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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폐지 (조특법 §121의2, §121의5)

작성자EYEDI|작성시간18.08.01|조회수115 목록 댓글 0

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폐지
(조특법 §121의2, §121의5)

현 행

개 정 안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특례

 

ㅇ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5년, 7년)

 

* 업종․투자금액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다음의 사업: ①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 ②외국인투자지역․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 등에 입주한 기업 등이 경영하는 사업

 

ㅇ 외국인투자 신고후 5년내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 면제

 

* 개별형 외투지역ㆍ신성장동력산업 등

감면사업은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포함

 

ㅇ 외투기업이 구입․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최장 15년)

□ 법인세․소득세 감면 폐지

 

< 폐 지 >

 

 

 

 

 

 

 

 

ㅇ (좌 동)

 

 

 

 

ㅇ (좌 동)

 

※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개정이유> 내․외국자본 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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