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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에 대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9의6)

작성자EYEDI|작성시간18.08.01|조회수265 목록 댓글 0

(13)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에 대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9의6)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적용기한 연장

ㅇ (감면대상자)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중견기업 근로자

ㅇ (감면율) 중소기업 근로자 : 50%,
중견기업 근로자 : 30%

ㅇ (감면대상소득)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ㅇ (적용기한) ’18.12.31.까지 가입한 경우

ㅇ ’21.12.31.

 

<개정이유>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인력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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