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 임원에 대한 사택제공이익 비과세 (소득령 §38)
현 행 | 개 정 안 | |
□ 사택제공이익에 대해 근로
ㅇ 종업원
ㅇ 주주가 아닌 임원
ㅇ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
* 소액주주(소득령§38③): 발행주식총액의 1%와 3억원 중 적은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ㅇ |
□ 사택제공이익 비과세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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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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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가 >
| ㅇ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 | |
<개정이유> 상장법인과의 형평성 감안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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