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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동업기업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조정(조특법 §100의25) - ’19.1.1. 이후 원천징수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작성자EYEDI|작성시간18.08.01|조회수256 목록 댓글 0

동업기업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조정(조특법 §10025)

 

현 행

개 정 안

 

 

 

동업기업에 대한 가산세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불성실가산세

 

- 무신고 : 소득금액 × 4%

 

- 과소신고 : 과소신고금액 × 2%

 

비거주자·외국법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

- (금액) Max(, )

 

미납세액 × 10.03%

 

미납세액 × 5%

 

- (한도) 미납세액 × 10%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조정

 

(좌 동)

 

 

 

 

 

 

 

계산방식 변경 및 가산세율 인하

 

 

 

 

 

- 미납세액 × (3% + 10.025%)

 

 

 

- (좌 동)

 

<개정이유> 가산세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원천징수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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