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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금사업자 등의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2의4)

작성자EYEDI|작성시간18.08.01|조회수47 목록 댓글 0

(30) 금사업자 등의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2의4)

현 행

개 정 안

 

□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

 

ㅇ (공제대상)

 

- 금거래계좌*나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는 금사업자 및 스크랩등사업자

 

* 매입자납부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개설한 계좌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18.12.31.

ㅇ ’21.12.31.

 

<개정이유> 매입자납부특례제도 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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