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 조세특례제한법

벤처기업투자신탁 소득공제 추징제도 개선(조특법 §16②, 조특령 §14)

작성자EYEDI|작성시간18.08.01|조회수124 목록 댓글 0

(10) 벤처기업투자신탁 소득공제 추징제도 개선(조특법 §16②, 조특령 §14)

 

현 행

개 정 안

 

 

 

□ 벤처기업투자신탁 소득공제 추징

 

ㅇ (추징요건)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투자일부터 3년 이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ㅇ (추징방법) 추징사유 발생시 투자상품 취급기관이 과세관청에 통보하고,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세무서장이 추징

 

<신 설>

 

□ 추징사유 명확화 및 추징방법 개선

 

 

 

 

 

- 환매에 ‘일부 환매’가 포함됨을 명시

ㅇ 추징사유 발생시 투자상품 취급기관이 직접 추징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

 

 

 

- 추징세액 : 투자금액의 3.5%*

 

* (벤처기업투자신탁 소득공제율) 10% × (소득세율 7단계의 중위값) 35%

<개정이유> 벤처기업투자신탁 추징제도 개선 및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추징하는 분부터 적용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