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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부동산투자회사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55의2)

작성자EYEDI|작성시간18.08.01|조회수32 목록 댓글 0

(27) 부동산투자회사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552)

 

현 행

개 정 안

 

 

부동산투자회사 주택임대소득 소득공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신축하여 임대해당 주택임대소득을 최초 소득발생 연도부터 8년간 100% 소득공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공공지원/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적용기한) ‘18.12.31.

적용기한 연장

 

 

 

 

 

 

 

 

 

 

‘21.12.31.

<개정이유> 서민 주거안정 및 임대주택 공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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