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기업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조정(조특법 §100의25) - ’19.1.1. 이후 원천징수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작성자EYEDI작성시간18.08.01조회수256 목록 댓글 0⑨ 동업기업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조정(조특법 §100의25)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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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기업에 대한 가산세
ㅇ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불성실가산세
- 무신고 : 소득금액 × 4%
- 과소신고 : 과소신고금액 × 2%
ㅇ 비거주자·외국법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 - (금액) Max(①, ②)
① 미납세액 × 1일 0.03%
② 미납세액 × 5%
- (한도) 미납세액 × 10% |
□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조정
ㅇ (좌 동)
ㅇ 계산방식 변경 및 가산세율 인하
- (좌 동) |
<개정이유> 가산세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원천징수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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