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8의2)
현 행 | 개 정 안 |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제도
|
□ 적용기한 연장 |
ㅇ (적용대상) 외국인근로자 |
|
ㅇ (특례내용) 종합소득세율 | |
ㅇ (적용기간) ’18.12.31일까지 국내에서 최초로 근무를 | |
ㅇ (적용기한) ’18.12.31. | ㅇ ’21.12.31. |
<개정이유>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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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8의2)
현 행 | 개 정 안 |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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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연장 |
ㅇ (적용대상) 외국인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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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례내용) 종합소득세율 | |
ㅇ (적용기간) ’18.12.31일까지 국내에서 최초로 근무를 | |
ㅇ (적용기한) ’18.12.31. | ㅇ ’21.12.31. |
<개정이유>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