각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사업소득 결손금을 기재합니다.

     사업소득의 결손금이란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결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과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이자․배당소득금액에서는 공제불가)에서 순차로 공제합니다. 다만, 사업소득 결손금을 배당소득금액이나 이자소득금액에서 공제할 것인지와 공제할 금액은 납세자가 결정합니다.

     이와 같이 사업소득의 결손금을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도 결손금이 남는 경우에는 이를 이월결손금이라 하며, 이월결손금은 다음 해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월결손금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거나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③ 사업소득 이월결손금 공제

     각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사업소득 이월결손금을 기재합니다.

     지난해부터 소급하여 5년간 발생한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으로서 지난해까각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을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과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이자․배당소득금액에서는 공제불가)에서 순차로 공제합니다. 다만, 사업소득 이월결손금을 배당소득금액이나 이자소득금액에서 공제할 것인지와 공제할 금액은 납세자가 결정합니다.

     ※2003.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이월결손금의 공제순서를 결손금 통산규정과 일치시킴(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④ 부동산임대소득 이월결손금 공제

     당해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부동산임대소득 이월결손금을 기재합니다.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월결손금이 되며, 그후 5년간 부동산소득금액에서만 공제됩니다.

     이와 같이 지난해부터 소급하여 5년간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의 이월결손금으로서 지난해까지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을 당해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⑤ 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후 소득금액

     각 소득별 소득금액(①)에서 사업소득 결손금 공제금액(②)과 사업소득 이월결손금 공제금액(③) 및 부동산임대소득 이월결손금 공제금액(④)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합니다(① - ② - ③ - ④).

     다만, 사업소득의 결손금을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후에도 결손금이 남는 경우에는 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후의 사업소득금액을 음수(-)로 기재하지니하고 0으로 기재하며, 그 남은 결손금은 (10)이월결손금명세서의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 발생금액란에 기재합니다.


 나.사업소득 결손금 등을 금융소득에서 공제하는 방법(법 §45⑤)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이점을고려하여 사업소득의 결손금이나 이월결손금을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계산을 할 때 배당소득․이자소득 중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받는 부분은 결손금․이월결손금의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며,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공제여부 및 공제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소득의 이월결손금은 발생한 다음 해부터 5년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 공제되며,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은 발생한 다음 해부터 5년간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과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이자․배당소득금액에서는 공제불가)에서 순차로 공제합니다.

 신고서 제13쪽의 (10)이월결손금 명세서는 이러한 이월결손금의 발생과 공제내용 및 공제 후 남아 있는 이월결손금을 기재하는 서식입니다. 따라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견 본 >

(10) 이월결손금명세서

구 분

이월결손금 발생내역

전기까지

공제액

당기 공제액

잔 액

① 발생

과세기간

발생금액

④ 당기

 공제액

⑤ 소급

 공제액

⑥ 기타

 공제액

부동산

임  대

소  득

(30)

 

 

 

 

 

 

 

 

 

 

 

 

 

 

 

 

 

 

 

 

 

 

 

 

 

 

 

 

 

 

 

 

 

 

 

 

 

 

 

 

 

 

사  업

소  득

(40)

2005

10,000,000

7,000,000

3,000,000

 

 

 

2007

6,000,000

 

6,000,000

 

 

 

 

 

 

 

 

 

 

 

 

 

 

 

 

 

 

 

 

 

 

 

 

 

 

 

 

 

 

 


 가. 각 항목 기재요령

  ① 발생 과세기간․발생금액

     직전 5개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과세기간별로 순차로 적습니다.

  ③ 전기까지 공제액

     직전 과세기간까지 공제한 금액을 적습니다.

  ④ 당기공제액

     당기에 공제한 금액을 적습니다. 먼저 발생한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합니다(당기공제액의 합계액은 ❾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 명세서 ④란의 금액 또는 ③란의 합계액과 같습니다).

  ⑤ 소급공제액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소득세법 제85조의2에 따라 소급공제하는 경우에 그 소급공제하는 금액(별지 제40호의4서식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의 ⑫소급공제를 받으려는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⑥ 기타공제액

     이월결손금을 자산수증익 및 채무면제익으로 보전(충당)한 경우 그 금을 적습니다.

  ⑦ 잔액

     각 과세기간별 이월결손금 발생금액 중 당기까지 공제하고 남은 잔액을 적습니다. (② - ③ - ④ - ⑤ - ⑥).


 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1)결손금 소급공제

     이월결손금은 보통 그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5년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에는 결손금을 그 직전과세기간으로 소급하여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결손금 소급공제라 합니다. 결손금을 소급하여 공제하는 경우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세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85조의2).

  2)결손금 소급공제의 요건

   가)신청 대상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서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과 그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신청서의 제출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40호의4 서식)에 의하여 환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결손금 소급공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와 결손금 중 소급공제할 금액의 결정은 사업자의 선택사항입니다.

  3)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은 직전과세기간의 당해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소득결정세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①의 금액에서 ②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①직전과세기간의 당해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②직전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결손금(직전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한도로 함)을 차감한 금액에 직전과세기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당해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4)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작성요령

    ⑩이월결손금란은「소득세법」제45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을 기재합니다.

    ⑫소급공제를 받으려는 이월결손금란은 이월결손금 중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금액을 기재하되, 사업장별 금액의 합계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⑬종합소득과세표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란과 

    ������������ 사업장별종합소득결정세액란은 각각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사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

       ������������사업장별 종합소득결정세액=

    ������������소급공제 후 종합소득산출세액란은 직전 과세기간의 ⑬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후 기본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소급공제 후 사업장별 소득금액산출세액란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소급공제 후 사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 = ������������소급공제 후 종합소득산출세액





[별지 제40호의4서식]

(앞 쪽)

※ 관리번호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 :             )

신    청    내    용

④ 해당 과세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⑤ 직전 과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⑥구                      분

사 업 장 (1)

사 업 장 (2)

합   계

⑦상                      호

 

 

 

⑧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⑨사   업   장   소   재  지

 

 

 

해당

과세

기간

⑩이    월    결    손    금

 

 

 

⑪사  업  장  별  결  손  금

 

 

 

⑫소급공제를받으려는 이월결손금

 

 

 

직전

과세

기간

종 합  소 득  과 세 표

 

 

 

⑭종 합  소 득  산 출 세 액

 

 

 

⑮종 합  소 득  결 정 세 액

 

 

 

������������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

 

 

 

������������사업장별 종합소득결정세

 

 

 

환급

세액

계산

������������소급공제 후 종합소득산출세

 

 

 

������������소급공제 후 사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

 

 

 

������������소급공제가능(������������������������)

 

 

 

������������소급공제한도액 (������������)

 

 

 

������������환급세액(������������������������ 중 작은 금액)

 

 

 

 

국세환급금계좌신고

신고인은「소득세법 시행령」제149조의2제3항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며, 내용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41> 예 입 처

     은행   본․지점

<42> 예금종류

              예금

<43> 계좌번호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

                           세무서장 귀하

210㎜×297㎜ (보존용지(2종)70g/㎡)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