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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확대(조특법 §18)

작성자EYEDI|작성시간18.08.01|조회수60 목록 댓글 0

(4)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확대(조특법 §18)

현 행

개 정 안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ㅇ (적용대상)

 

-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의한 기술제공자

 

-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서 근무하는 연구원

 

* ① 연구전담인력 5명 이상
② 독립된 연구시설
③ 연구시설투자 1억원 이상
④ 외국인지분 30% 이상

 

ㅇ (감면혜택) 2년간 50% 감면

 

ㅇ (적용기한) ‘18.12.31.

 

□ 감면혜택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5년간 50% 감면

 

ㅇ ‘21.12.31.

<개정이유> 해외 전문기술인력 유치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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