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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R&D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의2)

작성자EYEDI|작성시간18.08.01|조회수25 목록 댓글 0

(20) R&D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의2)

현 행

개 정 안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ㅇ(대상) 연구개발 관련 정부 출연금을 받은 내국인

 

ㅇ(과세특례)

 

- 출연금 수령시 익금불산입

- 연구개발비 지출 및 관련 자산 취득시 익금산입

 

ㅇ(적용기한) ’18.12.31.

 

□적용기한 연장

 

 

 

 

 

 

 

 

 

 

ㅇ’21.12.31.

<개정이유> 정부 출연금을 통한 R&D 확대 세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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