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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개정안(案)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 마련 -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단축 매 분기 → 매월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1.01.07|조회수1,428 목록 댓글 0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 마련

 

 

기획재정부 > 보도·참고자료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3113&menuNo=4010100

참고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1)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단축(소득세법 §164, §164의3)

현 행개 정 안


□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 소득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지급사실(소득자 인적사항, 소득금액 등)을
기재하여 국세청에 제출하는 서류


ㅇ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매 분기


∙(원칙)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예외)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ㅇ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에 대한간이지급명세서: 매 반기


*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
(예: 보험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등)


∙(원칙)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예외)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단축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 매월


∙(원칙)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


∙(예외)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의 다음 달 말일


ㅇ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간이지급명세서 : 매월


∙(원칙)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


∙(예외)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

 

<개정이유>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적용시기> ‘21.7.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1.6.30. 이전 지급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2)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보완(소득세법 §81의11, 법인세법 §75의7)

 

현 행개 정 안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0.25%(지연제출시 0.125%) 가산세율 적용


< 신 설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 적용기간도 3개월→ 1개월로 개정


□ 매월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 특례 신설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ㅇ 소규모 사업자*가 현행 제출기한내 제출시 1년간 한시적으로 미제출 가산세 면제
(대상 : ‘21.7~’22.6월 지급한 소득)


*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사업자로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자


ㅇ 지급사실 불분명 금액*등이일정비율**이하시 가산세 면제


*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을 잘못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구체적 비율은 시행령에서 규정

 

<개정이유> 지급명세서 등 월별 제출에 따른 가산세 부담 경감

 

<적용시기> ‘21.7.1. 이후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법 시행 전 지급명세서 등 불성실 제출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적용)

 

 

 

(3) 과세자료 제출 협조 주기 단축(소득세법 §173)

현 행개 정 안


□ 과세자료 제출 협조


ㅇ(제출자)용역*제공자에게 사업장을제공하거나 용역을 중개하는 자


* 대리운전용역, 소포배달용역, 골프장경기보조용역 등


ㅇ(제출내용) 용역제공자에 대한과세자료*


* 인적사항, 용역제공 기간 및 용역제공 대가 등


ㅇ (제출주기)매년


- 해당 소득 또는 수입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의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 과세자료 제출협조 주기 단축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제출주기)매 분기


- 해당 소득 또는 수입이 발생하는 분기의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개정이유>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적용시기> ‘21.7.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1.6.30. 이전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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