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34, §39, §40, §4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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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에 대한 과세특례
* 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 ② 채권은행자율협의회와의 특별약정, ③ 금융산업구조조정에 관한 법률의 적기시정조치, ④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
①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 양도시
- 자산양도차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② 주주(법인)가 채무를 인수‧변제시
- (주주) 채무 인수‧변제금액 손금산입
- (해당법인)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③ 주주(법인)가 자산을 증여시
- (주주) 증여자산가액 손금산입
· 자산 양도 후 양도대금 증여시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 (해당법인) 자산수증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④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 (금융기관) 면제한 채무금액 손금산입
- (해당법인)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ㅇ (적용기한) ‘18.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21.12.31. |
<개정이유>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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