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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8의2)

작성자EYEDI|작성시간18.08.01|조회수64 목록 댓글 0

(1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8의2)

현 행

개 정 안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제도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대상) 외국인근로자

 

ㅇ (특례내용) 종합소득세율
적용 대신 단일세율(19%)
선택 가능

ㅇ (적용기간) ’18.12.31일까지 국내에서 최초로 근무를
시작한 후 5년간

ㅇ (적용기한) ’18.12.31.

ㅇ ’21.12.31.

 

<개정이유>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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