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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6의3)

작성자EYEDI|작성시간18.08.01|조회수80 목록 댓글 0

(1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적용기한 연(조특법 §163)

현 행

개 정 안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적용기한 연장

(적용대상)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한 소득세

- 비과세 되는 연간 2천만원 제외

(특례내용)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5년간 분할납부

(적용기한) ’18.12.31.

’21.12.31.

 

<개정이유> 핵심인재의 벤처기업 유입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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