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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10.09.02|조회수828 목록 댓글 0

 






가산세 (법22)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국세기본법에 일괄하여 규정하여 모든 세목에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개정함(2007년 1기 귀속분부터)

 

 

 

1.  가산세의 종류

종   류

사        유

가산세액 계산

2003.2기 이전

2004. 1기∼2006.2기

2007.1기 이후

(1) 미등록 및 허위등록가산세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2007년 이후 명의위장 포함)

공급가액×1% (법인 2%)

공급가액×1%

(2)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 가산세 등

공급가액×1% (법인 2%)

공급가액×1%

공급가액×1%

(3) 세금계산서 미교부 및 위장·가공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수취분은 2008년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공급가액×2%

(4)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가산세

① 미제출·부실기재

공급가액×1% (법인 2%)

공급가액×1%

② 지연제출

공급가액×0.5%

(법인 1%)

공급가액×0.5%

(5)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가산세

① 합계표의 미제출ㆍ부실기재로 인하여 경정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경우

공급가액×1% (법인 2%)

공급가액×1%

②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과다기재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은 경우

(6) 수입금액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변호사 등이 수입금액명세서를 미제출 및 부실제출 하는 경우
⇒ 2010. 2기부터 아래의 현금매출 명세서 미제출가산세로 적용

과세 안함

미제출·부실제출금액×0.5%

(7)  영세율신고
불성실가산세

① 과세표준의 무신고·과소신고

공급가액×1%

② 영세율첨부서류 미제출

(8) 신고불성실가산세

① 무신고

부당 무신고

무·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세액 ×10%

해당세액×40%

일반 무신고

해당세액×20%

② 과소신고

부당 과소신고

해당세액×40%

일반 과소신고

해당세액×10%

③ 초과환급신고

부당 초과환급

해당세액×40%

일반 초과환급

해당세액×10%

(9)  납부불성실 가산세

① 납부세액의 무납부·과소납부

미달납부(초과환급)세액 ×(3/10,000) × 일수

2002년 2기분까지는 5/10,000

초과환급세액은 환급일 다음날부터 계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 포함

② 초과환급받은 세액(2004년 이후)

(10) 대리납부불이행
 가산세

대리납부의 불이행

불이행세액×10%

     ※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

       (1) 적용시 (2)(4) 배제, (3) 적용시 (1)(4)(5) 배제, (4) 적용시 (2) 배제

 

   ● 2010년 신설된 가산세

종   류

사유

가산세액 계산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이후

(1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 가산세

법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5일까지 발급명세를 미전송한 경우

미적용

공급가액×0.3%

공급가액×0.3% 공급가액×1% 공급가액×1%
개인(복식부기 의무자) - 미적용 공급가액×0.3% 공급가액×0.3% 공급가액×1%

(1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가산세

법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가 발급일 다음달 15일 경과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5일까지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

미적용

공급가액×0.1%

공급가액×0.1% 공급가액×0.5% 공급가액×0.5%
개인(복식부기 의무자) - 미적용 공급가액×0.1% 공급가액×0.1% 공급가액×0.5%

(13) 현금매출명세서 (종전 수입금액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업,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 영위자가 현금매출명세서를 미제출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수입금액의 1% (2010. 2기분부터 적용) 

(14)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및 수입금액 부실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수입금액의 1% (2010. 2기분부터 적용) 

    ※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

        (1) 적용시 (11)(12) 배제, (4) 적용시 (11)(12) 배제


☞ 2010년 개정세법 해설보기 

 

●  자주묻는 사례

 

 2007.01.01.이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과소(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임(상담3팀-2467, 2007. 9. 3)

 

 2007.01.01.이후 법정신고 기한 도래분부터 무신고자 등이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 가산세를 50% 경감함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

    ·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 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50%, 1년 이내 20%, 2년 이내 10% 감면됨(무납부한 경우에는 감면되지 아니함)

  →  2008.12.31.까지는 6월내 신고하는 경우에만 감면됨

·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감면되지 아니함

    · 2007년 1기 이후 과세기간에 대한 영세율신고누락분에 대하여 수정신고 하는 경우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감면되지 아니하였으나, 2009.1.1. 이후 수정신고분부터 2년 이내 신고분까지 차등 감면됨

  2007.01.01.이후 법정신고기한 도래분부터 신고기한 경과 후 1월 이내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 가산세 50% 감면

 

 ▶  예정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경정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 22조 및 국기법 제45조의3 내 지 5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기한 전에 수정신고 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50% 경감되며,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지연제출 가산세(공급가액의 5/1,000)가 적용됨(징세과-1092)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의제매입세액, 납부환급세액재계산금액 및 과세전용에 따른 매입세액을 가감한 금액에 대하여 계산함(2007년 이후)

→  매출·매입 동시 누락하였으나 매입세액이 큰 경우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되지 아니하고, 매출이 세금계산서 교부분인 경우에 한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 가산세만 부과됨

→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됨

→  2006년 이전에는 기타 공제감면세액을 차가감한 금액에 대하여 계산함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당해 과세기간 내에 교부한 경우

→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되며,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 공제되나 세금계산서지연수취에 따른 가산세 부과됨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선발행하고, 그 다음 과세기간의 공급시기 이후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 재화의 공급사실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함(상담3팀-1239, 2007.04.26.)

 

 과세거래가 아닌 국외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부가가치세과-1585, 2009.11.3.)

 

 매출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다음 과세기간에 교부하여 신고한 경우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한 과세기간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서면3팀-2014, 2004.10.01)

 

 매출세금계산서를 실제 매출보다 과다하게 교부한 경우 과다하게 교부된 금액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됨(부가22601-1561,1986.07.31)

 

 매출감액(반품 등)의 세금계산서 누락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 가산세만 부과됨

 

 매출거래와 매출감액(반품 등)의 세금계산서 누락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 가산세는 각각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됨(음수는 정수로 계산함)

 

 매출 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잘못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가산세 모두 적용됨(부가46015-2020. 1998. 09. 09.)

 

 매출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직전 과세기간에 조기 제출한 경우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나,「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며, 조기신고한 과세기간은 가산세 부과되지 아니함

 

 매출처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

→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착오기재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부가46015-598, 1999.03.05)

 

 매입세금계산서 누락분에 대한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신고시 매입처별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부과되지 않음(예정신고누락분 확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 포함)

 

 매입감액(반품 등)의 세금계산서 누락 및 매입과다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가산세가 모두 부과됨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경우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부가46015-401, 2001.2.27)

 

 과세 대상을 착오로 면세로 판매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교부 및 신고·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가 각각 적용되는 것임(부가가치세과-3082, 2008. 9.16)

 

면세 대상을 착오로 과세분으로 세금계산서 교부 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하여 신고하는 경우 공급자는 가산세 없으나, 공급받는자는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부과됨(서삼46015-11977, 2003.12.28)

 

 영세율과세표준을 과다 신고한 경우, 영세율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가산세 부과됨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하여 신고한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적용됨(부가46015-1385, 1998.06.24.)

 

 영세율 매출을 착오로 일반 매출로 신고한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여 경정청구시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나,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됨

 

 영세율 매출누락분을 6월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50% 경감되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경감되지 아니함(징세46101-457, 1997.02.27)

    → 2007년 1기 귀속분부터 수정신고 하는 경우 감면되지 아니 하였으나, 2009. 1. 1. 이후 수정신고분부터 감면됨(6개월 이내 50%, 1년 이내 20%, 2년 이내 10%)

 

 월별 조기환급시 매출세금계산서가 누락되어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신고·납부하는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함(서삼46015-11363, 2002.08.19)

    → 2007.02.28.이후 월별 조기환급신고에 의하여 초과환급받은 경우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됨

 

 총괄납부사업자가 종된 사업장 명의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주된 사업장으로 신고·납부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종된 사업장은 「신고불성실」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주된 사업장은 경정청구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주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부가46015-254, 2000.01.27)

 

 총괄납부사업자가 주된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종된 사업장으로 신고·납부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종된 사업장은 「신고불성실」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주된 사업장은 경정청구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46015-1312, 1997.06.12)

 

 총괄납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납부세액을 주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지 아니하고 종된 사업장에서 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부가46015-364.1996.02.24)  

 

 면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소득·법인세법 상 미제출가산세 1%부과됨.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의 납세의무자를 착오로 잘못 기재하여 교부한 후, 이를 정정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초 수취자 및 정정분 수취자 모두 가산세를 적용하니 아니하는 것임(부가가치세과-4452, 2008.11.27)

 

 수입계산서에 대하여는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없음(2006년부터)

 

 

 

2.  가산세의 감면 및 한도

 

◈  가산세의 감면 등(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면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가산세의 부과 원인이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의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의 감면

-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수정신고 한 경우(6월 이내 50%, 1년 이내 20%, 2년 이내 10%)

    · 과소신고 가산세,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및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

    → 1년 이내 및 2년 이내 수정신고 감면은 2009. 1. 1. 이후 수정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

    → 경정할 것을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 및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배제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세를 50% 감면함

    · 무신고 가산세 :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하여 납부한 경우

    · 납부불성실 가산세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가산세

    · 미등록·세금합계표미제출·수입금액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법정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등록·신고·제출한 경우

 

◈  가산세 한도 (국세기본법 제49조)

 

과세기간 단위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하여 종류별로 각각 1억원을 한도로 함

   (단,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한도 없음)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의 가산세

   (미등록,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수입금액(현금매출)명세서 또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관련예규

 

예정 누락분 확정신고시 영세율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징세과-12, 2009.08.27)

예정신고 누락한 영세율 과세표준을 예정신고누락분으로 확정신고하면서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수정신고시 영세율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서면3팀-2369, 2007.08.23)

2007.1.1.이후 영세율 과세표준을 일부 신고 누락한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신고기간 경과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2007년 1기 귀속분부터 수정신고 하는 경우 감면되지 아니 하였으나, 2009. 1. 1. 이후 수정신고분부터 감면됨(6개월 이내 50%, 1년 이내 20%, 2년 이내 10%)]

 

가 산 세 액 계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태만에 대하여 본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국세기본법」47)

 

 

가산세 해설 보기

 

 

 

●  기 재 요 령

 

(24) 신고한 내용에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 사업자만 기재하며, 2장 앞쪽 (67) 합계란의 세액을 기재합니다.

 

※  색상으로 표시된 부분을 클릭하면 상세한 기재요령·해설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기재요령

  

 

●  누락신고에 따른 가산세

 

◈  매출누락분 수정신고시 적용되는 가산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 공급가액의 1/100(법인은 2003년 2기까지 2/100)

※ 2007년 1기분부터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 내에 신고하는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 50%

감면됨

 

  신고불성실가산세 : 납부(초과환급)할 세액의 10/100(6월내 수정신고·납부시 5/100)

※ 2009.1.1이후 신고분부터 법정신고기간 경과후 6월내 수정신고시 50%, 1년 이내 20%, 2년이내 10% 가산세 감면됨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 과소납부(초과환급)세액 ×

납부기한(환급받은 날)의 다음날
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

 × 3/10,000

 

 

 

◈  예정신고누락분 확정신고시 적용되는 가산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 : 공급가액의 5/1,000(법인은 2003년 2기까지 10/1,000)

 

  신고불성실가산세 : 납부(초과환급)할 세액의 5/100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 과소납부(초과환급)세액 ×

납부기한(환급받은날)의 다음날
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

 × 3/10,000

 

 

●  관 련 예 규

 

매입세금계산서 신고누락분 경정청구시 가산세 적용안됨(부가46015-3304, 2000.09.23)

매입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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