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후 리스거래(기준서 제19호 문단74 대체)[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 "리스" 문단74으로 대체(2005.03.18)]
가. 리스이용자가 신규로 제조하거나 구입한 자산을 리스회사에 판매하고 그 자산을 리스하는 경우
리스이용자는 판매와 관련된 손익은 이연하여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상각 또는 환입한다.
이 경우 리스이용자가 제3자에게 매각한 자산을 리스회사가 취득하여 이를 리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리스이용자가 사용하여 온 자산을 리스회사에 판매한 후 그 자산을 리스하는 경우 그 리스이용자와
리스회사는 각각 그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리스이용자가 제3자에게 매각
한 자산을 리스회사가 취득하여 이를 리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 판매후 리스거래가 운용리스에 해당하고 리스료 및 판매가격이 공정가액에 근거하여 결정되는 경우
"가" 와 "나"의 규정에 불구하고 판매와 관련된 손익을 발생시점에서 인식할 수 있다.
(23-1) 판매후 리스거래란 리스이용자가 취득 또는 사용하던 자산을 리스회사에게 매각하고 리스거래를 통해 재사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 경우 리스이용자가 제3자에게 매각한 자산을 리스회사가 취득하여 이를 리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통상적으로 판매후 리스거래는 판매회사의 자금확보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 판매후 리스거래의 실질은 차입거래이다. 따라서 판매와 관련된 활동은 자금의 융통을 위한 보조수단일 뿐 그 자체를 회계상 독립적인 거래로써 인식하기는 어렵다. 이런 이유로 판매후 리스거래와 관련된 손익은 이연하여 리스기간에 걸쳐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23-2) 리스이용자가 사용하여 온 자산을 리스하는 경우는 판매손익을 이연하여 처리하는 것이 번거롭고,
리스계약 전과 후를 비교할 때 자금이 유입되었을 뿐 달라진 것이 없므로 매매거래는 회계처리하지
아니하고, 리스거래를 차입거래로 간주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23-3) 판매후 리스거래가 운용리스로 분류되는 경우 리스자산에 대한 위험과 효익이 리스회사에게 이전되어
사실상 수익획득과정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손익을 발생시점에서 인식하는 것이 타당
하다.
법인세법기본통칙 23-24…1 [ 리스의 회계처리 ]
① 규칙 제13조에 규정된 리스(이하 "금융리스"라 한다)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2001.11.01 개정)
1. 임대인(리스회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임차인에게
금전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영수하기로 한 리스료 수입 중 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2. 임차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임대인으로부터 차입
하여 동 리스물건을 구입(설치비 등 취득부대비용 포함)한 것으로 보아 소유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
상각한 당해 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리스료 중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
하는 이자로 보아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3. 제1호와 제2호의 적용에 있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할 이자상당액은
리스실행일 현재의 계약과 관련하여 최소리스료 중 이자율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 금액이 확정되
지는 않았지만 기간경과 외의 요소의 미래발생분을 기초로 결정되는 리스료 부분(이하 “조정리스료”라
한다)으로 한다.(2009.11.10 개정)
②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이하 "운용리스"라 한다)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임대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영수할 최소리스료와 조정리스료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2009.11.10 개정)
2. 임차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할 최소리스료와 조정리스료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2009.11.10 개정)
3. 임대인의 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한다.
이 경우 리스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규칙 별표5의 자산별 및 별표6의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2001.11.01 개정)
4.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화로 표시된 리스계약의 경우 최소리스료는 외화금액을 기준으
로 한다.(2009.11.10 개정)
5. 임대인이 리스자산을 취득함에 따라 소요된 건설자금의 이자에 대하여는 영 제52조 규정에 따라 자본적
지출로 계상한다.(2001.11.01 개정)
6. 임차인이 리스물건 취득가액의 일부를 부담할 경우 임차인은 동 금액을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리스기간
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③ 리스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임대인(리스회사)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2001.11.01 개정)
1.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계약의 해지로 회수한 당해 리스자산의 가액은 해지일 이후에 회수기일이 도래하는 금융리스채권액으
로 하며, 해당 리스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임차인 및 보증인 등으로부터 회수가능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
한다. 다만, 회수된 리스자산의 시가가 그 금융리스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손금에 산입한
다.(2009.11.10 개정)
2. 운용리스의 경우
당해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임차인 또는 보증인으로부터 회수가능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리스료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영 제79조 제1호
에 해당하는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2009.11.10 개정)
⑤ 리스에 관련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차손익은 영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다.(2001.11.01 개정)
⑥ 법 제34조 및 영 제61조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금액은 다음과 같다.(2001.11.01 개정)
1. 금융리스의 경우
금융리스채권의 미회수잔액과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경과한 이자상당액의 미수금 합계액
2. 운용리스의 경우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경과한 리스료 미회수액
⑦ 취득 또는 사용하던 자산을 리스회사에 매각하고 리스거래를 통하여 재사용하는 "판매 후 리스거래"의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2001.11.01 신설)
1.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판매후 리스거래의 경우 매매에 따른 손익을 리스실행일에 인식하지 아니하고
해당 리스자산의 감가상각기간 동안 이연하여 균등하게 상각 또는 환입한다.(2009.11.10 개정)
2. 판매후 리스거래가 운용리스에 해당하고 리스료 및 판매가격이 시가에 근거하여 결정된 경우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매매와 관련된 손익을 인식할 수 있다.(2009.11.10 개정)
⑧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리스의 구분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2001.11.01 신설)
1. 금융리스를 운용리스로 처리한 경우
가. 임대인에 있어서는 리스물건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금전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수익으로 계상한
리스료 중 제1항 제3호에 상당하는 금액만 익금에 산입하고 원금회수액은 이를 익금불산입하며
손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이를 손금불산입한다.
나. 임차인에 있어서는 리스물건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손금에 산입한 리스료 중 제1항
제3호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되, 동 금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이를 감가상각
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 한다.
2. 운용리스를 금융리스로 처리한 경우
가. 임대인에 있어서는 리스물건의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리스료 중 대여금의 회수로 처리한 금액
은 이를 제2항 제1호의 리스료 수입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세무조정으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나. 임차인에 있어서는 리스료지급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당해 자산에 대하여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 비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⑨ 이 통칙은 제1항 및 제2항의 리스거래 이외의 렌탈거래·임대차거래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동 거래에 대하여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자산의 임대차·판매거래 또는 금전소비대차거래
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따라서, 렌탈계약 등이 사실상 장기할부조건의 자산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료를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본다.(2001.11.01 신설)
|
판매후 리스의 경우 부가가치세액 |
| 답변일자 : 2013-01-23 | ||
| ● 질문 | |||
|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회사의 기계장치 1대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에게 판매한 후 그 자산을 리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리스이용자인 회사는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합니다. 2.질의사항 위의 경우 공급가액이 100,000,000원일 때 세금계산서 세액란에 부가세율 10퍼센트를 적용한 '10,000,000원'을 기재해야 하는지, 아니면 '0'을 기재해도 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리스회사에서는 '판매후 리스'는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세액을 '0'으로 해도 된다고 하는데 어느 것이 옳은지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 답변 | |||
| |||
| |||
| |||
[조특] 법인-608, 2010. 6. 29.
자가제작한 기계장치를 리스회사와 판매후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리스시행일을 투자일로 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질의】
(사실관계)
o 당 법인은 차량부품, 기계장치의 제조,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o 회사는 기계장치 제조에 있어 그 동안 축적된 know how를 바탕으로 회사의 제품생산에 필요한 사업용 기계장치를 자가제작하여 사용할 예정임. 다만, 당해 자가 제작은 대규모 투자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회사는 일시적인 대규모 자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리스회사)와 판매후금융리스를 통해 당해 사업용 기계장치는 회사에서 직접 사용할 예정임.
(질의내용)
1) 회사의 제품생산에 필요한 사업용 기계장치를 자기제작하고 이의 완료와 동시에 자산을 리스회사와 판매후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에 해당되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1)의 투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된다면, 세액공제 시기가 자가제작 투자시점인지, 아니면 금융리스 시점인지 여부
【회신】
사업용 기계장치를 자가제작한 내국법인이 리스회사와 판매 후 금융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사업용 기계장치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에 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새로이 취득하는 사업용 기계장치는 리스실행일에 투자를 한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