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이전시 과세특례 정비(조특법 §62)
현 행 | 개 정 안 |
|
|
□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과세특례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
ㅇ 종전부동산 양도차익을 5년거치 5년 분할익금산입
- (적용기한) ‘18.12.31.
ㅇ 성장관리권역* 소재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이전후 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으로서 인천 등 포함
- (적용기한) ‘18.12.31. | □ 양도차익 과세이연은 적용기한 연장하고, 이전기관 법인세 감면은 적용기한 종료
ㅇ 적용기한 연장
- ‘21.12.31.
ㅇ 적용기한 종료
|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이전상황 감안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