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 가산세

본지점회계처리

작성자朱黃圭 - 실장|작성시간10.07.03|조회수4,521 목록 댓글 3

사 례

 32  본∙지점 회계처리




□  본∙지점 회계


회사가 지점이나 본점소재지가 아닌 곳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지점 및 공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본점에서 처리하는 경우 원활한 기장이 어려우며, 지점 단위별 경영성과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본지점간의 거래 및 지점에서 발생하는 거래를 본점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본점 및 지점간의 내부거래, 지점에서 발생한 손익을 본점과 결합하여 계산하는 등 본점과 지점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결산시 결합하는 회계처리방식을 지점독립회계제도라 한다.  

그리고 지점이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는 지점단위별 회계처리의 경우에도 이는 내부보고목적의 회계처리방식으로 지점의 운용방식 및 역할 등에 따라 회사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 독립채산제에 의한 독자적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법인46013-67, 1996.1.10)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의 지점 또는 영업소가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일상적인 수입과 지출을 지점장 등의 책임 하에 입금 또는 지출처리하고 그 실적(내역)을 손익계산서나 원가계산서 등으로 나타내어 본점에 보고하는 경우(자금관리목적 또는 전산시스템에 의한 계산 등의 사유로 지점 등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급여 또는 퇴직금등 대규모 지출 항목은 본점에서 직접 지출하고 회계처리는 지점 등에서 처리하는 경우 포함)를 말하는 것임


한편, 지점이 독립적으로 자금을 운용하지 않거나 영업전반에 대한 독자적인 결정권을 가지지 아니한 연락사무소 등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지점의 회계를 별도 구분하지 아니하고, 운영자금을 전도하고 정산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이러한 회계처리방식을 본점집중회계제도라고 하며, 본점집중회계제도하에서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즉시 본점에 이관하여 본점에서 처리하게 되므로 본지점 회계처리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적인 기장방식에 의하여 처리하면 된다.  

본점집중회계제도하에서 본점에서 지점에 전도금을 지급하고 정산하는 경우 본지점으로 처리하기 보다는 지점에 대한 전도금으로 처리한 다음 차후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장부정리방법이다.


■  본지점 회계처리방식


지점을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 본점과 지점간의 내부거래, 지점과 지점과의 내부거래 및 외부거래로 그 회계처리방식이 구분되며, 본지점거래는 주로 자금거래, 재고자산거래, 비용의 배분 등이 있다.  


지점이 신설되는 경우 본점은 지점에 대한 채권채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점계정을 설정하여야 하며, 지점은 본점에 대한 채권채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본점계정을 설정하여야 한다.  


본점이 지점에 운영자금을 송금하는 경우 본점은 차변의 지점계정(자산)으로 처리하며, 지점은 대변의 본점계정(부채)으로 처리한다.

한편, 지점이 영업활동 결과 발생한 현금등을 본점에 송금하는 경우 차변의 본점계정(지점의 본점에 대한 채권)으로 처리하고, 본점은 대변의 지점계정(본점의 지점에 대한 채무)으로 처리한다.




□  회계처리 사례



1)  자금 거래

  본점이 지점을 설치하고, 현금, 비품 등 자산을 이전하는 거래


① 《본점에서 지점에 운영자금을 이전하는 거래》 본점에서 지점에 운영자금 10,0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점의 보통예금계좌로 송금하다.

[본점] 지점에 대한 채권 증가

지점

10,000,000

/

보통예금

10,000,000

[지점] 본점에 대한 채무 증가

보통예금

10,000,000

/

본점

10,000,000


  지점이 유휴자금을 본점에 이전하는 거래  


① 《본점에 자금을 송금하는 거래》 지점에서 본점에 유휴자금 5,0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본점의 보통예금계좌로 송금하다.

[본점] 지점에 대한 채권 감소

보통예금

5,000,000

/

지점

5,000,000

[지점] 본점에 대한 채무 감소

본점

5,000,000

/

보통예금

5,000,000


  본점 매출 및 지점에서 본점의 매출대금을 회수하는 거래


① 《본점 매출 거래》 본점에서 본점의 거래처에 상품 8,800,000원(부가세 포함)을 매출하고 그 대금은 외상으로 하다.

[본점] 본점매출거래

외상매출금

8,800,000

/

매출

8,000,000

 

 

 

부가세예수금

800,000


② 《지점이 본점의 상품판매대금을 결제받은 거래》 지점에서 본점의 외상거래처로부터 외상대금 8,800,000원을 수금하여 보통예금에 입금하고, 동 사실을 본점에 통보하다.

[본점] 지점에 대한 채권 증가

지점

8,800,000

/

외상매출금

8,800,000

[지점] 본점에 대한 채무 증가

보통예금

8,800,000

/

본점

8,800,000


③ 《지점이 상품판매대금을 본점에 송금하는 거래》 지점에서 본점의 외상거래처로부터 수금한 외상대금 8,800,000원을 본점의 보통예금 계좌로 송금하다.

[본점] 지점에 대한 채권 감소

보통예금

8,800,000

/

지점

8,800,000

[지점] 본점에 대한 채무 감소

본점

8,800,000

/

보통예금

8,800,000


본점과 지점의 내부거래는 본점의 지점계정과 지점의 본점계정을 통하여 상호간의 거래금액을 계상함으로서 특정 시점 본점의 지점계정잔액과 지점의 본점계정잔액은 일치하게 되며, 결산시 본지점의 자산 및 부채를 합산하여 본지점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지점에서 매출하고 본점에서 매출대금 수금


① 《지점 매출》 지점에서 상품 5,50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점의 거래처에 외상 판매하다.

[지점] 외상 매출

외상매출금

5,500,000

/

지점매출

5,000,000

 

 

 

부가세예수금

500,000


② 《지점의 외상매출대금 본점 수금》 본점에서 지점의 매출대금 5,500,000원을 수금하여 본점의 보통예금에 입금하고, 동 사실을 지점에 통보하다.

[본점] 지점에 대한 채권 감소

보통예금

5,500,000

/

지점

5,500,000

[지점] 본점에 대한 채무 감소

본점

5,500,000

/

외상매출금

5,500,000


  본점 매입 및 지점에서 외상매입대금 결제거래


① 《본점의 상품 매입》 본점에서 본점의 거래처로부터 상품을 11,000,000원(부가세 포함)을 구입하고 그 대금은 외상으로 하다.

[본점] 외상매입거래

상품

10,000,000

/

외상매입금

11,000,000

부가세대급금

1,000,000

 

 

 


② 《지점에서 본점의 외상대금 결제》 지점에서 본점의 외상대금 11,0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결제하고, 동 사실을 본점에 통보하다.

[본점] 지점에 대한 채권 감소

외상매입금

11,000,000

/

지점

11,000,000

[지점] 본점에 대한 채무 감소

본점

11,000,000

/

보통예금

11,000,000


  지점 매입 및 본점에서 외상매입대금 결제거래


① 《지점의 상품 매입》 지점에서 지점의 거래처로부터 상품을 3,300,000원(부가세 포함)을 구입하고 그 대금은 외상으로 하다.

[지점] 외상매입거래

상품

3,000,000

/

외상매입금

3,300,000

부가세대급금

300,000

 

 

 


② 《본점에서 지점의 외상대금 결제》 본점에서 지점의 외상대금 5,5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결제하고, 동 사실을 지점에 통보하다.

[본점] 지점에 대한 채권 증가

지점

3,300,000

/

보통예금

3,300,000

[지점] 본점에 대한 채무 증가

외상매입금

3,300,000

/

본점

3,300,000


③ 《지점이 본점에서 결제한 외상매입대금을 본점에 송금하는 거래》 본점이 지점의 거래처 외상대금 3,300,000원을 결제한바 지점에서 본점의 보통예금 계좌로 3,300,000원을 송금하다.

[본점] 지점에 대한 채권 감소

보통예금

3,300,000

/

지점

3,300,000

[지점] 본점에 대한 채무 감소

본점

3,300,000

/

보통예금

3,300,000



2)  재고자산 이전거래


지점은 통상 본점의 제품이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설치하며, 본점이 지점에 상품 또는 제품을 판매하는 형태는 원가로 이전하는 경우와 일정율의 이익을 더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본점이 지점에 상품 또는 제품을 원가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회계처리상 달리 문제될 점이 없으나 이익을 가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본지점결합재무제표 작성시 내부이익을 제거하여야 한다. 이 장에서는 재고자산을 원가로 이전하는 거래만 살펴보기로 한다.

  본점이 지점에 재고자산을 원가로 판매하는 경우


① 《본점에서 지점에 재고자산 이전(총괄납부승인사업자)》 본점은 지점에 상품 4,000,000원을 판매하고, 그 대금은 나중에 회수하기로 하다. 

[본점] 지점에 대한 채권 증가

본점

4,000,000

/

지점매출

4,000,000

[지점] 본점에 대한 채무 증가

본점매입

4,000,000

/

본점

4,000,000


② 《본점에서 지점에 재고자산 이전》 본점은 지점에 상품 4,000,000원(부가세 별도)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그 대금은 나중에 회수하기로 하다. 

[본점] 지점에 대한 채권 증가

본점

4,400,000

/

지점매출

4,000,000

 

 

 

부가세예수금

400,000

[지점] 본점에 대한 채무 증가

본점매입

4,000,000

/

본점

4,400,000

부가세대급금

400,000

 

 

 


3)  본지점 재무제표 합산


본점과 지점이 있는 법인은 회계기말에 본점과 지점의 재무제표를 합산하여 본지점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지점결합재무제표 작성시 회계기말에 본지점간 배송 중에 있는 미달상품 등 재고자산을 정확히 파악하여 본점 또는 지점에서 이를 정리하는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며, 상호간 통보되지 아니한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비용 대신 지급금 등을 파악하여 누락한 거래를 본점과 지점의 각각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본지점간 상품 등 재고자산 거래시 내부이익을 가산하는 경우 이를 제거하는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미달거래 및 미통보거래 정리


회계기말에 본점에서 지점에 상품 등 재고자산을 배송하였으나 지점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및 지점에서 본점에 재고자산을 배송하였으나 본점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이를 정리하는 결산 정리분개를 하여야 한다.


① 《본점에서 지점에 배송한 상품 미달》 본점에서 지점에 상품 2백만원을 배송하였으나 회계기말 현재 지점에 도착하지 아니하여 지점은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다.

[지점] 본점에 대한 채무발생

상품

2,000,000

/

본점

2,000,000

  

② 《지점에서 본점에 배송한 상품 미달》 지점에서 본점에 상품 2백만원을 배송하였으나 회계기말 현재 본점에 도착하지 아니하여 본점은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다.

[본점] 지점에 대한 채무발생

상품

2,000,000

/

지점

2,000,000

 

③ 《지점에서 본점의 매출채권 회수 거래 정리》 지점에서 본점의 외상매출금 5백만원을 회수하여 보통예금에 입금하는 회계처리를 하였으나 본점은 이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하여 회계처리가 누락된바  매출채권 회수에 대한 결산정리분개를 하다.

[본점] 지점에 대한 채권발생

지점

5,000,000

/

외상매출금

5,000,000


  내부거래 제거


본점의 지점계정과 지점의 본점계정은 항상 일치하게 되며, 결합재무제표 작성시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본점

****

/

지점

****

□  세무상 유의사항



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각 사업장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경우 본사에서 총괄하여 납부(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여야 함)할 수 있으며, 

사업장단위 신고․납부를 승인받은 경우(당해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물류흐름 및 재고를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설비를 갖추고 있는 자에 한함)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본점이 지점에 상품 등을 이전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거래시기에 세금계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4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제조장과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5-1[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예시와 같이 사용·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2. 자기사업상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사용·소비하는 경우

3.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

4. 사후 무료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

5. 불량품 교환 또는 광고선전을 위한 상품진열등의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     출하는 경우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장의 지점 매출 및 매입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동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령 제15조 제3항)

한편, 과세재화가 이동되는 다음의 경우에는 거래명세표, 송장, 출고지시서등의 증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 쌍방이 동 거래의 내용을 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하고 그 내용을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거래명세표, 송장, 출고지시서 등의 증표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거래쌍방, 거래일자, 재화의 품명, 수량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 거래처별로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거래시기에는 세금계산서 없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 재고거래, 하치장반출, 외주가공 의뢰, 위탁상품 적송 등 과세거래가 아닌 이동    의 경우


⊙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 (제도46015-10469, 2001.4.9)

1. 제조장과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판매하는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본사와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본사에서 재화의 공급계약·대금결제 등 일련의 거래를 수행하고, 단순히 운반편의 목적으로 직매장에서 직접 공급받아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직매장 또는 본사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본사에서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각 직매장으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종된 사업장으로 반제품을 반출하여 가공 후 매출처 납품 (부가46015-83, 2000.1.7)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재화의 공급에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의 종된 사업장으로 반제품을 반출하여 가공 후 매출처에 납품한 경우와 주된 사업장에서 원재료의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종된 사업장에서 재화를 구매하여 완제품을 납품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종된 사업장명의로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자단위 신고 및 납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납부와 관련한 이 법(제5조·제16조·제32조·제33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제외한다)의 적용에 있어서 각 사업장으로 본다.

1. 당해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물류흐름 및 재고를 관리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     여 그 승인을 얻을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조의2 (사업자단위 신고·납부를 위한 전산시스템설비요건)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설비"라 함은 사업자가 전사업장의 자원을 통합하여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사적(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로서 다음 각호의 기능을 모두 처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 제조업 : 구매·생산·판매·재고 및 회계 기능

2. 제조업외의 업종 : 구매·판매·재고 및 회계 기능

2)  원천징수등의 납세지(소득세법 제7조)


① 원천징수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주된 사업장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한다.

②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③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그 법인의 지점·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 제외) 다만, 법인이 국세청장으로부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당해 법인의 지점·영업소 기타의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승인을 얻은 경우(소득세법시행령 제5조 ③)에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 본점 및 지점법인의 원천세신고납부 (법인46012-2,1995.01.05)

법인세의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등기부상에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로 하는 것이며,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나, 그 법인의 지점·영업소 또는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는 것임.


⊙ 임직원의 본·지점간 전출입 (법인46013-3808,1999.10.25)

1. 본·지점간 전출입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전입전 사업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소득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이며,

2. 본·지점간 전출입에 따른 연말정산시 소득세법시행규칙별지 제24호 서식(1)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시 전출한 사업장 근로소득은 근무처별소득명세 중 종(전)란(112, 113번)에, 전입한 사업장 근로소득은 주(현)란(111번)에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임.

 

첨부파일 본지점회계처리.hwp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장미에요 | 작성시간 11.03.03 감사합니다.
  • 작성자하늘보고 | 작성시간 15.10.28 감사합니다.
  • 작성자roost | 작성시간 19.02.22 감사합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