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전문엔젤 등록 취소시 엔젤투자 소득공제 추징규정 신설
(조특법 §16②, 조특령 §1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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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젤투자 소득공제 추징사유
ㅇ 3년 이내에 출자지분․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등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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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징사유 추가
ㅇ (좌 동)
ㅇ 시행령이 정하는 일정한 사유*로 전문엔젤 등록이 취소된 경우 (전문엔젤의 감면세액에 한함)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따른 등록 취소사유 중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벤처투자 관련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고의․중과실로 투자기업에 손해를 입힌 경우 |
<개정이유> 엔젤투자시장의 신뢰성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추징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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