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가입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1의18)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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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
ㅇ(가입대상)
- 근로․사업소득자
- 농어민
ㅇ (가입한도) 연 2천만원
ㅇ (가입기간) 5년(서민형 3년)
ㅇ(세제지원) (이자ㆍ배당소득 기준 한도)
- 비과세 한도
* (서민형․농어민) 총급여 5천만원․종합소득금액 3천5백만원 이하자
- 한도액 초과분 : 9% 분리과세
ㅇ(적용기한)‘18.12.31
| □가입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ㅇ (가입대상)
- 근로․사업소득자
- (좌 동)
ㅇ‘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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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서민․중산층의 자산형성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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