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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전문엔젤 등록 취소시 엔젤투자 소득공제 추징규정 신설

작성자EYEDI|작성시간18.08.01|조회수77 목록 댓글 0

(14) 전문엔젤 등록 취소시 엔젤투자 소득공제 추징규정 신설
(조특법 §16②, 조특령 §14)

현 행

개 정 안

 

 

 

□ 엔젤투자 소득공제 추징사유

 

ㅇ 3년 이내에 출자지분․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등

 

<신 설>

 

 

□ 추징사유 추가

 

ㅇ (좌 동)

 

 

 

 

 

ㅇ 시행령이 정하는 일정한 사유*로 전문엔젤 등록이 취소된 경우

(전문엔젤의 감면세액에 한함)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따른 등록 취소사유 중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벤처투자 관련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고의․중과실로 투자기업에 손해를 입힌 경우

 

<개정이유> 엔젤투자시장의 신뢰성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추징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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