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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노란우산공제) 합리화 (조특법 86의3①) -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제외

작성자ROK Ju.|작성시간18.08.01|조회수649 목록 댓글 0

(5)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노란우산공제) 합리화
(조특법 863)

현 행

개 정 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부액 소득공제

 

부동산임대업 소득공제 배제

(공제대상) 사업소득금액*

 

*’15년 이전 가입자는 종합소득금액, ’16년 이후 가입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공제대상)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제외

(공제한도) 소득수준별 차등

사업(근로)소득금액

공제한도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1억원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공제한도) (좌 동)

(공제금액)

 

- 공제한도 내의 부금 납부액

 

 

(공제금액)

 

× (1 -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공제한도 내의 부금 납부액

 

 

 

* ’15년 이전 가입자종합소득금액

 

<개정이유> 소기업·소상공인 생활안정 등 지원 취지 감안

 

<적용시기> ’19.1.1.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이란 조세특례제한법86조의 3 4항에 따른 기타소득을 말한다(소령 42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서 공제함.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3 4항에 따른 기타소득

폐업 등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소상공인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아래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를 함으로써 폐업한 경우

    와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폐업한 경우를 포함

    또는 해산(법인에 한함)한 때

공제 가입자가 사망한 때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때

60세 이상으로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공제가입자가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

 

기타소득해지로 인하여 지급받은 환급금-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 3 3항의 사유

 

* 이자소득으로 보거나 해지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사유(조특법 863 ·)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의 발생

  2. 공제가입자의 해외이주

  3. 공제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의 해산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의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20%)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소법 145 , 소령 202).

원천징수세액(기타소득 지급금액-필요경비

20*

100

 

* 복권당첨소득 등(소법 21 2)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0%로 하되, 3억원을 초과하는분은 30%로 한다

(소법 129 6).

** 연금계좌에서 연금외 수령하는 기타소득 중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받는 기타소득은 15% 원천징수

*) 기타소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

 

현재 폐업, 사망, 노령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계약이 임의 해지된 경우, 해지일시금을 지급할 때 20%의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이 원천징수세율은 15%로 내려간다.

 

현행 해지일시금이 300만원을 넘었을 때 6~42%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며, 300만원을 넘지 않거나 지급 시 원천징수 된 경우 분리과세 대상이 되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된다. 개정안에 따라 해지일시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세부담이 최대 15만원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중도해지에 대한 제재를 느슨하게 풀어준데 따라 '노후대비 자금 축적'이라는 제도의 효과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게다가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계약을 가입 후 5년 이내에 임의 해지했을 때 부과되던 '해지가산세'를 없앴다.

 

<해약환급금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해약환급금은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기타소득세는 기타소득금액 x 법정세율(15%)로 계산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은 해약환급금 - (부금 납부액 - 실제 소득공제액)이며, 법정세율에 지방소득세 1.5%가 추가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3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2007.06.01 신설) ]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라 한다)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적은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소득세법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2018.12.24 개정)

 

  1.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2016.12.20 신설)

 

  2.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2016.12.20 신설)

 

  3.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인 경우: 200만원(2016.12.20 신설)

 

1항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실제로 그 소득을 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본다.(2010.01.01 개정)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22조 제1항 제2호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48[ 퇴직소득공제 ] 및 제55[ 세율 ]에 따른 근속연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의 가입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로 한다.(2014.12.23 개정)

 

  퇴직소득 = 공제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소득세법 제22[ 퇴직소득 ]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2013.01.01. 개정)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2013.01.01 개정)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2013.01.01 개정)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2013.01.01 개정)


폐업 등 대통령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의 3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2007.08.06 신설) ])

   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한다.(2010.01.01 개정)


     기타소득 = 해지로 인하여 받은 환급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소득세법 제21[ 기타소득 ]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2009.12.31. 개정)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2007.12.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41[ 기타소득의 범위 등(2007.02.28 제목개정) ]


법 제21조 제1항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4항에 따른 기타소득을 말한다.(2019.02.12 항번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의 3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2007.08.06 신설) ]

법 제86조의3 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5.02.03 항번개정)

 

  1.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를 함으로써 

     폐업한 경우와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폐업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해산(법인에 한한다)한 때(2007.08.06 신설)

 

  2. 공제 가입자가 사망한 때(2007.08.06 신설)

 

  3.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때(2007.08.06 신설)

 

  4. 60세 이상으로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공제 가입자가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2015.02.03. 개정)

 

법 제86조의3 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2015.02.03 항번개정)

 

  1. 천재·지변의 발생(2007.08.06 신설)

 

  2. 공제가입자의 해외이주(2007.08.06 신설)

 

  3. 공제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2007.08.06 신설)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중앙회라 한다)의 해산(2007.08.06 신설)

 


삭제(2016.12.20)

 

3항 및 제4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소득세법12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에 국세기본법47조의5 1항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2016.12.20 개정)


소득세법 제128[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2010.12.27 단서삭제)

 

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원천징수세액 외의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2010.12.27 개정)

 

1. 법인세법67조에 따라 처분된 상여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2010.12.27 개정)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9조 및 제14조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2010.12.27 개정)

 

3. 1565 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2010.12.27 개정)

국세기본법 제47조의 5 [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2011.12.31 제목개정) ]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2013.01.01 개정)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2011.12.31 개정)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2011.12.31. 개정)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의 4 [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2019.02.12 제목개정) ]

법 제47조의4 1항 제12호 및 제47조의5 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10만분의 25의 율을 말한다.(2019.02.12. 개정)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항에 따른 소득세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받는 환급금을 한도로 한다.(2016.12.20 개정)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7.06.01.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의 3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2007.08.06 신설) ]


법 제86조의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2007.06.01 신설) ] 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란 

   분기별로 3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납입하는 공제를 말한다.(2015.02.03 개정)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공제부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기의 공제부금을 

   납입한 것으로 본다.(2015.02.03 개정)

 

  1. 마지막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그 기간 동안의 공제부금을 납입한 경우(2015.02.03 개정)

 

  2. 분기 이전에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공제부금 중 6개월분에 해당하는 공제부금을 먼저 납입한 경우(2015.02.03 개정)

 

법 제86조의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2007.06.01 신설) ] 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란 공제부금 납입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연수(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로 한다.

   (2015.02.03 신설)

 

 

법 제86조의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2007.06.01 신설) ] 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5.02.03 항번개정)

 

  1.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를 함으로써 폐업한 경우와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폐업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해산(법인에 한한다)한 때(2007.08.06 신설)

 

  2. 공제 가입자가 사망한 때(2007.08.06 신설)

 

  3.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때(2007.08.06 신설)

 

  4. 60세 이상으로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공제 가입자가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2015.02.03 개정)

 

법 제86조의3 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2015.02.03 항번개정)

 

  1. 천재·지변의 발생(2007.08.06 신설)

 

  2. 공제가입자의 해외이주(2007.08.06 신설)

 

  3. 공제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2007.08.06 신설)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중앙회라 한다)의 해산(2007.08.06 신설)

 

법 제86조의3 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시 또는 연말정산 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주소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증명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해당 공제의 납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2015.02.03 개정)

 

⑦「소득세법 시행령216조의3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공제부금 납입내역을 일괄적으로 기재하여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2015.02.03 개정)

 

5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2015.02.03 개정)

 

법 제86조의3 4항의 산식에 따라 기타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해당 공제금 수령자가 제출한 증빙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이 해지로 인하여 지급받은 환급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해당 기타소득을 영으로 본다.(2015.02.03 개정)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계산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5.02.03 항번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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