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2008년 1월 1일
받을어음 1,100,000 /제품매출 1,0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0
2008년 2월 1일 받을어음 부도방
부도어음과 수표 1,100,000 / 받을어음 1,100,000
2008년 12월 31일
대손충당금 999,000 / 부도어음과 수표 1,099,000
부가세예수금 100,000
대손처리(대손세액공제)한 부도어음에 대해서 다음 기수에 2009년 2월 1일 현금회수시
차변 현금 1,100,000 /대변 대손충당금 999,999
부가세예수금 100,000
부도어음과수표 1,000
위와 같이 분개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한가지 궁금한건 위에 대손충당금을 받을어음의 차감계정 대손충당금으로 하는지요?
위에 대손충당금을 부도어음과 수표의 차감계정 대손충당금으로 하
는지요?
만약 위에 차감계정인 대손충당금의 금액이 상위계정이 받을어음(부도어음) 금액보다 클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손처리후 다음 기수에 회수
예를 들어
2008년 1월 1일
받을어음 1,100,000 /제품매출 1,0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0
2008년 2월 1일 받을어음 부도방
부도어음과 수표 1,100,000 / 받을어음 1,100,000
2008년 12월 31일
대손충당금 999,000 / 부도어음과 수표 1,099,000
부가세예수금 100,000
대손처리(대손세액공제)한 부도어음에 대해서 다음 기수에 2009년 2월 1일 현금회수시
차변 현금 1,100,000 /대변 대손충당금 999,999
부가세예수금 100,000
부도어음과수표 1,000
위와 같이 분개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한가지 궁금한건 위에 대손충당금을 받을어음의 차감계정 대손충당금으로 하는지요?
위에 대손충당금을 부도어음과 수표의 차감계정 대손충당금으로 하는지요?
[답변] 부도어음과수표는 발생 후 대손처리로 인하여 이미 상게한 것이므로 받을어음에 대한 차감계정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약 위에 차감계정인 대손충당금의 금액이 상위계정이 받을어음(부도어음) 금액보다 클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답변]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회수금액 1,000,000원, 받을어음 잔액 500,000
현금 1,000,000 / 대손충당금(받을어음) 500,000
전기오류수정이익 5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