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
(조특법 §30의2)
현 행 | 개 정 안 |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ㅇ (전환대상) ‘17.6.30. 현재
ㅇ (공제액) 전환인원 × 1,000만원(중견기업은 700만원)
|
□ 적용요건 개선 및 적용기한 연장
ㅇ 6개월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
ㅇ (좌 동) |
ㅇ (적용기한) ’18.12.31.
| ㅇ ’21.12.31. |
<개정이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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