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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세

매입세금계산서,매입계산서 합계표가산세

작성자朱黃圭 - 실장|작성시간10.10.08|조회수1,095 목록 댓글 0

매입세금계산서,매입계산서 합계표가산세 | 답변일자 : 2010-10-01
질문
합계표가산세가 매출은 있는걸 알겠는데요 매입인 경우에는 어떨때는 붙이고 어떨땐 안붙인다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 부가가치세 분야 ]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적법하게 수취한 매입분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하여 공제받지 아니한 때로서,

이를 수정신고, 경정청구 또는 기한후신고에 의하여 공제받고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는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아래 사례참조)입니다.

다만, 수정신고, 경정청구 또는 기한후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공제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매입세액 공제받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부가46015-3304, 2000.09.23)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 누락하였을 경우 신고누락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시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다만, 매입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동법 동항의 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임.


[ 법인세 분야 ]

질의자가 법인사업자인지 개인사업자인지 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법인이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른 동 수취한 매입계산서에 대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매입처별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아래에 관련법령을 붙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2008. 12. 26. 단서개정)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1998. 12. 28. 개정)
2. 제1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001. 12. 31. 개정)
3. 제120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따른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2006. 12. 3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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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류 :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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