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 조세특례제한법

신용회복목적회사 과세특례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4의11~12) - ‘09.1.1. 이후 손금산입한 손실보전준비금에 대해 적용

작성자EYEDI|작성시간18.08.01|조회수88 목록 댓글 0

(18) 신용회복목적회사 과세특례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4의11~12)

현 행

개 정 안

 

 

 

□ 신용회복목적회사* 지원 과세특례

 

* 국민행복기금 : 저신용자에 대한 부실채권 매입, 금리·만기 등 조정, 지급보증 등 사업 수행

 

① 금융기관이 신용회복목적회사에 출연·출자시 손금산입

 

- 출자의 경우 취득주식 처분시 손금산입한 금액을 익금산입

 

② 신용회복목적회사는 손실보전준비금 적립 및 손금산입

 

- 손실발생시 준비금과 상계

 

- 상계되지 않은 준비금은 적립 10년 후 환입(익금산입)

 

ㅇ (적용기한) ‘18.12.31.

 

□ 과세특례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① (좌 동)

 

 

 

 

 

② 미상계 손실보전준비금 환입 시기 연장

 

- (좌 동)

 

- 적립 10년 후 → 15년 후

 

 

ㅇ ‘21.12.31.

 

<개정이유> 국민행복기금의 원활한 운영 지원

<적용시기> ‘09.1.1. 이후 손금산입한 손실보전준비금에 대해 적용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