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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전자신고세액공제

작성자대담 주황규실장|작성시간10.10.23|조회수1,148 목록 댓글 0

전자신고 세액공제에 관하여...... | 답변일자 : 2010-09-08
질문
1.세무사사무실에서 부가세신고를 대리할경우 신고를 맡긴 사업장은 부가세신고서 18번 기타공제 경강세액에 있는 전자신고세액공제 10,000원을 확정신고시 받을수있나여? 아니면 사업장 대표자가 직접 부가세 전자신고를 할경우만 전자신고세액공제 10,000원 공제가되나여?

2.전자신고세액공제는 세무대리인이 본인의것을 직접 신고하는경우 연간 공제한도가 3,020,000원이고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하는 분까지 포함한다고 되어있는데...
무슨말인지 잘 이해가 않되네여.
세무대리인이 부가세신고대리를 직전연도 100번했다면, 이번부가세신고때(세무대리인사업장) 전자신고세액공제를 10,000원 곱하기 100번.........해서 1,000,000원을 해준다는 뜻인가여?
답변

1.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8 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직접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 1만원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2.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직전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04조의 8 제3항 후단에 따라 당해 세무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연 300만원 한도로 1만원씩 공제하는 것이며

세무사 본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직접 전자신고하는 것은 별도로 제2항에 따라 1만원씩 공제하는 것이므로

귀 상담의 경우와 같이 세무대리인의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세액공제 연간한도는 302만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세무대리인의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직전연도가 아니라 예정분이 포함된 직전 과세기간동안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대행한 경우 공제받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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