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확대(조특법 §1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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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ㅇ (적용대상)
-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의한 기술제공자
-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서 근무하는 연구원
* ① 연구전담인력 5명 이상
ㅇ (감면혜택) 2년간 50% 감면
ㅇ (적용기한) ‘18.12.31. |
□ 감면혜택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5년간 50% 감면
ㅇ ‘21.12.31. |
<개정이유> 해외 전문기술인력 유치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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