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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가입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1의18)

작성자EYEDI|작성시간18.08.01|조회수45 목록 댓글 0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가입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118)

 

현 행

개 정 안

 

 

ISA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

 

(가입대상)

 

- 근로사업소득자
(당해 연도 또는 직전년도 신고된 소득이 있는 자)

 

- 농어민

 

(가입한도) 2천만원

 

(가입기간) 5(서민형 3)

 

(세제지원) (이자배당소득 기준 한도)

 

- 비과세 한도

 

일반형

서민형농어민*

200만원

400만원

* (서민형농어민) 총급여 5천만원종합소득금액 35백만원 이하자

 

- 한도액 초과분 : 9% 분리과세

 

(적용기한)‘18.12.31

 

가입대상 확대 적용기한 연장

 

(가입대상)

 

- 근로사업소득자
(당해 연도 또는 직전 3개연도 중 신고된 소득이 있는 자)

 

- (좌 동)

 

 

 

 

(좌 동)

 

 

 

‘21.12.31

 

 

<개정이유> 서민중산층의 자산형성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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