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주민세 환급신청 안내
소득세는 연말정산신고일 이후 한달 정도 걸림
예상 2011년 3월 25일경 환급 늦어도 3월 31일까장
○ 신청시기 : 소득세 환급결정 이후
○ 처리부서 : 하남시청 세무과 (주민세담당 031-790-5430)
○ 신청방법 : 특별징수 주민세 과오납금 환부신청서 작성후 제출(방문,우편)
우) 465-701 하남시 시청길 2(신장동 520) 하남시청 세무과(주민세)
○ 처리기일 : 문서접수일로부터 약 10일 소요(서류 미비시 소요기간 연장)
○첨부서류
1. 소득세환급결정통지서(또는 소득세 환급금 입금내용) 사본
2. 은행통장 사본
3. 소득자료제출 집계표
4.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해당년도 1월부터 연말정산분까지)
5. 특별징수 주민세 개인별 납부내역서
※ 원천징수영수증의 직장주소는 본점이나 지점에 근무하신 경우 - 지점 주소지관할지자체에 환급신청(군인인 경우 근무하신 군부대주소지관할지자체)에서 환급받아야 합니다.
주민세는 원칙적으로 환급대행을 하지 않고
회원님이 직접 지자체에 팩스 신청하는 것이 빨리 환급처리 됩니다.
1) 소득세의 10%를 회사주소지 지자체에서 받아야 함
2)
주민세환급대행의 문제점
- 환급대행시에는 연맹으로 팩스접수 → 연맹에서 관련서류를 일일이 찾아 사본 → 1달에 한번 지자체로 우편 송부하여 환급이 늦어짐
- 환급대행을 하는 특별한 경우: 지자체에서 환급을 안해주는 경우나 환급신청서류를 까다롭게 요구하는 경우나 직접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주민세 직접 환급신청하기
①회사주소지 지자체연락처☞를 확인하여 전화하여 주민세담당을 바꾸어 달라고 하고 근로소득세 환급에 따른 주민세 환급을 받으려고 하는데 팩스번호를 알려달라고 함.
②회사 주소지 지자체에 팩스(우편) 송부서류
- 세무서에서 국세환급통지서를 받은 경우 : 환급통지서와 통장사본, 신청년도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세무서에서 환급금이 통장으로 입금된 경우 : 소득세가 입금된 통장의 해당 페이지
사본과 통장 사본, 신청연도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p.s : 추가로 다른 서류를 요청하는 지자체도 간혹 있으나 세무공무원이 업무파악 미비로 인해 잘못 안내한 것이므로 행자부공문을 출력☞하여 보내주거나 연맹으로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면 바로 해결해드립니다.
▶ 주민세 환급은 어디서 받나요?
세무서에서 환급받은 세금은 소득세(국세)입니다. 주민세(소득세의 10%)는 지방세이므로 회사주소지 관할지자체(시청, 군청)에서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특수한 경우의 주민세 환급청구 지자체]
※ 2 가지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예: 근로소득 + 강의료 등의 기타소득), 연도 중에 직장을 옮긴 경우에는 환급신청 당시 주소지 관할 지자체(시청,군청)에서 환급받아야 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 130조의 14)
※ 사업자나 기타소득자는 환급신청연도별로 1직장에서만 소득이 있는 경우 직장주소지 관할지자체(시청,군청)에서, 2이상의 직장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 환급신청 당시 주소지 관할지자체(시청, 군청)에서 환급받아야 합니다.
※ 5월 확정신고한 경우 주민세는 별도의 신청 없이 환급신청 당시 주소지 관할 지자체 (시청, 군청)에서 환급금 요청계좌로 자동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