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부동산투자회사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55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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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투자회사의 주택임대소득 소득공제
ㅇ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시 해당 주택임대소득을 최초 소득발생 연도부터 8년간 100% 소득공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공공지원/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ㅇ (적용기한) ‘18.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21.12.31. |
<개정이유> 서민 주거안정 및 임대주택 공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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