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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세

대손처리후 다음 기수에 회수

작성자朱黃圭실장|작성시간10.03.09|조회수98 목록 댓글 0

예를 들어

2008년 1월 1일

받을어음 1,100,000 /제품매출      1,0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0



2008년 2월 1일 받을어음 부도방

부도어음과 수표 1,100,000 / 받을어음 1,100,000



2008년 12월 31일

대손충당금   999,000   /  부도어음과 수표 1,099,000

부가세예수금 100,000                      





대손처리(대손세액공제)한 부도어음에 대해서 다음 기수에 2009년 2월 1일 현금회수시



차변 현금 1,100,000 /대변 대손충당금 999,999

                            부가세예수금 100,000

                            부도어음과수표 1,000

위와 같이 분개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한가지 궁금한건 위에 대손충당금을 받을어음의 차감계정 대손충당금으로 하는지요?

                위에 대손충당금을 부도어음과 수표의 차감계정 대손충당금으로 하

                     는지요?



만약 위에 차감계정인 대손충당금의 금액이 상위계정이 받을어음(부도어음) 금액보다 클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손처리후 다음 기수에 회수

예를 들어

2008년 1월 1일

받을어음 1,100,000 /제품매출 1,0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0

2008년 2월 1일 받을어음 부도방

부도어음과 수표 1,100,000 / 받을어음 1,100,000

2008년 12월 31일

대손충당금 999,000 / 부도어음과 수표 1,099,000

부가세예수금 100,000

대손처리(대손세액공제)한 부도어음에 대해서 다음 기수에 2009년 2월 1일 현금회수시

차변 현금 1,100,000 /대변 대손충당금 999,999

부가세예수금 100,000

부도어음과수표 1,000

위와 같이 분개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한가지 궁금한건 위에 대손충당금을 받을어음의 차감계정 대손충당금으로 하는지요?

위에 대손충당금을 부도어음과 수표의 차감계정 대손충당금으로 하는지요?

[답변] 부도어음과수표는 발생 후 대손처리로 인하여 이미 상게한 것이므로 받을어음에 대한 차감계정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약 위에 차감계정인 대손충당금의 금액이 상위계정이 받을어음(부도어음) 금액보다 클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답변]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회수금액 1,000,000원, 받을어음 잔액  500,000

현금 1,000,000 / 대손충당금(받을어음) 500,000

                        전기오류수정이익      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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