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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 (조특법 §30의2)

작성자EYEDI|작성시간18.08.01|조회수221 목록 댓글 0

②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
(조특법 §30의2)

현 행

개 정 안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ㅇ (전환대상) ‘17.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

 

ㅇ (공제액) 전환인원 × 1,000만원(중견기업은 700만원)

 

 

□ 적용요건 개선 및 적용기한 연장

 

 

ㅇ 6개월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18.12.31.

 

ㅇ ’21.12.31.

<개정이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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