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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세

Q. 회사 부담금 4대보험 계정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朱黃圭 - 실장|작성시간10.08.17|조회수1,171 목록 댓글 0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회사부담금『 복리후생비

 

회사부담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의 계정과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만, 국민연금은 ‘세금과공과’  산재보험료는 ‘보험료’로 구분하여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보충설명>>

참고】

계정과목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의하여 항목을 분류한 임의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계정과목은 법적근거를 가지거나 강제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의 사정이나 그 중요도에 따라 계정을 통합하거나 보다 세분화하기 위하여 특정된 명칭이 없는 경우 계정과목을 새로 설정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개산보험료는 "선급비용"으로 처리하고 확정보험료 중 회사부담금은 "복리후생비" 종업원부담금은 "예수금"과 상계처리하시면 됩니다.

 

■ 회계처리 사례 ■

1) 2004년도 개산보험료 납부

[차변] 선급비용        600,000 / [대변] 보통예금       600,000  


 

2) 2004년 확정보험료 및 2005년 개산보험료

2004년도 확정보험료 : 462,360, 과오납 금액 : 137,640

[차변] 복리후생비       281,430  / [대변] 선급비용       462,360       

[차변] 예수금          180,930  /


 

3) 2005년 개산보험료 : 462,360


 

4) 2005년 1회분 보험료  462,360

[차변] 선급비용      462,360 /[대변] 선급비용      115,590

                                      /[대변] 보통예금      346,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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