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R&D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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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ㅇ(대상) 연구개발 관련 정부 출연금을 받은 내국인
ㅇ(과세특례)
- 출연금 수령시 익금불산입 - 연구개발비 지출 및 관련 자산 취득시 익금산입
ㅇ(적용기한) ’18.12.31. |
□적용기한 연장
ㅇ’21.12.31. |
<개정이유> 정부 출연금을 통한 R&D 확대 세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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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R&D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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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ㅇ(대상) 연구개발 관련 정부 출연금을 받은 내국인
ㅇ(과세특례)
- 출연금 수령시 익금불산입 - 연구개발비 지출 및 관련 자산 취득시 익금산입
ㅇ(적용기한) ’18.12.31. |
□적용기한 연장
ㅇ’21.12.31. |
<개정이유> 정부 출연금을 통한 R&D 확대 세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