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말한다.
<개정 2012. 2. 2., 2019. 2. 12., 2022. 2. 15.>
[전문개정 2010. 2. 18.]
[제목개정 2021. 2. 17.]
부 칙 <대통령령 제32424호, 2022. 2.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송달 신청 철회의 간주 적용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에 따른 세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세심판관회의 결과에 대한 재심리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조세심판원장이 제62조의2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판청구사건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해당 통보일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부분조사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12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득세법」 제156조의2제1항ㆍ제2항 및 「법인세법」 제98조의4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적용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당시 과태료 부과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납부지연가산세를 이 영 시행 이후 납부하는 경우 이 영 시행일 전의 기간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제2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이 영 시행 이후의 기간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제2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7조(조세탈루제보자 또는 은닉재산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조세탈루를 제보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이 영 시행 이후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6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2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게 이 영 시행 이후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65조의4제1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