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벤처기업투자신탁 소득공제 추징제도 개선(조특법 §16②, 조특령 §1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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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투자신탁 소득공제 추징
ㅇ (추징요건)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투자일부터 3년 이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ㅇ (추징방법) 추징사유 발생시 투자상품 취급기관이 과세관청에 통보하고,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세무서장이 추징
<신 설> |
□ 추징사유 명확화 및 추징방법 개선
- 환매에 ‘일부 환매’가 포함됨을 명시
ㅇ 추징사유 발생시 투자상품 취급기관이 직접 추징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
- 추징세액 : 투자금액의 3.5%*
* (벤처기업투자신탁 소득공제율) 10% × (소득세율 7단계의 중위값) 35% |
<개정이유> 벤처기업투자신탁 추징제도 개선 및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추징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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