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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세

연말정산 환급신청시 주민세 환급

작성자대담주황규팀장|작성시간11.03.16|조회수2,013 목록 댓글 0

2008년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주민세 환급신청 안내

소득세는 연말정산신고일 이후 한달 정도 걸림

예상 2011년 3월 25일경 환급 늦어도 3월 31일까장

○ 신청시기 : 소득세 환급결정 이후


○ 처리부서 : 하남시청 세무과 (주민세담당 031-790-5430)


○ 신청방법 : 특별징수 주민세 과오납금 환부신청서 작성후 제출(방문,우편)

              우) 465-701  하남시 시청길 2(신장동 520) 하남시청 세무과(주민세)


○ 처리기일 : 문서접수일로부터 약 10일 소요(서류 미비시 소요기간 연장)


○첨부서류

           1. 소득세환급결정통지서(또는 소득세 환급금 입금내용) 사본

           2. 은행통장 사본

           3. 소득자료제출 집계표

           4.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해당년도 1월부터 연말정산분까지)

           5. 특별징수 주민세 개인별 납부내역서

 

        

 

주민세는 원칙적으로 환급대행을 하지 않고
 회원님이 직접 지자체에 팩스 신청하는 것이 빨리 환급처리 됩니다.
1) 소득세의 10%를 회사주소지 지자체에서 받아야 함

2) 주민세환급대행의 문제점

- 환급대행시에는 연맹으로 팩스접수 → 연맹에서 관련서류를 일일이 찾아 사본 → 1달에 한번 지자체로 우편 송부하여 환급이 늦어짐
  - 환급대행을 하는 특별한 경우: 지자체에서 환급을 안해주는 경우나 환급신청서류를 까다롭게 요구하는 경우나 직접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주민세 직접 환급신청하기

①회사주소지 지자체연락처☞를 확인하여 전화하여 주민세담당을 바꾸어 달라고 하고 근로소득세 환급에 따른 주민세 환급을 받으려고 하는데 팩스번호를 알려달라고 함.

  ②회사 주소지 지자체에 팩스(우편) 송부서류
- 세무서에서 국세환급통지서를 받은 경우 : 환급통지서와 통장사본, 신청년도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세무서에서 환급금이 통장으로 입금된 경우 : 소득세가 입금된 통장의 해당 페이지
사본과 통장 사본, 신청연도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p.s : 추가로 다른 서류를 요청하는 지자체도 간혹 있으나 세무공무원이 업무파악 미비로 인해 잘못 안내한 것이므로 행자부공문을 출력☞하여 보내주거나 연맹으로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면 바로 해결해드립니다.


 주민세 환급은 어디서 받나요?

세무서에서 환급받은 세금은 소득세(국세)입니다. 주민세(소득세의 10%)는 지방세이므로 회사주소지 관할지자체(시청, 군청)에서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특수한 경우의 주민세 환급청구 지자체]

※ 2 가지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예: 근로소득 + 강의료 등의 기타소득), 연도 중에 직장을 옮긴 경우에는 환급신청 당시 주소지 관할 지자체(시청,군청)에서 환급받아야 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 130조의 14)

※ 원천징수영수증의 직장주소는 본점이나 지점에 근무하신 경우 - 지점 주소지관할지자체에 환급신청(군인인 경우 근무하신 군부대주소지관할지자체)에서 환급받아야 합니다.

※ 사업자나 기타소득자는 환급신청연도별로 1직장에서만 소득이 있는 경우 직장주소지 관할지자체(시청,군청)에서, 2이상의 직장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 환급신청 당시 주소지 관할지자체(시청, 군청)에서 환급받아야 합니다.

※ 5월 확정신고한 경우 주민세는 별도의 신청 없이 환급신청 당시 주소지 관할 지자체 (시청, 군청)에서 환급금 요청계좌로 자동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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