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목적회사 과세특례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4의11~12) - ‘09.1.1. 이후 손금산입한 손실보전준비금에 대해 적용
작성자EYEDI작성시간18.08.01조회수88 목록 댓글 0(18) 신용회복목적회사 과세특례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4의11~1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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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회복목적회사* 지원 과세특례
* 국민행복기금 : 저신용자에 대한 부실채권 매입, 금리·만기 등 조정, 지급보증 등 사업 수행
① 금융기관이 신용회복목적회사에 출연·출자시 손금산입
- 출자의 경우 취득주식 처분시 손금산입한 금액을 익금산입
② 신용회복목적회사는 손실보전준비금 적립 및 손금산입
- 손실발생시 준비금과 상계
- 상계되지 않은 준비금은 적립 10년 후 환입(익금산입)
ㅇ (적용기한) ‘18.12.31. |
□ 과세특례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① (좌 동)
② 미상계 손실보전준비금 환입 시기 연장
- (좌 동)
- 적립 10년 후 → 15년 후
ㅇ ‘21.12.31. |
<개정이유> 국민행복기금의 원활한 운영 지원
<적용시기> ‘09.1.1. 이후 손금산입한 손실보전준비금에 대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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