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6의3)
현 행 | 개 정 안 |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적용기한 연장 |
ㅇ (적용대상)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한 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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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 되는 연간 2천만원 제외 | |
ㅇ (특례내용)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5년간 분할납부 | |
ㅇ (적용기한) ’18.12.31. | ㅇ ’21.12.31. |
<개정이유> 핵심인재의 벤처기업 유입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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