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폐지
(조특법 §121의2, §121의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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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특례
ㅇ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5년, 7년)
* 업종․투자금액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다음의 사업: ①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 ②외국인투자지역․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 등에 입주한 기업 등이 경영하는 사업
ㅇ 외국인투자 신고후 5년내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 면제
* 개별형 외투지역ㆍ신성장동력산업 등 감면사업은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포함
ㅇ 외투기업이 구입․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최장 15년) | □ 법인세․소득세 감면 폐지
< 폐 지 >
ㅇ (좌 동)
ㅇ (좌 동)
※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
<개정이유> 내․외국자본 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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