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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개정안(案)

(18)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 임원에 대한 사택제공이익 비과세 (소득령 §38)

작성자ENOCH|작성시간16.11.01|조회수88 목록 댓글 0

(18)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 임원에 대한 사택제공이익 비과세 (소득령 §38)

현 행

개 정 안

 

사택제공이익에 대해 근로
소득세 비과세 대상

 

종업원

 

주주가 아닌 임원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

 

* 소액주주(소득령§38): 발행주식총액의 1%3억원 중 적은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

 

사택제공이익 비과세 대상 확대

 

 

 

 

 

 

(좌 동)

 

 

< 추 가 >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

 

<개정이유> 상장법인과의 형평성 감안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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