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창업․벤처전문 PEF 출자․투자확인서 발급(조특령 §14)
| < 법 개정내용(§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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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벤처전문 PEF 투자금액에 대하여 창업투자조합과
* 공제한도: MIN[출자금의 10%, 종합소득금액의 50%] |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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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가 소득공제를 받기위해 제출해야하는 출자 또는 투자 확인서*의 발급 주체
* 소득공제신청서 부속서류
ㅇ 창투조합 등의 관리자
ㅇ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집합
<추 가> | □ 발급주체 추가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창업․벤처전문 PEF의 |
※ 「’16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6.7.28)
<개정이유> 창업․벤처전문 PEF의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발급주체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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