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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10) 창업․벤처전문 PEF 출자․투자확인서 발급(조특령 §14)

작성자EYEDI|작성시간17.01.02|조회수161 목록 댓글 0

(10) 창업벤처전문 PEF 출자투자확인서 발급(조특령 §14)

 

 

< 법 개정내용(§16) >

 

 

 

창업벤처전문 PEF 투자금액에 대하여 창업투자조합과
동일하게 소득공제*

 

* 공제한도: MIN[출자금의 10%, 종합소득금액의 50%]
25백만원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

현 행

개 정 안

 

 

투자자가 소득공제를 받기위제출해야하는 출자 또는 투자 확인서*의 발급 주체

 

* 소득공제신청서 부속서류

 

창투조합 등의 관리자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집합
투자업자 등

 

<추 가>

발급주체 추가

 

 

 

 

 

(좌 동)

 

(좌 동)

 

 

창업벤처전문 PEF
업무집행사원

※ 「’16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6.7.28)

 

<개정이유> 창업벤처전문 PEF의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발급주체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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