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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세

무상증자시의 법무사등기비용도 주식할인발행차금인지요?

작성자朱黃圭실장|작성시간10.03.09|조회수503 목록 댓글 0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상증자시의 법무사등기비용도 주식할인발행차금인지요?

[답변] 맞습니다.

이익준비금 100,000,000 / 자본금 100,000,000

주식할인발행차금 1,000,000 / 보통예금 1,000,000

""★ 배당소득세 14%(주민세0.4%) 원천 신고납부및 다음해 2월 배당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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