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 조세특례제한법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이전시 과세특례 정비(조특법 §62)

작성자EYEDI|작성시간18.08.01|조회수24 목록 댓글 0

(28)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이전시 과세특례 정비(조특법 §62)

현 행

개 정 안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과세특례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

 

종전부동산 양도차익을 5년거치 5년 분할익금산입

 

- (적용기한) ‘18.12.31.

 

성장관리권역* 소재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이전후 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으로서 인천 등 포함

 

- (적용기한) ‘18.12.31.

양도차익 과세이연적용기한 연장하고, 이전기관 법인세 감면적용기한 종료

 

적용기한 연장

 

 

 

- ‘21.12.31.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이전상황 감안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