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신고 세액공제에 관하여...... | | 답변일자 : 2010-09-08 | ||
| ● 질문 | |||
| 1.세무사사무실에서 부가세신고를 대리할경우 신고를 맡긴 사업장은 부가세신고서 18번 기타공제 경강세액에 있는 전자신고세액공제 10,000원을 확정신고시 받을수있나여? 아니면 사업장 대표자가 직접 부가세 전자신고를 할경우만 전자신고세액공제 10,000원 공제가되나여? 2.전자신고세액공제는 세무대리인이 본인의것을 직접 신고하는경우 연간 공제한도가 3,020,000원이고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하는 분까지 포함한다고 되어있는데... 무슨말인지 잘 이해가 않되네여. 세무대리인이 부가세신고대리를 직전연도 100번했다면, 이번부가세신고때(세무대리인사업장) 전자신고세액공제를 10,000원 곱하기 100번.........해서 1,000,000원을 해준다는 뜻인가여? |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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